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제대로 쓰는 법 | 법도 명도소송센터
2025-11-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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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이렇게 쓰면 보정 없이 간다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현상 유지가 급할 때 첫 문장부터 달라야 한다. 아래 체크만 따라 쓰면 핵심이 빠지지 않는다.
부동산·민사 전문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진행
명도 80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 강제집행 200+
MBC·KBS·SBS·YTN 다수 보도
신청취지의 핵심 문장 구조
핵심은 대상(목적물 표기)와 행위금지(점유 이전 금지)를 한 문단에 정확히 결합하는 것이다.
① 당사자·표시
채권자·채무자 표시와 함께, 대상 부동산(주소, 동·호, 지번 등)을 정확히 적는다. 등기부·임대차계약과 동일 표기를 권한다.
② 금지의 내용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이 행위금지를 분명히 쓴다.
③ 범위·기간
본안(예: 건물 인도 청구) 확정 시까지로 범위를 묶고, 필요 시 간접강제 예정 문구를 덧붙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빠뜨리면 보정: 체크리스트 6
목적물 표시 불일치(등기·계약서와 동일 표기)
본안 청구의 표시(예: 건물 인도·임차권)
점유 이전의 대상·범위 명확화
필요성·긴급성의 근거(현상 유지 필요)
담보 제공 준비(보전처분의 특성)
송달 주소·연락처 최신화
같은 의미라도 표현을 단순화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문장을 짧게, 숫자·표시는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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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배치 예시(논리 흐름)
실제 문서 전체가 아닌, 신청취지에 들어갈 표현의 논리만 정리했다.
A. 대상 특정 “별지 목록 기재 건물(주소 ○○, 동·호수 ○○)에 관하여”
B. 행위금지 “채무자는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C. 효력기간 “본안 소송의 확정 시까지.”
여기에 본안 청구 표시(예: 건물 인도), 필요성(현상 유지 필요·이전 우려), 담보 계획을 신청원인에 연결하면 기본 틀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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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수임료 0원 정책(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홈페이지 바로가기진행 흐름과 예상 포인트
1. 준비 임대차계약·등기부·연체내역 등 자료 정리, 목적물 표기 일치 확인.
2. 접수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 긴급성 있으면 신속 처리 요청 사유 명확히.
3. 담보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보증보험 등으로 제공.
4. 결정 인용 시 곧바로 집행 준비, 기각 시 보완 방향 점검.
5. 송달·집행 채무자·제3자 통지 관리, 위반 시 간접강제 검토.
6. 본안 연계 건물 인도 소송과 일정 조율, 기일 충돌 없이 병행.
기간·비용은 사건 특성·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취지에 ‘간접강제’까지 반드시 써야 하나? 필수는 아니지만, 위반 가능성이 높다면 예정 문구를 덧붙이면 실효성 판단에 도움이 된다.
본안과 다른 법원에 접수해도 되나? 관할이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보전처분은 본안 예정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표현이 길수록 유리한가? 아니다. 짧고 명확한 금지 문장이 핵심이다. 세부 사정은 신청원인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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