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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준비서류·절차·기간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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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4 18:18 3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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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준비서류·절차·기간 한 번에 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 지금 무엇부터 준비할까

임대차 종료나 월세 연체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상황에서, 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집행 신청이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보정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전문성

부동산·민사 전문,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경험치

명도 800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 강제집행 200건+

언론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출연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기

준비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 송달증명, 신청서(대상 표시·사진·약도 포함), 사건번호 표기, 신분증 사본(대리 시 위임장·자격증명), 예납 영수증.
진행 흐름
집행관사무소 접수 → 현황조사·부착 고지 → 점유자 확인 및 경고 → 보고서 회신. 필요 시 간접강제·명도소송 연계.
자주 묻는 포인트
기간: 통상 접수 후 순차 배정되며 사무소 일정에 따라 다르다. 비용: 관할·거리·인원 등에 따른 예납이 있으며, 보정 요구가 있으면 추가 소요될 수 있다. 전자소송으로 서류 열람·출력 가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 이렇게 진행한다

1) 접수 전 체크
결정 정본의 표제·당사자·목적물 기재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한다. 목적물가액·사건번호 표기, 송달증명 확보, 사진·약도는 최신 상태로 보완한다. 임차인 변동이 의심되면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현황 자료를 추가한다.
2) 집행관사무소 접수
신청인·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쓰고, 예납 범위를 안내받아 즉시 납부한다. 건물 구조가 복잡하거나 출입이 제한된 경우, 관리자 연락처를 기재해 동행을 요청한다. 동일 건에 명도소송이 병행 중이면 사건번호를 함께 기입해 흐름을 설명한다.
3) 현장 표시 및 경고
집행관은 현장을 조사하고 점유자에게 결정을 제시하며 점유 이전·전대·양도 금지 취지를 고지한다. 출입문에 표시물을 부착하고 사진을 남겨 보고서에 첨부한다. 점유 부인이 있거나 무단 점유가 의심되면 확인 진술을 받아두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
4) 사후 조치
보고서 수령 후에도 점유 상태가 흔들리면 간접강제 또는 강제집행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 계약 만료·연체 등 해지 사유 정리가 끝났다면 명도 청구와 연동해 일정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소 이전, 간판 교체, 사업자 변경 등 외형이 달라졌다면 사진을 갱신하여 추가로 제출한다.
실무 팁
(a) 동일 층 다수 호실이면 호수별 사진을 분리해 첨부한다. (b) 출입 불가 건물은 관리자 협조 공문을 미리 준비한다. (c) 임차인 대리 응대 시 위임 확인을 요청한다. (d) 보정 요구가 오면 사유별 체크리스트(송달·표시·예납)를 기준으로 즉시 보완한다.

여기서 결정되는 속도: 서류의 선명도와 연결

집행 신청의 관건은 서류 정합성과 현장 접근성이다. 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이 정확히 짝이 맞아야 하고, 대상 표시는 주소·동·호·층·점포명 등 현황과 일치해야 한다. 사진은 외관과 출입문, 내부 점유 정황을 구분해 촬영하며, 관리자 연락망을 확보하면 현장 조사 일정이 짧아진다. 접수 단계에서 비용 안내를 받으면 즉시 예납을 완료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자. 진행 중 상황 변화(사업자 명의 변경, 간판 교체)가 생기면 늦기 전에 추가 자료로 알리는 편이 안전하다.

왜 법도인가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진행한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복잡한 임차인 구성·권리관계·현장 변수에도 단계별로 대응한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하나의 연속선으로 설계하여 시간을 줄이고 결과 가능성을 높인다. 홈페이지 접수 후 바로 통화로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부터 정리해 집행까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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