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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효력 정확히 알기|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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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4 19:14 3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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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효력 정확히 알기|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 명도소송센터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효력, 어디까지 미치고 언제부터 시작될까

임대차기간 만료·연체·무단점유 등으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건물주와 임대인을 위한 실무 정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1) 효력의 큰 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상 부동산이나 점포의 현재 점유 상태를 동결하는 법원의 임시 명령이다. 채무자에게는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자를 바꾸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알게 된 제3자에게도 임의 승계를 통해 점유가 바뀌는 것을 막는 효과가 발생한다. 목적은 본안 단계에서 점유 회수(명도)의 실효성을 지키는 데 있다.

핵심: 점유 상태 보전. 임의 양도·전대·명의대여 등 점유 변동 시도 자체를 억제한다.

범위: 대상 부동산 부분 점유에도 적용되며, 간판·시설·집기 인수 등을 통한 사실상 인도 시도까지 문제 될 수 있다.

2) 효력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대항하나

발생 시점: 보통 집행문 부여 및 송달·집행이 이루어진 때부터 실효성이 생긴다. 이후의 임의 점유변동은 가처분 취지에 배치된다.

제3자 문제: 통지 또는 송달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승계 점유자에게도 쉽게 보호가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선의의 점유자 주장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통상 현장 고지와 표시를 병행한다.

공시 방법: 집행 시 현관문·출입구 등 시인성 높은 위치에 가처분 고시문을 부착하고, 현장 점유자에게 내용을 고지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3) 위반이 발생했다면

금지 명령 이후 무단으로 점유를 바꾸거나 제3자가 들어온 경우, 원상회복 요구와 함께 법원에 간접강제를 청구해 이행을 압박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명도소송의 집행 간섭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문제가 병행될 여지도 있다.

자주 발생: ‘양도계약은 했지만 아직 철거 전’ 같은 사실상 인도 시도. 현장 사진·영상·영수증 등 즉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바로 할 일: 집행 기록 확인 → 현장 점유자 신원 파악 → 내용증명 통지 → 간접강제 및 추가 보전조치 검토.

간접강제 취지
금지 위반을 멈추게 하고, 지연 시 금전 부담으로 이행을 유도한다.
원상회복 포인트
점유자 교체 전 단계에서 현장 고지와 증거화가 분쟁 비용을 줄인다.

4) 자주 묻는 효력 포인트 정리

임의 전대·양도는 금지 대상인가? → .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바뀌는 모든 형태는 문제 된다.

부분 공간만 넘겨도 적용되나? → . 매장 일부 임차·공유 점유도 쟁점이 된다.

선의의 제3자 주장은 가능한가? →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집행 고지·표시로 다툼을 최소화한다.

가처분 해제는 언제? → 본안에서 사정변경이나 담보 제공, 합의 등 보전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해제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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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집행 이후 방문 시 고시문 상태 확인 및 촬영, 점유자 변경 정황 기록.

변동 정황이 보이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과 사실관계 고지.

임대차 갱신·양수도 협의 요청이 오면, 효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 결정.

본안 명도소송과의 연동 계획을 세워 집행의 연속성을 확보.

비용과 진행 조건(사례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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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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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진행한다. 자신의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진행하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분쟁 해결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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