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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 실수하면 소송 지연됩니다|시가표준액 기준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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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8 02:00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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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 실수하면
소송 지연됩니다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정확한 소가 산정이 신속한 진행의 핵심입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초기부터 정확하게 설계합니다

800건+
명도소송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소가 계산 실수로 겪는 문제들

소가 산정 오류 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준으로 잘못 계산해서 법원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접수 자체가 지연됩니다.
집합건물인데 대지권 지분 가액을 누락해서 인지대가 부족하게 납부됩니다. 추가 납부 통지가 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를 잘못해서 소가를 과다 산정합니다. 불필요하게 높은 인지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부 인도 사건인데 전체 가액으로 계산해서 비용이 급증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 계산해야 하는데 합산 방식을 모릅니다. 서류 보정에 1-2주가 소요됩니다.

소가 산정이 틀리면 보정명령 → 서류 재작성 → 재접수 과정이 반복됩니다. 초기에 2-3주가 지연되면 점유자는 그만큼 재산을 더 빼돌릴 시간을 얻습니다.

정확한 소가 산정 시
시가표준액을 정확히 조회해서 최신 연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정명령 없이 한번에 접수됩니다.
건물 가액과 대지 지분 가액을 정확히 합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가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면적·지분·일부 인도 여부를 반영해서 비례 계산합니다.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가가 모순되지 않게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부터 변론기일 지정까지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점유 회수 시점이 2-3주 앞당겨집니다.

전문가가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하면 법원 보정명령이 없습니다. 점유자에게 빈틈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가 산정 3단계 프로세스

1
대상 특정
등기부와 도면으로 정확한 표제부·전유부분·대지권을 확인합니다
2
가격자료 확보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해 최신 연도 값을 확보합니다
3
가액 산정
건물 가액 + 대지 지분 가액을 합산하여 필요 시 보정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이 과정을 무료 전화상담 단계에서 먼저 검토합니다

명도소송 소가 산정 기준

핵심 개념
명도소송에서 소가는 분쟁 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이 아니라 해당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이 금전 청구가 아니라 부동산 인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등)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참조하여 가액을 파악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에서 최신 연도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기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기준입니다
토지·상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가액을 함께 고려해 합산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 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지권 지분 가액을 포함합니다
등기부의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을 누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인지대가 과소 산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금전채권 회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은 소가의 직접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 부분은 별도 청구로 나누거나 동시이행 항변과의 정합성을 살피는 쪽이 안전합니다.

소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계산

소가가 정해지면 인지대가 계산되고, 당사자 수와 송달횟수에 따라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초기에 소가를 정확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보정명령을 줄이고 접수부터 변론기일 지정까지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항목
산정 기준
인지대
소가 구간별 산출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소송 시 10% 할인)
송달료
당사자 수 × 회수 × 1회당 금액(5,200원)을 곱하여 예납합니다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개 신청이지만 본안 소가 산정 방향과 모순되지 않게 정리합니다
실비용 합계
법원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모두 더해서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인지대 계산식 참고
1천만원 미만: 소가 × 0.50% × 0.9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0.40% + 55,000원) × 0.9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 0.9
* 전자소송 시 10% 할인이 적용되어 0.9를 곱합니다
* 명도소송의 통상적인 인지대는 30만원 내외입니다

특수 사례별 소가 산정법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청구
각각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합산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50%, 건물은 시가표준액 × 50%를 더합니다
건물 일부만 인도 청구
전체 가액 대비 면적·용도 비율을 반영해 해당 부분의 가액을 도출합니다
상가층 일부라면 임대차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합니다
지분 소유 부동산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취지와 표시에 지분 비율과 특정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적어 보정을 예방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필요 서류 정리, 소가 계산 검토, 인지대·송달료 가늠치 안내까지
전화로 도와드립니다

무료상담 ☎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세요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전문 분야
부동산·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언론 출연
MBC·KBS·SBS·YTN
누적 실적
부동산소송 7천건+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협의)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혜택
(별도 인지·송달료는 실제비용)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사건 개요 파악, 소가 산정 방향 검토, 필요 서류 안내
2
서류 준비·검토
등기부·임대차계약서·시가표준액 자료 확보 및 확인
3
선임계약·접수
정확한 소가 산정 후 소장 작성, 인지·송달료 납부, 법원 접수
4
가처분 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진행 (필요시)
5
변론기일 진행
변호사가 출석하여 사건 진행, 화해권고 또는 판결
6
강제집행 준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및 현장 대응 (별도계약)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도 계약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 상태·관할 법원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 산정 기준, 인지대·송달료 계산, 진행 절차 등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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