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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확정 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명도소송 후 비용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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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20 03:06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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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안내

강제집행비용확정,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다면,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의 구체적 절차와 포함 항목, 실무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출연 선임료 200만원부터

임차인이 판결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아 결국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임대인이라면, 집행관 수수료부터 운반보관료, 열쇠 교체 비용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됩니다. 이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임차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은 많은 임대인이 놓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거쳐,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기까지 수개월간 들인 시간과 비용을 법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이란 무엇인가

강제집행비용확정이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완료한 뒤 집행 절차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의 액수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명칭은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채권자(임대인)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비용액을 확정합니다.

핵심 요약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그러나 집행절차에서 바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이 있다면,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어, 이를 근거로 다시 강제집행(채권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에 포함되는 항목

집행비용액확정 신청 시 인정되는 비용 항목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출한 항목에 한합니다. 아래는 명도소송 강제집행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비용 항목입니다.

비용 항목 내용
집행관 수수료 예고(계고) 및 본 집행 시 집행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집행관 여비 법원에서 현장까지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운반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 반출할 때 드는 차량 비용
보관비 반출 물건을 보관 창고에 위탁하는 비용
열쇠 교체 비용 강제 개문 후 열쇠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기타 실비 증인 일당, 장비(사다리차 등) 사용료 등
강제집행비용확정 신청 시에는 각 항목에 대한 영수증, 납부서, 집행 조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영수증 없이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집행 과정에서 지출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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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강제집행비용확정 신청 절차 5단계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강제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합니다. 집행이 끝나고 나서 지출 내역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체 흐름을 5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집행이 종료된 후, 채권자(임대인)가 집행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 조서, 각종 납부서와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 1,000원을 납부합니다.
2
피신청인에게 서류 송달
법원이 피신청인(채무자)에게 최고서 정본과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법원이 제출 서류와 증빙을 심사하여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집행비용액을 결정합니다.
4
양 당사자에게 결정 정본 송달
결정 정본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에 송달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즉시항고 없이 결정이 확정되면, 이 결정 자체가 별도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등)이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제출
2
서류
송달
3
비용액
결정
4
결정
송달
5
확정 및
집행

소송비용액확정과 집행비용액확정의 차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송비용액확정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비용액확정입니다. 두 절차는 대상 비용과 근거 법조문이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해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법정 한도 내)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근거합니다.
집행비용액확정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관 수수료, 운반비, 보관비, 열쇠 교체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과 집행비용액확정을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전체 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 실무 포인트

영수증 보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금액에 대해 납부서, 영수증, 집행 조서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법원이 해당 항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된 직후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빙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이 결정 자체가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무자가 비용을 갚지 않으면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채무자)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 비용 부담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법원 2023년 결정(2022마5860)에서는,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로 끝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실무상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비용 흐름

명도소송을 처음 접하는 임대인이라면, 소송 시작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어느 단계에서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입니다.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03
명도소송 본안
법원에 건물 인도(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산정됩니다.
0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위 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승소한 임대인이 각각 소송비용액확정과 집행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비용확정은 집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 대상이 되므로, 증빙 자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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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방문 없이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구체적인 사건 분석과 예상 비용, 기간, 전략을 상세히 안내받습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범위에 합의하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까지 전 과정이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지원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MBC · KBS · SBS · YTN 등 주요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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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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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실무연구자료를 통해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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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강제집행비용확정 및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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