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 세금계산서|발급 기준과 증빙 처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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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이고 언제 ‘원천징수’인가
①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지출
명도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임료 같은 용역 대가는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전자 포함)를 발급받아야 하며, 금액 산정 시 보수 + 부가세 10%가 구분된다. 한편, 소송 진행 중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은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 성격으로 보수와 분리해 처리한다.
② 세금계산서가 아닌 지출
점유자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이사비·합의금(통칭 ‘명도비’)은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이 금전은 부동산 인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통상 기타소득 원천징수(예: 8.8%)가 문제될 수 있으며, 지급자는 계좌이체 내역, 수령 확인서 등 지급 사실 증빙을 갖추어 비용처리를 준비한다.
③ 비용처리: 사업자·법인의 실무 포인트
필수 증빙
- 수임료: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증빙
- 인지대·송달료: 납부서/영수필 확인서
- 합의금: 합의서, 신분증 사본(필요 시), 수령 확인서, 이체내역
부가세·원천징수
- 수임료 부가세(10%) 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합의금은 통상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 원천징수 검토
④ 이런 질문이 많다
Q. 집행 전문 인력의 현장 지원 비용은?
용역 형태로 계약·영수 처리한다. 사업자 제공 용역이면 세금계산서, 개인 고용이면 지급명세·원천징수 여부를 점검한다.
Q. 합의금은 전부 비용 인정되나?
업무 관련성과 지급 경위가 명확해야 한다. 합의서 문구에 인도 목적, 금액, 지급일, 당사자 정보를 구체화한다.
Q. 현금 지급해도 되나?
가급적 계좌이체로 하고 신분 확인 및 수령 확인서를 남긴다. 현금은 증빙 누락 위험이 크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와 진행하면 달라진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비용 구조·증빙 설계를 함께 점검한다. 선임 시 절차 안내 자료를 제공하며, 전화로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하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10:00~18:00) 홈페이지 바로가기⑤ 오늘 바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 지출을 수임료/실비/합의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증빙을 확보한다.
-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항목은 보수와 부가세를 분리 기재하도록 요청한다.
- 합의금은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하고, 합의서·수령 확인서·이체증빙을 남긴다.
-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한다.
문의
명도 단계별 전략(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 집행)과 비용·증빙 설계는 사건별로 다르다.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가장 빠른 수순을 제시한다.
02-591-5657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면책 공지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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