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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소장 작성법 총정리|청구취지부터 접수까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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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20 10:11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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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GUIDE

건물명도소송소장 작성법 총정리
청구취지부터 접수까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소장 한 장이 재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구성부터 전자소송 접수와 필수서류까지 — 실무 경험 800건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선임료 200만원부터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수개월째 밀리고 있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두로 아무리 퇴거를 요구해도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건물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장을 쓰려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이 많습니다. 청구취지는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청구원인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하나하나 따져 보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명도소송소장을 실제로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이란 무엇인가

건물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임차인(또는 점유자)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여기서 "소장"이란 이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재판의 출발점이자 뼈대가 됩니다.

CORE POINT

건물명도소송소장, 왜 중요한가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곧 판결의 주문이 됩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원인이 부실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이 내려오고, 소송 진행 자체가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건물명도소송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빠른 해결의 핵심입니다.

건물명도(건물인도)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 사무실, 창고 등 건물로 분류되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임차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건물명도소송소장을 통해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의 필수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은 보정을 요구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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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표시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목적물 소재지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외에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면, 그 점유자도 피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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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요청하는 판결의 내용 자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가 기본 형태이며, 미납 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할 경우 금전 지급 항목을 추가합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 문구까지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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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관계의 토대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해지 또는 기간 만료 사실, 해지 통지 여부, 임차인의 인도 거절 상황, 현재 점유 상태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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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갑호증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연체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첨부하며, 별지 목록(부동산 표시)과 소가 계산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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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이렇게 구성합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에서 청구취지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판결문의 주문이 결정되고, 이후 강제집행의 범위까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 단순 건물 인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 쓰는 이유는 소장 뒤에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을 별지로 상세히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유형 2. 건물 인도 + 미납 차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O,OOO원 및 20OO. O. O.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OOO,OOO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건물명도소송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미납 차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부당이득(건물 사용 대가)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으로 부동산 반환과 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동시이행 청구취지도 검토하세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있다면,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동시이행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실무상 강제집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구원인 작성 시 유의할 점

건물명도소송소장의 청구원인은 법원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아무리 권리가 분명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 일자, 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 계약 해지 사유 (기간 만료, 차임 연체 등) 및 해지 통지 시점과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여부와 그 내용 요지
  • 임차인의 인도 거절 사실 및 현재 점유 상태
  • 미납 차임이 있다면 연체 기간과 금액
  • 임차인 외 별도 점유자의 존재 여부

시간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서술하되, 불필요하게 장황한 서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실관계에 대응하는 증거(갑호증)를 명확히 대응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 제출을 위한 준비물

구분 준비 서류 발급처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본
필수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필수 건축물대장 정부24
필수 토지대장 정부24
해당 시 내용증명 사본 본인 보관본
해당 시 차임 연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
기타 별지 부동산 목록, 소가 계산서 직접 작성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산정하고 인지대를 계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관할법원 선택과 소가 산정

건물명도소송소장은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가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건축물대장·토지대장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예납해야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TIP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약 50만 원~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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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소장 제출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건물명도소송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곧바로 재판부가 배정됩니다. 배정 이후 소장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소장이 문제없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계약해지 통보
소장 접수+가처분 병행
변론기일재판 진행
판결 선고승소 확정
강제집행약 3개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을 접수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현 점유자에게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을 직접 작성해도 될까

직접 작성 시 주의점

청구취지의 형식적 요건이 엄격하여, 한 글자 차이로도 강제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정 명령이 반복되면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놓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선임 시

사건에 맞는 청구취지를 정확히 구성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시간을 절약합니다. 보정 없이 깔끔하게 접수되므로 재판 진행이 빠릅니다.

물론 나홀로 소송으로 직접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명도소송소장은 청구취지 하나가 잘못되어도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법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소송, 강제집행(강제집행은 별도 선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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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전문, 민사 전문(대한변협 등록)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의 저자입니다. 이 책을 쓴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YTN

변호사 선임 비용 안내

항목 비용 비고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무료 진행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무료 발송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20만 원 별도 의뢰 시
법원 실비용 (인지·송달료 등) 약 50만~100만 원 사건마다 상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판결 후 별도 진행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절차 4단계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02-591-5657)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예상 결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이 단계에서 궁금한 점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선임 계약

상담 결과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건물명도소송소장 작성·접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재판 대응, 판결 후 강제집행(별도 선임)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에는 건물명도소송소장 작성법, 청구취지 사례별 작성법, 명도소송 비용, 강제집행 팁 등 실무 연구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단메뉴를 통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은 분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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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게시글은 건물명도소송소장 및 명도소송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법률 및 판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개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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