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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양식 완벽작성|전문변호사 직접 검토로 보정명령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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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8 16:02 64 0

본문

명도소송양식 하나로
소송 기간이 결정됩니다
보정명령 한 번이면 한 달이 지연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800+
명도소송 진행
600+
가처분 경험
200+
강제집행 완료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

완벽한 명도소송, 양식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증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세 100만원씩 연체되는 임차인, 계약 만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하루가 지날수록 손실은 커집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양식 하나 잘못 작성해서 보정명령이라도 받는다면? 그 한 달이 또 다른 100만원의 손실이 됩니다.

명도소송은 속도전입니다. 첫 단추인 양식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양식이 완벽하다면, 소장 제출 후 4~6개월 내 강제집행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 하나 잘못 작성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재판 일정이 밀리고, 결국 1년 넘게 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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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오류

단순인도청구와 동시이행청구를 혼동해서 작성하면 즉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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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소 불명확

영업장 주소만 적었다가 송달 불능으로 공시송달까지 가면 3개월이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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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누락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 지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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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계산 착오

부동산 가액 산정이 틀리면 인지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양식 작성부터 다릅니다

1
보정명령 제로

800건 이상의 경험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첫 제출부터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소송 기간이 최소 1개월 단축됩니다.

2
청구취지 정확성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단순인도인지 동시이행인지를 정확히 판단해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잘못 쓰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3
소가계산 자동화

부동산 가액, 인지대, 송달료를 전자소송 시스템과 연동하여 계산합니다. 10% 할인된 인지액까지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4
송달 확실성

피고의 실거주지, 영업장, 전입 세대 열람 내역까지 확인해 송달이 한 번에 성공하도록 주소를 특정합니다.

인터넷 양식 다운로드의 위험성

인터넷에 공개된 명도소송양식은 표준 서식일 뿐입니다. 당신의 사건에 맞는 청구원인, 청구취지, 피고 특정, 증거자료 첨부는 전혀 다릅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면 보정명령이 나올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명도소송양식, 이렇게 작성합니다

당사자 특정: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피고가 법인이면 대표자 정보까지 확인합니다.
소송목적물 가액: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기반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전자소송 시 10% 할인 적용됩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가 기본 형식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OOO원을 지급함과 동시에"를 추가합니다.
청구원인: 임대차계약 체결일, 계약 만료일, 연체 개시일, 연체 금액, 계약해지 통보일(내용증명 발송일)을 시간순으로 기재합니다.
입증방법: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월세 연체 내역(통장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첨부합니다.
별지 목록: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건물이면 건축물대장 그대로, 토지면 토지대장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항목 내용 비고
인지대 소가에 따라 차등 적용 전자소송 시 10% 할인
송달료 2025년 기준 1회 5,200원 당사자 수 × 5회분 납부
법원 실비 인지대 + 송달료 통상 50만~100만원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명도소송 진행 절차

1
무료상담 및 사건 분석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연체 내역을 확인하고 승소 가능성과 소송 전략을 분석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합니다.

2
명도소송양식 작성 및 제출

소장을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피고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동시 진행합니다.

4
변론기일 및 판결

보통 1~2회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 무변론 판결로 즉시 종결됩니다.

5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을 받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 소장 제출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약 4~6개월

단, 피고가 항소하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인 명도소송양식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주요 언론에 다수 출연한 명도소송 전문가입니다.

800+
명도소송 진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완료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지금 전화상담 받기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양식은 직접 작성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 공개된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가계산, 피고 주소 특정, 증거자료 첨부 등을 정확히 작성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소송 기간이 늘어나 손실이 커집니다. 직접 작성하시려면 명도소송을 공부하는 데 최소 1주일, 보정명령 대응에 또 1주일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에 월세는 계속 연체되고 보증금은 줄어듭니다.
명도소송양식만 작성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장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소장 작성만 의뢰하시는 경우는 받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양식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론기일 대응, 증거 제출, 판결 후 강제집행 신청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면 사건 맥락을 다시 파악해야 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인가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피고의 대응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을 분석한 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별도 계약 시 100만원)과 내용증명 발송(별도 의뢰 시 20만원)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별도로 50만~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상담 후 필요서류만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선임계약을 진행하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연체 내역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변론기일도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의뢰인께서 법원에 직접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제출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 무변론 판결로 3~4개월 내 종결될 수도 있고, 피고가 항소하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기간을 최소화하려면 명도소송양식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정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양식 작성법, 소송 비용, 소요 기간 등은 사건의 특성, 법원의 일정, 상대방의 대응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이고 점심시간(12시~1시)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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