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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관리처분 이후 ‘인도명령’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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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4 13:15 2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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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관리처분 이후 ‘인도명령’까지 한 번에 정리

재개발 명도소송, 관리처분 이후 ‘인도명령’까지 한 번에 정리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가 지연될 때, 재개발 명도소송은 언제·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 건물주·조합·현 소유자를 위한 핵심만 정리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누적 7,000+ 부동산소송 / 명도 80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 강제집행 200+ MBC·KBS·SBS·YTN 다수 출연
200만원~명도소송 선임료(사건별 상이)
0원선임 시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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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지연·무단점유로 공정이 멈춘 재개발 구역의 소유자·조합, 상가·주택 임대인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이주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현금청산 대상과 협의가 결렬되어 점유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재개발 명도소송을 검토할 시점이다. 세입자와 상가의 특성상 이사비, 영업손실, 이전비 요구가 뒤섞여 분쟁이 확대되기 쉽다. 실제로는 인도명령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와, 본안의 부동산인도 청구가 필요한 경우가 뚜렷이 갈린다.

핵심 흐름

재개발 명도소송, 이렇게 준비하면 속도가 난다

1) 사전 정리: 권원·대상 파악

관리처분인가, 소유권 이전 현황, 분양자·현금청산 대상, 임대차 유무를 먼저 정리한다. 상가의 경우 영업손실과 시설비 논점이 따라붙는다. 이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막아두면 이후 집행이 수월하다.

2) 첫 움직임: 내용증명·협의

퇴거 요청일, 인도 범위(열쇠 인수 포함), 보관·폐기 기준을 명확히 통지한다. 동시에 협의 가능성(이사비·이전비 범위)을 점검하되, 장기화 조짐이면 곧바로 소송·인도명령을 연계한다.

3) 소송/신청 선택: 인도명령 vs 본안

명백한 무권원 점유라면 인도명령으로 신속 처리, 다툼이 예상되면 재개발 명도소송 본안으로 간다. 현금청산·관리처분 쟁점이 섞이면 증거 구성이 관건이다.

4) 집행: 강제집행 준비

판결·결정 확정 후에는 집행계획(열쇠 인수, 집기 분류, 보관·폐기)을 세부화한다. 현장 대응 경험이 풍부할수록 일정 차질이 줄어든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한다.

유의: 임차권 존속, 대금·보상 관련 다툼이 병존하면 기간이 늘어난다. 초기에 자료 수집(계약서, 고지, 사진, 문자, 공문)과 권원 정리가 핵심이다.
결정 포인트

현금청산·이사비·영업손실 요구와 재개발 명도소송의 만남

빠르게 정리할 때

관리처분인가 이후 무권원 점유가 명확하고, 보상과 별개로 인도명령 조건이 갖춰진 경우

이전·철거 일정이 촉박하여 공정 지연 비용이 큰 경우

점유 변동 우려가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이미 확보했거나 즉시 가능할 때

치밀하게 다퉈야 할 때

임차권·분양권, 관리처분 효력, 현금청산 요건에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상가의 영업손실·시설 투자비 정산, 주택의 이사비 산정 등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협의 결렬 기록을 남기며 재개발 명도소송 본안으로 분쟁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모든 의뢰는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한다. 특히 엄정숙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개발·임대차·집행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설계와 증거 운용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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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A

많이 묻는 질문, 핵심만

Q. 관리처분인가 후 버티는 세입자·점유자, 무엇부터?
A. 통지와 협의 기록을 남기되, 지연 시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도명령 또는 재개발 명도소송을 연계한다.

Q. 상가와 주택, 무엇이 다르나?
A. 상가는 영업손실·시설물 정산이, 주택은 이사비가 쟁점이 되기 쉽다. 자료 수집과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Q. 기간·비용은?
A. 다툼 정도·증거 상태에 좌우된다. 전화 상담에서 사건 구성을 확인해 구체 일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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