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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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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4 13:29 2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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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핵심만 먼저

재건축 매도청구는, 다수 동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 소유자를 상대로 조합이 법원에 매도(소유권 이전)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사전 통지→가격 협의(감정평가)→소 제기→판결→대금 지급·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의 처리와도 맞물려 실제 일정과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와 준비서류

1) 사전 정비 및 통지
  •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등 선행 단계 확인, 대지·건물 소유관계 및 주소지 최신화.
  • 대상자에게 참여 촉구 및 매도 의사 확인 공문 발송(내용증명 등).
  • 유의: 송달 불능 시 보정명령, 공시송달까지 대비해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격 산정과 협의
  • 감정평가 법인 2곳 이상 선정하여 기준시점 맞춰 평가 실시.
  • 평균가 또는 협의가액 제시, 합의되면 매매계약 및 잔금·인도 기일 확정.
  • 팁: 협의서에는 인도기한·인도지체 책임, 말소등기 처리 주체를 명확히 적습니다.
3) 매도청구 소 제기
  • 관할 법원에 매도청구의 소 제기(당사자·목적물 특정, 동의현황 및 사업단계 입증).
  • 필요서류: 조합 등기부·정관, 총회 의결 자료, 동의 현황표, 인가서, 감정서 등.
  • 병행: 점유 문제가 예상되면 인도 보전을 위한 별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4) 판결·대금 공탁 및 소유권 이전
  • 판결 확정 후 대금 지급 또는 공탁을 완료하고, 판결문으로 이전등기 신청.
  • 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는 말소 절차와 비용 분담을 함께 정리합니다.
  • 완료: 등기 이후 인도 단계로 전환되며, 필요 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일정 감각 잡기

사전 통지와 감정평가 일정만 잘 잡아도 전체 소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송달·감정·심리 일정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준비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대장, 도면·지적도
  • 조합설립인가서, 사업시행인가서, 총회 의사록
  • 동의 현황표·출석부, 통지·협의 내역
  • 감정평가서(기준시점·방법 명시)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하는 일

  • 사안 분석: 대상자 특정, 권리관계 점검, 송달·보전 전략 수립.
  • 문서 준비: 통지 문안 구성, 감정평가 의뢰, 소장 및 입증자료 패키지.
  • 진행 관리: 기일 출석, 보정 대응, 대금 공탁 및 등기 실무 연계.
  • 현장 대응: 인도 문제 발생 시 집행 단계까지 로드맵 제공(별도 계약 대상).

놓치기 쉬운 포인트

  • 동의 현황 및 사업 단계 입증 누락 시 각하·기각 리스크가 커집니다.
  • 감정 기준시점이 어긋나면 가격 산정 다툼이 커지고 일정이 지연됩니다.
  • 송달 실패 대비(재송달·공시송달) 계획이 없으면 초반에 시간이 소모됩니다.
  • 권리 말소·말소비용 분담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등기 단계에서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대상자 리스트와 주소지, 권리관계를 최신 등기·대장으로 갱신하세요.
  2.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정해 2곳 이상 동시 의뢰 일정을 잡으세요.
  3. 송달·보전·등기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관리할 변호사와 일정을 확정하세요.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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