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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핵심: 인도·명도 청구권부터 보전 필요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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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4 19:07 3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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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핵심: 인도·명도 청구권부터 보전 필요성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임대차 만료나 연체, 무단점유 상황에서 목적물의 점유상태가 바뀌면 본안에서 승소해도 실익이 줄어듭니다. 이때 활용되는 조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며, 그 출발점은 피보전권리의 명확한 특정과 소명입니다. 아래에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부동산·민사 전문대한변협 등록
7,000건+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명도소송 수행
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1) 피보전권리의 의미와 범위

여기서 말하는 피보전권리는, 본안에서 확정되어야 할 권리가 임시로 침해되거나 실행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보호를 청구하는 기초 권리를 뜻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권리가 문제됩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명도청구권: 소유자가 무단점유자에게 건물·토지 인도를 구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청구권: 기간 만료·해지 사유 발생 후 임차인에게 점유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계약 해제/실효에 따른 인도청구권: 차임 연체 등으로 해제 통지 후 인도를 구하는 경우.

용익권 소멸에 따른 인도청구권: 전세권·지상권 등 소멸로 인한 인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

2)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핵심 포인트)

권리 발생 근거: 소유권 보유, 임대차 종료·해지 통지, 전대·무단점유 경위 등 권리의 기초 사실을 정리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현재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개연성, 출입·간판 교체·집기 반출 등 변동 징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합니다.

목적물 특정: 등기부 표시·지번·층·호수·면적 등으로 특정합니다. 상가 내부 구획, 공용부분 사용 형태도 함께 설명하면 유리합니다.

담보 제공: 법원 명령에 따른 담보는 통상 현금·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공합니다. 금액과 방식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해지통지·내용증명, 연체내역 정리표, 현장 사진(간판·출입문·점포 내부 집기 변화), 임대료 입금내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화면 캡처 등.

• 제3자 이전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금·양도 문의, 임차인 공실 광고 흔적, 이사 일정 통지 등 객관화 가능한 정황을 함께 제시합니다.

• 건물주·임대인의 출입 제한·열쇠 미반환 등 방해 사정은 구체적 날짜·시간·행위 형태로 기록해 두세요.

4) 진행 흐름 한눈에

1단계: 상황 진단 · 권리관계 확인 → 2단계: 서류 정리 · 사건설계 → 3단계: 가처분 신청 · 담보제공 → 4단계: 결정 후 집행(공시/송달/현황표시) → 5단계: 본안 명도소송 연계.

현장에서는 간판 교체, 내부 집기 반출·반입, 제3자 계약 시도 등 조짐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시점에서 사실 수집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이런 경우 특히 유의하세요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양도를 시도하는 흔적이 있는 경우: 문자·메신저 캡처, 부동산 중개 광고 화면 등을 보관합니다.

무단점유 전환 우려: 계약 종료 후 열쇠 반환 거부, 점포 명칭 변경, 사업자 정리·이전 신고 정황은 신속히 기록합니다.

공유 지분·공용부분이 얽힌 경우: 사용 범위와 사실상의 점유 상태를 도면·사진으로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6) 법도 명도소송센터와 진행하면

•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연결해드립니다(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 예시 비용: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안내).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방송·언론 다수 출연 경력이 신뢰를 더합니다.

지금 필요한 준비물 3가지
1 등기부등본·계약서·통지서 사본
2 현장 변화 사진·영상(간판, 출입문, 집기)
3 연체·정산 내역 및 연락 기록 정리
무료 승소자료 신청 무료상담 02-591-5657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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