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월세 연체·계약만료 임차인 퇴거시키는 법적절차 완벽가이드
본문
명도소송이란?
월세 연체·계약만료 세입자
법적으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건물을 되찾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의 정확한 의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면서도 연락조차 두절된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문을 바꾸는 행위는 불법이며,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명도소송이 필요한가요?
- 월세가 3개월, 6개월, 심지어 1년 이상 밀려도 세입자는 나가지 않습니다
- 연락이 두절되어 어떤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고, 건물을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 매달 관리비와 세금만 나가면서 재산상 손실이 계속 늘어납니다
- 혼자 해결하려다 불법행위로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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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 절차
명도소송은 단계별로 명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한 단계라도 놓치면 전체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단계 | 평균 소요기간 | 비고 |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2-3주 | 긴급한 경우 더 빠를 수 있음 |
| 명도소송 본안 | 3-6개월 |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짐 |
| 강제집행 | 약 3개월 | 판결 후 자진퇴거 시 불필요 |
| 전체 평균 | 4-6개월 | 철저한 준비 시 단축 가능 |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진행한 사건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며, 오히려 임차인이 법정에서 시간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항목 | 금액 | 설명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 법원 실비 | 50만원~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 열쇠공 비용 등 포함 |
| 강제집행 비용 | 별도 계약 | 판결 후 자진퇴거 시 불필요 (전체의 96% 이상) |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다수 출연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명도소송 판결문까지만 받아주며 강제집행을 아예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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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일부 임대인은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사 없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이는 더 큰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초기 상담부터 승소 후 비용 청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며,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분 상담으로 절차·비용·기간 명확히 안내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OK
✓ 명도소송 800건+ 경험의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절차, 기간,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 법원의 일정, 임차인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과 사건별 맞춤 상담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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