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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청구원인 완벽 정리 | 소유권·임대차별 법적 근거와 승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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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8 14:56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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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청구원인,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아야 승소합니다

소유권과 임대차계약, 두 가지 청구원인에 따라 소송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법 조항부터 실무 적용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경험으로 정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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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청구원인이란 무엇인가?

청구원인의 정의
명도소송에서 청구원인이란 건물주가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권리가 있는지를 명확한 법률 조항과 계약 관계로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을 잘못 선택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선택이 중요한 이유
같은 상황이라도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소송 기간, 입증 책임, 승소 확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경우 소유권 기반으로 청구하면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 있고, 반대로 무단점유자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 청구원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청구원인의 두 가지 유형

명도소송의 청구원인은 크게 소유권을 근거로 하는 방법과 약정을 근거로 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법적 근거와 적용 상황이 다릅니다.

1. 소유권 기반 청구원인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약정 기반 청구원인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근거로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종료, 계약 해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차임 연체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어떤 청구원인을 선택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더 유리한 청구원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명확하게 존재했다면 약정 기반 청구가 입증이 쉽고 빠릅니다. 반면 무단점유자나 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기반 청구가 적합합니다. 경우에 따라 두 가지를 병합하여 청구하기도 합니다.

상황별 명도소송 청구원인 8가지

1
차임 연체
주택은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 발생을 청구원인으로 합니다.
2
임대차 기간 만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갱신 거절 통보를 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3
무단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전대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4
용도·구조 변경
임차인이 계약서상 용도를 위반하거나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변경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등이 증거가 됩니다.
5
무단 점유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며, 소유권 증명이 핵심입니다.
6
경매 낙찰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합니다.
7
재건축·철거
재건축이나 철거를 위해 임차인 퇴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와 함께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 종료를 청구원인으로 합니다.
8
계약 위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사항 위반, 관리비 장기 체납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청구합니다.
청구원인 선택부터 승소까지
명도소송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잘못된 청구원인 선택은 소송 기간을 늘리고 승소 확률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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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별 입증 자료

1
소유권 기반 청구원인
부동산등기부등본(소유권 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무단점유 증거(간판 사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
2
임대차계약 기반 청구원인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차임 연체 내역, 입금 증빙,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등)
3
계약 위반 청구원인
무단 전대 증거(전대차계약서, 간판 변경 사진), 용도 변경 증거(건물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특약 위반 증거
4
경매 낙찰 청구원인
매각허가결정문, 소유권이전등기필증, 배당표, 인도명령 신청 불가 사유(6개월 경과 또는 대상 외 점유자)
청구원인 작성 시 주의사항
청구원인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비워달라가 아니라, 언제 체결한 계약이 어떤 사유로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언제부터 반환 의무가 발생했는지를 날짜와 근거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이 불명확하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받게 되어 소송이 지연됩니다.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의 관계

청구취지란?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최종 판결 내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청구 내용을 적습니다.
청구원인과의 관계
청구취지는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것이고, 청구원인은 왜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청구원인이 탄탄해야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없는 청구취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공제와 동시이행 항변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 원고로부터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기재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원인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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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원인을 여러 개 주장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된 청구원인을 임대차계약 해지로 하고, 예비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청구원인으로 승소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Q. 청구원인을 소송 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청구원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변경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과 같아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한 청구원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서가 없으면 청구원인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차임 입금 내역, 문자 대화, 증인 진술 등으로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청구원인에 손해배상도 포함할 수 있나요?
네, 명도청구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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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관계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원인 선택과 소송 전략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입니다(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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