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 패소자 부담 원칙부터 실제 회수까지 완벽 정리
본문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수백만 원 든 비용, 패소한 세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정확하게 회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왜 명도소송 비용이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합니다. "명도소송으로 이겼는데, 들어간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해야 하나?" 변호사 비용 200만 원에 법원 실비 50만 원, 강제집행까지 가면 수백만 원이 추가됩니다. 승소했지만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셈입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건물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변호사 선임료, 법원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들어갑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집행관 비용, 보관료 등이 추가됩니다.
문제는 많은 임대인들이 승소 후에도 이 비용들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써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청구 방법을 알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하면 손해가 더 커집니다
200만 원부터
약 50~100만 원
수백만 원 추가
승소해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손실에, 소송비용까지 더해지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욱이 세입자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더 어려워지므로, 판결 직후 신속하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패소한 세입자가 소송에 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시됩니다.
다만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1/3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나오면 그 비율대로 계산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 | 규칙상 한도 내 금액만 산입 |
| 인지대 | 소가에 따라 상이 | 시가표준액 기준 |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 법원 송달 비용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약 20~30만원 | 인지대 약 9천원 포함 |
| 강제집행 비용 | 사안별 상이 | 집행관 수수료, 보관료 등 |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실제로 받으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회수를 위한 핵심 포인트
명도소송의 소가는 월세나 보증금이 아닌,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상한이 결정됩니다. 소가가 크면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도 높아집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 금액을 넉넉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분히 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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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점
-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 ✓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전 과정 관리
-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 ✓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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