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 판결받았는데도 안 나가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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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강제집행으로 확실하게 마무리하세요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몇 달간 명도소송을 진행해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입자가 나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건물주인 당신은 매일 속이 타들어갑니다.
"판결문이 있는데 왜 못 나가게 하는 거지?" 답답한 마음에 직접 들어가 짐을 치우고 싶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당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법원의 승소 판결을 근거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건물주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판결문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약 2주 소요 (집행관이 계고 일자를 지정)
1~2주 자진 퇴거 기간 부여
집행관실 사정에 따라 1~2개월 추가 소요 가능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평균 소요 기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신 경우, 강제집행은 대부분 추가 변호사 선임료 없이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단, 난이도가 높은 강제집행의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타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진행하셨거나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 별도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승소판결문이 나오거나 집행관이 계고를 하면 대부분의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합니다. 실제로 본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 상태라 하더라도 건물주가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치우면 형사처벌(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명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강제집행 전담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집행관과 협의하며 상황을 진두지휘합니다.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①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 ② 엄정숙 변호사 심층 상담 → ③ 선임 계약 → ④ 강제집행 진행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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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 선임 시 강제집행 대부분 무료 진행
본 내용은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자세한 절차는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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