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한 번에 끝내기 | 필수 기재항목·준비서류·진행순서
2025-11-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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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핵심만 담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법
임대차기간 만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부터 정확히 준비해야 한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면 접수부터 결정 뒤 집행까지 흐름이 보인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실무 축적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이끄는 팀이 전 과정(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을 일관 지원한다. 다음의 결과 지표는 선택 근거가 된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YTN 다수 보도
지금 바로 준비 시작
문의는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무료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무엇을 작성하나: 신청서 필수 기재항목
| 1) 당사자 표시 — 신청인(임대인 등)·상대방(점유자) 인적사항 |
| 2) 목적물 표시 — 주소, 층·호, 면적 등 특정에足한 표기 |
| 3) 피보전권리 — 임대차 종료, 인도청구권 등 권리의 내용 |
| 4) 보전의 필요성 — 점유 이전 우려, 손해 발생 가능성의 구체 사유 |
| 5) 신청취지 — "상대방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임차권을 양도·전대하지 못한다" 등 |
| 6) 신청이유 — 사실관계 정리(계약, 해지·만료, 점유 상태, 경고 이력 등) |
| 7) 첨부 —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점유 확인 사진 등 |
신청서신청취지신청이유피보전권리목적물가액담보
진행 순서: 접수부터 결정 후 집행까지
1
관할 확인 및 접수 —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기준.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가능.
2
담보명령 이행 — 법원이 정한 담보(현금/보증보험)를 기한 내 제공. 사건 성격·목적물가액에 따라 담보액이 달라질 수 있다.
3
결정 송달 — 금지사항이 적힌 결정문이 상대방·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구체화된다.
4
집행·준수 확보 — 위반 정황이 있으면 집행관을 통한 현장 조치와 본안(명도) 소송으로 연결해 점유 회수를 마무리한다.
작성 시 체크포인트
-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먼저 정리한다. 체결 → 연체/통지 → 만료/해지 → 현재 점유 상태 순으로 흐름을 고정하면 신청이유가 선명해진다.
- 목적물 특정은 층·호, 구조, 면적 등으로 분쟁 여지를 줄인다. 사진·도면 표시는 도움이 된다.
- 피보전권리는 용어보다 근거 문서를 중심으로 쓴다. 계약서, 정산표, 내용증명 발송 내역을 빠짐없이 묶는다.
- 보전의 필요성은 ‘추상적 우려’가 아닌 구체 정황(권리금 승계 시도, 제3자 전대 문의, 열쇠 교부 요구 등)을 적는다.
- 전자소송에서는 파일 용량·형식 제한에 유의하고, 주요 증거는 식별 가능한 해상도로 업로드한다.
비용과 담보(개요)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소가 산정(통상 목적물가액 기준)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인지·송달 비용에 더해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구체 금액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한다.
선임 시 기준 예시: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지원 가능(정책은 유동적이며 접수 전 안내).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관련 문서
- 연체 내역 또는 만료 사실 입증 자료
- 등기부등본, 현장 사진·영상 등 점유 상태 확인 자료
- 내용증명·문자·메신저 캡처 등 교섭 기록
- 신분증 사본, 위임장(선임 시)
진행 편의
방문 없이 전화·온라인으로 선임 가능하며, 관할지와 무관하게 전국 사건을 처리한다. 절차 진행 중에는 사건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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