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명도소송, 철거 전 인도·이주 단계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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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명도소송, 철거 전 인도·이주 단계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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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2 18:02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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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명도소송, 철거 전 인도·이주 단계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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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명도소송, 철거 일정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공고, 인도 요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강제집행까지 절차와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합원·세입자 상황별 체크포인트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다루나요

이 글은 재건축 현장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분쟁 흐름을 기준으로, 철거 전 인도 요청부터 소송 제기, 그리고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리합니다. 조합이나 시행사와의 협의, 이주비와 이사비 정산, 영업손실보상 협의, 임시거주시설 안내처럼 현장에서 자주 묻는 순서대로 설명하여, 불필요한 지연 없이 목적물 인도를 받기 위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핵심 개념 한눈에

인도 요청
이주 공고·통지 후 기한을 특정해 퇴거를 요구하고, 협의 전제의 일정표를 교부해 분쟁을 줄입니다.
점유 이전 차단
분쟁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증거 보전과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신속 회수
기한 도과·협의 결렬 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또는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으로 연결합니다.

절차와 요건 요약

  1. 사전 정리 — 관리처분인가·철거 일정, 감정평가 결과, 이주비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조합원·세입자별 안내문을 구분해 발송합니다.
  2. 협의 통지 — 인도(퇴거) 기한, 이사비·영업손실보상 협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상가의 경우 영업보상 산식과 자료(매출·임대차계약 등) 제출 기한을 명시합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무단전대·명의대여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면 보전처분을 통해 점유 변경을 차단합니다.
  4. 명도소송 제기 — 인도청구 취지·원인, 목적물 표시, 관리처분·철거 필요성, 협의 경과를 정리하고, 사진·등기부·임대차계약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합니다.
  5. 인도명령·집행 — 집행권원 확보 후 유예기간을 반영해 자진퇴거를 안내하고, 불이행 시 열쇠 인수 동행 등 현장 집행 절차로 전환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질문

매도청구와의 관계 — 사업 시행에서 동의율 미달 세대에 대해 매도청구소송과 별개로, 철거 전에는 점유 상태에 따른 인도 문제가 남습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와 점유 인도는 분리되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인도청구 라인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 대응 — 주거 세입자는 이주비·이사비, 상가 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 범위를 협의합니다. 다만 협의 난항이 계속되면 인도소송과 협의를 병행하여 철거 일정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관리처분인가서 사본, 이주 공고·내용증명 발송 내역, 점유 확인 사진·출입내역, 감정평가서 요약 등.

유의사항
철거 일정이 확정된 구간에선 협상과 소송 일정을 병행하지 않으면, 공사 지연·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의 영업보상은 산식과 근거 자료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초기부터 증빙을 표준화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과 흐름, 이렇게 관리하세요

계획 수립 — 철거 예정일, 공가 전환 목표일을 정하고, 조합원·세입자 표를 분리해 관리합니다. ② 공문·내용증명 발송 — 이주 공고 후 인도 기한을 특정하여 1·2차로 통지합니다. ③ 협의 병행 — 이사비·영업손실보상·임시거주시설 배정을 병행해 자진퇴거를 최대화합니다. ④ 소송·보전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⑤ 집행 준비 — 판결·화해조서·집행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열쇠 인수 동행, 집기 목록화 등 현장 절차를 준비합니다.

바로 시작하려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주소·면적·점유자 유형), 관리처분인가 여부, 임대차계약·보증금, 협의 내역과 발송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심층 상담 후 곧바로 진행 일정표를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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