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못 받은 돈까지 돌려받는 법 — 부당이득금 청구 완전 가이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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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못 받은 돈까지 돌려받는 법 — 부당이득금 청구 완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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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25 03:16 2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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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안내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못 받은 돈까지 전부 돌려받는 방법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밀린 월세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활용하면 지연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시작한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소송하는 동안 월세는 계속 밀리는데,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는 부당이득금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대로 청구하려면 소장 작성 단계부터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임대인의 손실은 이만큼 쌓입니다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본안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고 측의 지연 전략이 있으면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인 부동산에서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가 6개월간 밀렸다면, 임대인은 600만 원의 차임 손실에 더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한 기회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비 납부까지 겹치면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은 수백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01
차임 손실 누적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가 매달 밀리면서 미수금이 수백만 원 단위로 늘어납니다.
02
기회비용 발생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없어 추가 임대 수익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03
관리비 부담 지속
임차인이 관리비까지 미납하면 이 비용은 고스란히 건물주가 대납해야 합니다.
04
보증금 소진 위험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하면 실질적인 회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골든타임

보증금이 최소 6개월치 이상 남아 있을 때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밀린 월세까지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바닥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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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를 돌려받는 열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 경우 임대인은 점유자가 얻은 이익 — 즉,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 — 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무상으로 건물을 쓴 기간만큼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임차인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에 부당이득금 청구를 함께 기재해야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손실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명도소송 소장 작성 시 청구취지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에서 빠뜨리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밀린 월세에 지연이자까지 —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회수 범위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를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때, 단순히 밀린 차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계약 종료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선고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고 6개월간 미납된 경우를 가정하면, 부당이득금 600만 원에 지연이자가 추가되어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이보다 더 커집니다.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는 단순히 밀린 돈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 전부를 법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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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회수를 위한 전체 절차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를 빈틈없이 회수하려면,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부당이득금 청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절차의 핵심 단계입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및 계약 해지 통보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은 0원입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약 1개월 소요되며, 이것이 없으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은 0원입니다.
STEP 03
명도소송 소장 접수 (부당이득금 병합 청구)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을 소장에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를 회수하려면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04
변론 및 판결 / 조정
통상 1~2회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금 합의가 포함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STEP 05
강제집행 (필요시)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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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까지 회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이며, 선임 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약 50만~100만 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선임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이유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이라는 실무 전문서적의 저자이기도 한 엄 변호사는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 부동산소송 7,000건+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누적 실적과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경험은,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와 같은 세밀한 금전 청구에서 특히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소장에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풍부한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MBC, SBS, K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도 전문가로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내 실무연구자료실에서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관련 팁 등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등 핵심 서류를 정리합니다.
2
심층 상담
계약 해지 사유 적법성,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 범위를 검토합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별도 선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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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시 점심시간)

면책공지 | 본 내용은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회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련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전문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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