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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인도명령 6개월 놓치면 소송으로 | 경매 낙찰 후 점유 회수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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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8 12:51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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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인도명령
6개월 놓치면 소송으로

경매 낙찰 후 점유자가 버티고 있다면?
인도명령으로 2~4주 만에 해결 가능합니다

경매 대금 완납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 불가!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무엇이 다른가?

인도명령
경매 낙찰자 전용 절차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 신청
결정까지 2~4주 소요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명도소송
일반 임대인·건물주도 가능
기한 제한 없음
판결까지 3~6개월 소요
정식 소송 절차 필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필수

경매 낙찰자라면 인도명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6개월 시한을 놓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 중이라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가능한 대상

인도명령 가능
채무자·소유자
경매 개시 후 점유자
무단점유자·위장전입자
명도소송 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선순위 전세권자
최선순위 가등기권리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정식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입찰 전 권리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절차 (2~4주)

1 경매 대금 완납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
2 인도명령 신청 (6개월 이내)
경매 진행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서 제출 (잔금완납증명서 첨부)
3 법원 심문 절차
채무자·소유자: 심문 없이 3일 이내 결정
임차인: 서면 심문 후 배당기일 후 3일 이내 결정
4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우편송달 → 보정명령 → 집행관 특별송달 → 공시송달 순으로 진행
5 강제집행 신청 (불이행 시)
인도명령결정문 + 송달증명원으로 집행관에 강제집행 신청
점유자가 인도명령을 받고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전환됩니다. 강제집행까지는 신청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인도명령 신청 기간 경과 -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대항력 있는 점유자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선순위 전세권자 등
인도명령 기각 - 법원이 인도명령을 기각한 경우
일반 임대차 분쟁 - 경매가 아닌 일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 거부
공매 낙찰 - 공매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명도소송 필요

명도소송은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새로운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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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항목
금액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별도 의뢰 시 20만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별도 의뢰 시 20만원)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 등)
약 50만원~100만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별 상이)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자 수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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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인도명령 관련 정확한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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