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월세 청구 가능할까? 전문변호사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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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월세, 청구 가능할까요?
계약해지 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인데 세입자가 갑자기 밀린 월세를 냈다면? 소송을 취하해야 할까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가진 엄정숙 변호사가 정확한 법률 원칙을 안내합니다
이상적인 명도소송 진행 과정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원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세입자가 즉시 퇴거하고, 밀린 월세와 보증금을 깔끔하게 정산하는 것.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현실: 명도소송 중 발생하는 혼란
많은 건물주분들이 명도소송 진행 중 겪는 혼란이 있습니다. 바로 '명도소송 중 월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세입자가 밀린 월세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세입자는 "이제 월세를 다 냈으니 소송을 취하하고 계약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에서 건물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취하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월세는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건물주가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순간,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월세를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해지된 계약"을 전제로, 불법 점유 중인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진행 중에는 새로운 월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계약 유효 상태 | 명도소송 진행 중 |
|---|---|---|
| 임대차 계약 | 유효함 | 이미 해지됨 |
| 월세 발생 여부 | 매월 발생 | 발생하지 않음 |
| 점유 성격 | 적법한 점유 | 불법 점유 상태 |
| 건물주 청구권 | 월세 청구 가능 | 건물 인도(명도) 청구 |
명도소송 중 월세에 대한 확실한 법률 원칙
주택의 경우 2기(보통 2개월분), 상가의 경우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순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월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갑자기 연체했던 월세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이제 월세를 다 냈으니 소송을 취하하고 계약을 유지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이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밀린 월세를 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 한,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지급한 경우, 건물주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택 1: 소송을 계속 진행
이미 계약은 해지되었고, 밀린 월세 지급이 계약 부활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건물주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선택 2: 합의 후 소송 취하 또는 조정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면,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향후 또 연체가 발생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단순 취하보다는 "장래에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세입자는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다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새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
소송 요건:
- 주택: 2기(보통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 상가: 3기(보통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소요 기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 명도소송 본안: 3~6개월
- 강제집행: 약 3개월
비용: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50만원~100만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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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경험:
-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수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 강제집행 200건 이상 현장 경험
언론 활동:
MBC, KBS, SBS, YTN 등 다수 매체 출연 및 전문가 자문
1. 전 과정 직접 지원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2. 합리적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케이스별로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0원입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모든 지역 사건을 처리합니다.
4. 현장 실행력
강제집행 시 집행 전문가가 현장 대응(열쇠 인수, 집행 동행 등)까지 지원합니다.
명도소송 선임 절차 (전화만으로 가능)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연체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등을 검토하여 소송 전략과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와 서류 전송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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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 월세 청구 가능 여부, 소송 진행 전략 등은 계약서 내용, 연체 기간, 증거 자료, 세입자의 대응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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