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절차 완벽 가이드 | 강제집행 단계별 진행 방법과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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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나요?
명도집행절차를 통해 법원 집행관이 직접 강제로 퇴거시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세입자가 계속 버틸 때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점유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도집행절차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명도집행절차는 크게 집행문 발급 → 강제집행 신청 → 계고(예고) → 본집행 → 매각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각 단계마다 법률적 변수와 현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도집행절차 단계별 안내
명도집행 소요기간 및 비용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고부터 본집행, 매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명도집행 진행 시 주의사항
점유자 변경 위험
강제집행 신청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집행관실 사정
집행관마다 절차와 비용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은 계고 비용만 예납하고, 일부는 노무비까지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 집행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현장 변수 대응
본집행 당일 임차인의 저항, 물건량 예상 초과, 접근 어려움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전문가가 동행하여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비 관리
반출된 물건의 3개월 보관비가 청구되므로 추가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내에 신속히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강점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투명하게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명도집행 준비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관할 법원 | 집행문 부여 필요 |
| 송달증명원 | 관할 법원 | 인지대 500원 |
| 확정증명원 | 관할 법원 | 인지대 500원 |
| 강제집행 신청서 | 집행관 사무소 | 양식 비치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 | 최신본 준비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규모와 물건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집행관 출장비, 개문비용, 운반비, 보관비 등을 포함하여 실비용만 수백만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별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계고 집행 후 1~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을 부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본집행 속행 신청을 합니다. 집행관이 본집행 날짜를 지정하면 통상 1~2주 이내에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3개월 보관 후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절차를 신청합니다. 매각 허가, 감정, 매각 기일을 거쳐 물건을 처분하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가능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가처분이 없으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판결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택 이유
본 내용은 명도집행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강제집행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집행관실 사정, 현장 상황, 임차인의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 역시 사건의 난이도와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하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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