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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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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8 01:16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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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명도소송을 생각하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수백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일부부터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까지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수가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미루고 계시다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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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임차인)가 부담한다"고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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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은 아니지만, 대법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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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비용도 청구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등 법원에 납부한 실비용(통상 50만원~100만원)도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96%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명도소송 판결 중
원고(건물주) 승소 및 일부 승소 비율입니다
명도소송은 제대로 준비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다음 항목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금액 (예시) 청구 가능 여부
변호사 선임료 대법원규칙에 따른 금액 소가에 따라 일부 청구 가능
명도소송 인지대 약 30만원 내외 전액 청구 가능
송달료 피고 수 × 5,200원 × 회수 전액 청구 가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약 9,000원 전액 청구 가능
보증보험 가입비용 담보액에 따라 상이 전액 청구 가능
집행관 수수료 5~10만원 전액 청구 가능
열쇠공 비용 실비 전액 청구 가능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통상 총 50만원~100만원 정도이며, 이는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크다면 인지대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청구 대상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절차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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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확인

판결 선고 후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비율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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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대기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2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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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제출

제1심 수소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인지 1,000원과 송달료 4회분이 필요하며, 전자소송 이용 시 10% 할인됩니다.

첨부 서류: 소송비용계산서, 비용액 소명 서류(영수증, 지출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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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 결정

법원이 피신청인(임차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소송비용액을 결정합니다. 절차는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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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청구 또는 강제집행

확정된 비용액을 토대로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 조정으로 종결되면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중 법원의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 시에는 소송비용 부담 조항도 함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폐업한 법인이라면, 승소 후에도 실제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초기 상담 시 전문 변호사와 회수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비용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진행하며 축적한 경험으로
소송부터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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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에 따른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 정도의 명도소송에서는 약 280만원 이내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지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Q.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2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안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별도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Q.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도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초기 상담 시 전문 변호사와 임차인의 재산 상태, 보증금 잔액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인가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담 시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하실 경우 20만원입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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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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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원칙과 회수 가능 금액은 사건의 유형, 소가, 증거 상태, 판결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과 회수 가능성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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