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청구 요건 한눈에 정리|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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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요건, 이 4가지만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사업 추진 동의율(구분소유자·의결권), 서면 촉구 2개월, 불응 시 효과, 대금 산정의 핵심을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건 요약
구분소유자 수 5분의 4 이상 & 의결권 5분의 4 이상 동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해당 구분소유자 승낙 필요.
결의 후 지체 없이 서면 촉구 →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 미회신 시 불참가로 간주.
불참가 의사표시 또는 간주 시, 조합·집회 소집자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해 매도청구 가능(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
통상 감정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산정하며, 구체 기준·시점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음. 분쟁 시 소송으로 다툼.
누가 이 내용을 꼭 봐야 하나
①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반대자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싶은 대표, 집행부, 추진위원. ② 서면 촉구서를 받은 구분소유자(또는 승계인)으로서 회답 전략과 불응 시 효과를 알고 싶은 분. ③ 대금 산정, 분양·현금청산 중 선택 등 향후 권리관계를 미리 정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재건축 결의 요건은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각각 5분의 4입니다. 한쪽만 충족하면 부족합니다.
- 회답 기한은 촉구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참가 의사로 간주됩니다.
- 불응 또는 간주 시에는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전체에 대해 매도청구가 문제 됩니다.
절차,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① 재건축 결의
총회 등 적법한 집회에서 안건 상정 → 구분소유자 수 5/4 & 의결권 5/4 동의로 통과. 특별한 영향이 있는 타 건물 구분소유자 승낙 필요.
② 서면 촉구 통지
결의 직후,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승계인 포함)에게 지체 없이 회답 여부를 서면 촉구합니다.
③ 2개월 내 회답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회답 없으면 불참가 간주되어 이후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매도청구 및 대금
불응·간주된 대상에 대해 법정 절차로 매도청구가 가능하며, 대금은 보통 감정평가 등 객관 자료에 의거해 산정합니다(사안별 상이).
실무 체크리스트
- 촉구서 수령일을 명확히 남기세요. 2개월 기산점입니다.
- 회답은 기한 내 서면으로.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형태 권장.
- 대금 산정 시점·방법(감정평가 기준일, 공용부분 반영 등)은 초기부터 분쟁 포인트가 됩니다.
- 분양권 선택/현금청산 등은 정관·결의 내용과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향후 소송을 대비해 모든 통지·협의 기록을 체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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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회답 기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법정 효과는 불참가 간주입니다. 다만 통지·수령·기간 계산 등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개별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대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통상 감정평가 등 객관 자료를 토대로 산정되지만 기준일·평가방법 등은 사건별로 달라 분쟁이 잦습니다.
Q. 명도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권리 변동이 확정되면 인도 문제(명도)로 이어집니다. 초기부터 증거 정리와 절차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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