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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청구방법, 승소 후 소송비용 돌려받는 핵심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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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27 03:04 2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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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 실무 가이드

명도소송비용청구방법,
승소 후 비용을 돌려받는
핵심 절차 총정리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내 부담?
판결문 속 한 줄 문구를 활용하면, 인지대부터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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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12~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셨나요? 수백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를 지출하고도 "이긴 사람이 비용을 떠안는 것 아닌가" 하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고, 이것이 바로 명도소송비용청구방법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판결문에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금액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입니다. 이 절차를 모르면 승소하고도 수백만 원을 그대로 손해 보게 됩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방법 : 어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항목이 실비 기준으로 인정되며, 변호사 보수는 별도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용 항목 내용
인지대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부동산 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송달료 법원이 소송 서류를 각 당사자에게 발송하기 위한 등기우편 비용입니다. 1회분 5,200원 기준으로 당사자 수와 횟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변호사 보수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인정됩니다.
기타 법원 실비 확정증명원 발급비, 감정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통상 9,000원 수준)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그 비용 전부를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산정됩니다. 하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직접 납부한 비용은 전액 청구 대상에 포함되므로,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소송 초기부터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방법, 5단계 실무 절차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돌려받으려면 아래 5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판결문 확인
판결 선고 후 주문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비율에 따른 분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이 문구가 명도소송비용청구방법의 법적 근거입니다.
2
판결 확정 대기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송달 후 2주가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후에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위임계약서,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함께 첨부하고, 인지 1,000원을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4
법원의 확정 결정
법원이 신청인의 비용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항목별로 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내역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집행 또는 이행 청구
확정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자진 이행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확정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소송 초기 단계부터 비용 회수 전략까지 한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12~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비용 청구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료 외에도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을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의 실비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료까지 포함하면 총 지출은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금액이 온전히 임대인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비용이 누적되기 때문에, 각 단계의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청구 시점에 증빙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승소했으니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비용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비용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대인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회수까지 설계합니다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실무적 이해도가 높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소송의 절차를 직접 집필하고 그 내용 그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 7,000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YTN 출연 공인중개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별도 선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후 비용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명도소송비용청구방법에 대한 준비도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납부 내역부터 위임계약서, 이체 확인서 등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단계별로 정리해 둡니다. 이를 통해 승소 이후 비용 청구 시 누락되는 항목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 원입니다.
법원 실비 (인지대·송달료·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 실비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부동산 규모나 사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임 절차 안내 (전화만으로도 가능)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아래 4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01
1차 상담 ·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내용증명 등)를 안내받습니다.
02
심층 상담
서류를 기반으로 사건의 쟁점, 예상 절차, 소요 기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03
선임 계약
모든 비용과 절차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04
소송 진행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소요 기간, 강제집행 관련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를 통해 1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비용청구방법을 포함한 실무 정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무연구자료실에서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등에 관한 실무연구자료도 열람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12~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비용청구방법,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1
증빙은 소장을 낼 때부터 모아두세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법원은 항목별로 지출 증빙을 확인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법원 기록에 남는 비용은 별도 소명이 필요 없지만, 변호사 위임 계약서나 이체 내역은 당사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타임라인을 한 파일로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판결 확정 후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회수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가 더 간편하고 인지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부 승소 시 비율 산정에 유의하세요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지만, 일부 승소의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비율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의 지출 내역을 모두 산정하여 상계 처리한 뒤 차액을 청구하게 되므로, 비용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었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회수까지 한번에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12~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용청구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재된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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