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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 판결받았는데도 안 나가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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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8 12:34 55 0

본문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판결문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으로 확실하게 마무리하세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나서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승소 후에도 버티는 세입자, 답답하시죠?

몇 달간 명도소송을 진행해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입자가 나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건물주인 당신은 매일 속이 타들어갑니다.

"판결문이 있는데 왜 못 나가게 하는 거지?" 답답한 마음에 직접 들어가 짐을 치우고 싶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당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승소 판결을 근거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건물주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판결문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집행문 신청
승소판결문이 확정되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도 함께 제출합니다.
2
강제집행 신청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부터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3
계고집행
집행관이 부동산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1~2주 내 자진 퇴거하라는 경고를 전달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퇴거합니다.
4
본 집행
계고 기간 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점유를 이전합니다.
집행문 신청 ~ 계고집행
약 2주 소요 (집행관이 계고 일자를 지정)
계고집행 ~ 본 집행
1~2주 자진 퇴거 기간 부여
본 집행 ~ 완료
집행관실 사정에 따라 1~2개월 추가 소요 가능
전체 소요기간: 약 3개월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평균 소요 기간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집행문 발급 비용
법원 수수료 약 1만원 내외
집행관 출장비
약 10~20만원 (계고 + 본집행)
열쇠공 및 증인 비용
강제 개문 시 약 10~20만원
기타 법원 납부 비용
송달료, 우편료 등
법원 등 실비용 합계
약 50만원 ~ 100만원
법도 명도소송센터 강제집행 서비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신 경우, 강제집행은 대부분 추가 변호사 선임료 없이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단, 난이도가 높은 강제집행의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타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진행하셨거나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 별도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계고 단계에서 나갑니다
96~98%
계고집행 단계에서 자진 퇴거

승소판결문이 나오거나 집행관이 계고를 하면 대부분의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합니다. 실제로 본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절대 임의로 짐을 치우면 안 됩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 상태라 하더라도 건물주가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치우면 형사처벌(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MBC · SBS · KBS · YTN 등 주요 언론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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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
강제집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집행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 확정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세입자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세입자의 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본 집행 시 법원 소속 집행관이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창고나 컨테이너에 보관합니다. 세입자가 일정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 진행 중에도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나요?
A. 명도소송 진행 중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집행관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고, 세입자의 저항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동행해야 원활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강제집행 지원

명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강제집행 전담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집행관과 협의하며 상황을 진두지휘합니다.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선임 절차 4단계

①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 ② 엄정숙 변호사 심층 상담 → ③ 선임 계약 → ④ 강제집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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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자세한 절차는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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