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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한 번에 끝내기 | 필수 기재항목·준비서류·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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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4 19:28 3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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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한 번에 끝내기 | 필수 기재항목·준비서류·진행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핵심만 담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법

임대차기간 만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부터 정확히 준비해야 한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면 접수부터 결정 뒤 집행까지 흐름이 보인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검토 기준 전자소송 접수 가능 담보·비용 개요 포함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실무 축적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이끄는 팀이 전 과정(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을 일관 지원한다. 다음의 결과 지표는 선택 근거가 된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YTN 다수 보도

지금 바로 준비 시작

문의는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무료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무엇을 작성하나: 신청서 필수 기재항목

1) 당사자 표시 — 신청인(임대인 등)·상대방(점유자) 인적사항
2) 목적물 표시 — 주소, 층·호, 면적 등 특정에足한 표기
3) 피보전권리 — 임대차 종료, 인도청구권 등 권리의 내용
4) 보전의 필요성 — 점유 이전 우려, 손해 발생 가능성의 구체 사유
5) 신청취지 — "상대방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임차권을 양도·전대하지 못한다" 등
6) 신청이유 — 사실관계 정리(계약, 해지·만료, 점유 상태, 경고 이력 등)
7) 첨부 —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점유 확인 사진 등
신청서신청취지신청이유피보전권리목적물가액담보

진행 순서: 접수부터 결정 후 집행까지

1
관할 확인 및 접수 —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기준.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가능.
2
담보명령 이행 — 법원이 정한 담보(현금/보증보험)를 기한 내 제공. 사건 성격·목적물가액에 따라 담보액이 달라질 수 있다.
3
결정 송달 — 금지사항이 적힌 결정문이 상대방·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구체화된다.
4
집행·준수 확보 — 위반 정황이 있으면 집행관을 통한 현장 조치와 본안(명도) 소송으로 연결해 점유 회수를 마무리한다.

작성 시 체크포인트

  1.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먼저 정리한다. 체결 → 연체/통지 → 만료/해지 → 현재 점유 상태 순으로 흐름을 고정하면 신청이유가 선명해진다.
  2. 목적물 특정은 층·호, 구조, 면적 등으로 분쟁 여지를 줄인다. 사진·도면 표시는 도움이 된다.
  3. 피보전권리는 용어보다 근거 문서를 중심으로 쓴다. 계약서, 정산표, 내용증명 발송 내역을 빠짐없이 묶는다.
  4. 보전의 필요성은 ‘추상적 우려’가 아닌 구체 정황(권리금 승계 시도, 제3자 전대 문의, 열쇠 교부 요구 등)을 적는다.
  5. 전자소송에서는 파일 용량·형식 제한에 유의하고, 주요 증거는 식별 가능한 해상도로 업로드한다.

비용과 담보(개요)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소가 산정(통상 목적물가액 기준)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인지·송달 비용에 더해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구체 금액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한다.

선임 시 기준 예시: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지원 가능(정책은 유동적이며 접수 전 안내).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1.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관련 문서
  2. 연체 내역 또는 만료 사실 입증 자료
  3. 등기부등본, 현장 사진·영상 등 점유 상태 확인 자료
  4. 내용증명·문자·메신저 캡처 등 교섭 기록
  5. 신분증 사본, 위임장(선임 시)

결정 전(先) 보전조치로 리스크 차단

점유 이전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하면 본안 소송의 실익이 커진다. 지금 준비를 시작하자.

진행 편의

방문 없이 전화·온라인으로 선임 가능하며, 관할지와 무관하게 전국 사건을 처리한다. 절차 진행 중에는 사건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바로 상담하고 초안부터 잡으세요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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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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