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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 보정명령 없이 즉시 결정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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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1 20:07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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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한 번에 정확하게

보정명령 없이 즉시 결정받는 전문 작성 노하우 - 명도소송 800건+ 경험이 만든 차이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중요한 이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이 부실하면 보정명령으로 인해 2~3주가 더 소요되고,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커집니다.

신청서 작성 실수 시 발생하는 문제
  • 보정명령으로 인한 2~3주 지연 (점유 이전 위험 증가)
  • 담보제공명령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재작성
  • 목적물 가액 산정 오류로 인지대 추가 납부
  • 소명방법 불충분으로 신청 기각 위험
약 9천원 인지대 (전자소송 할인)
2~3일 담보제공명령 수령
2주 이내 집행 완료 필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의 핵심 구성요소

1
당사자 표시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상 주소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주소 오류는 송달 불가로 이어져 절차가 지연됩니다.
2
목적물 가액 산정
건물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과세대장등본 등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며, 계산 오류 시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신청취지 명확화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는 취지를 법적 요건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4
신청이유 구체화
피보전권리(건물명도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통지서 등 증거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합니다.
5
소명방법 첨부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권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6
부동산 목록 작성
4부 이상 준비하며(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용),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 표기가 다를 경우 실제 현황을 우선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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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가 작성하면 달라지는 점

1
보정명령 최소화
600건 이상의 가처분 경험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사전에 충족시켜 작성합니다. 보정명령으로 인한 2~3주 지연을 방지합니다.
2
목적물 가액 정확 산정
건물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계산하고, 명도청구의 경우 1/2로 산정하는 등 법령을 정확히 적용합니다.
3
소명자료 완벽 구성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이 즉시 인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명자료를 구성합니다.
4
전자소송 활용
전자소송으로 인지대 10% 할인 혜택을 받고, 서류 관리와 진행 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5
신속한 담보제공
보증보험회사와의 협력 시스템으로 담보제공명령 수령 후 7일 이내 신속하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습니다.
6
집행까지 원스톱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 집행까지 완료해야 하는 시한을 정확히 관리하여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집행까지 전체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신청서 1부, 부동산목록 4부 이상,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인지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 수령
신청 후 2~3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시일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3 보증보험증권 발급
담보제공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또는 법원 명령 기간) 이내에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계약 체결이 가능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가처분 결정문 수령
보증보험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 정본을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다음 단계인 집행 신청에 필수적입니다.
5 가처분 집행 신청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집행관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집행위임장과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6 현장 집행 및 공시서 부착
집행관이 현장에서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가처분 취지를 명시한 공시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부착합니다. 이후 채무자(임차인)는 목적물에 대해 현상을 변경할 수 없게 되며, 만약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비용

비용 항목 금액 및 상세 내용
인지대 10,000원 (전자소송 시 약 9,000원으로 10% 할인)
송달료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 3회분 × 5,500원
예: 신청인 1명, 피신청인 1명인 경우 33,000원
담보제공 법원이 명령한 금액의 보증보험료
(보증보험으로 제출 가능하여 실제 현금 부담은 크지 않음)
집행비용 집행관 수수료, 출장비 등 통상 10만원 미만
(거리와 사건 특성에 따라 차이 있음)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 지원 포함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혜택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절차 진행을 추가 비용 없이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도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1부 (정확한 양식으로 작성)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용)
  •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1부 (과세대장등본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권리관계 입증용)
  • 계약해지 통지서 또는 내용증명 사본 (피보전권리 소명용)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최신 발급본)
  • 건축물대장등본 1부 (목적물 특정용)
  • 송달료납부서 1부 (법원 지정 은행 납부)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보정명령의 원인이 되므로 최신 서류로 준비
  •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 표기가 다를 경우 실제 현황 우선 표시
  • 건물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 도면이나 사진으로 목적물 특정 필수
  • 법인 사건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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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명도소송 실무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됩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에게는 집행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면 이후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면 안 되나요?

직접 작성도 가능하지만, 목적물 가액 산정 오류, 신청이유 기재 미흡, 소명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보정명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2~3주가 추가로 소요되며,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커집니다.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면 보정명령 없이 즉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담보제공은 얼마나 부담되나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실제로 현금을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담보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담보 금액의 1~3% 수준입니다.

Q. 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부터 집행까지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2~3일 내에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수일 내에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명도소송과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진행을 추가 비용 없이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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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 비용,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정보가 법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엄정숙 변호사에게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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