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직접 진행
건물명도소송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파악하세요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건물명도소송절차는 정확히 알고 시작하면 평균 4~6개월 안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손실이 쌓입니다.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귀하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건물주로서 감당해야 하는 공실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있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건물명도소송절차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물명도소송절차 4단계 핵심 로드맵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면,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 건물명도소송절차의 시작점
건물명도소송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2개월 이상 월세가 밀렸을 때,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가 있을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요기간: 약 1주일 이내
법도 선임 시 무료 대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절차
건물명도소송절차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소요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내부에 공시문을 부착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하면 약 9,000원 정도이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선임하시면 가처분 대행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요기간: 약 2~4주
법도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
건물명도소송 본안 — 재판 진행과 판결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정되고,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임차인에게는 30일간의 답변서 제출 기간이 주어지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비교적 빠르게(약 3개월 내외) 종결되기도 합니다.
소장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 작성이 미비할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고, 이로 인해 사건 진행이 3~4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경험이 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소요기간: 약 3~6개월
무변론 판결 시 약 3개월
강제집행 — 최종 점유 회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되찾게 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이후 자진 퇴거하지만, 약 5% 미만의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 부여 신청 후, 강제집행 신청, 계고(예고), 본 집행 순서로 이루어지며, 본 집행 시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열쇠를 인수하게 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기간: 약 3개월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건물명도소송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수행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건물명도소송절차 비용, 얼마나 들까요?
건물명도소송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로 나뉩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별 상이 · 상담 시 안내 |
| 법원 실비용 합계 |
약 50만원 ~ 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포함 |
| 내용증명 |
선임 시 0원 |
별도 의뢰 시 20만원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 |
인지대 약 9,000원 별도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
알아두세요
건물명도소송 비용은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법원이 정한 상한표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실제 선임료 전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건물명도소송절차를 미루면 생기는 일
많은 건물주분들이 "좀 더 기다리면 나가겠지"라는 기대로 시간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건물명도소송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은 곧바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시간을 끌 경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처음부터 건물명도소송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가므로, 빠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가 건물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나요?
JS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실무와 법률을 동시에 이해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 가운데,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건물명도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 명도소송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으며, 건물주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받아보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 완료!
건물명도소송절차, 비용, 기간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세요 | 전화상담도 무료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건물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아래 4단계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등기부등본 등 기초 자료를 확인합니다.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전체 비용과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과 승소 가능성,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 비용과 진행 방향에 합의하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건물명도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
건물명도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담 시 사건에 맞는 추가 서류를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여부, 협의 · 통화 기록 등 대응 이력
(무단점유 시) 간판 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증거자료
참고하면 좋은 정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건물명도소송절차의 기간, 비용, 강제집행 요령 등을 정리한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건물명도소송절차는 빠르게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 안내
본 게시글은 건물명도소송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 증거 상태, 관할 법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재된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담당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