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 세금 정확 가이드|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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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세금, 이렇게 보시면 빠집니다
점유 회수를 앞두고 지급·수령하는 금액이 세법상 어떻게 보이는지부터 원천징수·증빙·비용처리 포인트까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① ‘명도비’의 성격부터 구분
현장에서 부르는 명도비는 통상 퇴거 협의 대가 또는 손실 보전 성격의 금액입니다. 주택·상가, 계약 종료 경위, 지급 주체(소유자·낙찰자·승계 임대인)에 따라 과세 논리가 달라집니다. 기본은 수령자 소득세 검토와 지급자 비용 처리를 각각 살피는 것입니다.
② 수령자 측: 소득세 포인트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사안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사유·계약 문구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져 실수로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지급자 측: 비용 처리·세목 연결
취득을 위한 지급이면 취득 단계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임대사업 흐름의 지급이라면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접근합니다. 회계 처리는 영수증·지급사실 증빙(계좌이체 등) 보관이 전제입니다.
④ 부가가치세는 보통?
대가성이 있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손해배상적·협의 합의금 성격이라면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자 간 계약서에서 철거·양도 등 용역 제공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문구 정리가 중요합니다.
수령자 체크리스트
- 입금 주체와 사유를 명확히(계약 종료 보상, 조기 퇴거 합의 등).
- 계약서·합의서 문구에 ‘용역 제공 대가’ 표현이 없도록 정리.
- 원천징수 안내를 받았다면 지급명세서 교부 요청 및 보관.
- 다른 소득과 합산 여부(연 300만원 분리과세 요건 등) 사전 확인.
- 이체내역·영수증을 함께 보관(현금 수령 지양).
지급자 체크리스트
- 지급 목적을 ‘점유 이전 확보/인도 협의’로 명확화.
- 증빙 세트: 합의서(사유·금액·일자) + 계좌이체확인 + 신분확인.
- 부가가치세 검토: 용역 대가로 해석될 표현 배제.
- 세목 연결: 취득 관련이면 양도세 필요경비 검토, 임대 흐름이면 임대소득 필요경비 검토.
- 원천징수·지급명세 제출 필요 시 기한 관리.
케이스별로 달라지는 처리 흐름
주택 임차인에게 지급 — 일시 합의금 성격이면 수령자 측에서 기타소득 검토가 일반적입니다. 지급자는 취득 또는 임대 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용 귀속을 달리 보고, 합의 경위와 문구로 부가세 오해 소지가 없게 합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지급 — 영업장 철거, 권리 이전 등과 연계된 문구는 용역 대가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합니다. 단순 퇴거 합의임을 명확히 하고, 세무 신고 시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을 확인합니다.
경매 낙찰 후 점유 이전을 위한 지급 — 낙찰가 외의 추가 취득 관련 지출로서 향후 양도 단계의 필요경비 반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집행 일정과 맞물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병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액 분쟁·현금 거래 — 원천징수 의무, 지급명세 제출 여부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소액이라도 계좌이체+간단합의서는 필수로 남겨 과세 분쟁을 예방합니다.
서류·문구 정리 요령
표현 정렬: ‘퇴거 합의의 대가’, ‘점유 이전 협력 보상’ 등으로 기재하고, ‘철거 용역 대가’ 같은 표현은 피합니다. 문구 하나가 과세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서 최소 항목: 당사자, 부동산 표시, 지급 사유, 금액·지급일, 원천징수·지급명세 처리, 추가 요구 금지 조항. 서명·날인 후 신분증 사본 부착을 권합니다.
증빙 라벨링: 파일명에 주소_당사자_금액_일자를 포함해 보관하면 추후 양도세·종합소득세 신고 연결이 쉽습니다.
일정 관리: 원천징수세액 납부·지급명세 제출 기한을 캘린더로 관리해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증빙 상태에 따라 결과와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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