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원칙과 확실한 회수 전략 - 한 푼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
본문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원칙
제대로 알고 전액 회수하는 방법
명도소송 승소 후, 이상적인 결과는 이렇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강제집행 비용까지 모든 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즉, 승소한 임대인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를 거쳐 지출한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보장하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모르거나 간과하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분명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인지대와 송달료 50~100만 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강제집행 비용까지 합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총 비용은 400~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월세 연체로 인한 손해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이중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확실한 증거 5가지
법적 원칙 보장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회수 가능 범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는 전액 회수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가 3,000만 원 기준 약 28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확정신청 절차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송달료 4회분으로 매우 저렴하며, 법원 사무관이 비용을 계산하여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강제집행 가능
소송비용 확정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의 급여, 예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조력 효과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면 소송 초기부터 비용 회수를 염두에 두고 증거를 정리하고, 확정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으로 소송비용 회수까지 완벽히 지원합니다.
소송비용 회수 절차 4단계
판결문 확인
명도소송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 ○%, 원고 ○%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확인합니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조정조서에 비용 부담 비율을 명시하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비용 증빙 정리
변호사 위임계약서, 선임료 납부 영수증, 인지대 납부증, 송달료 영수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강제집행 비용 등 소송 관련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지출한 비용도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결정문을 발급합니다.
강제집행 또는 회수
확정결정문을 임차인에게 송달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합니다.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차인의 급여, 예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비용을 회수합니다.
주의사항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판결 확정 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무자력 상태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에 임차인의 신용 및 재산 조회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 항목별 회수 범위
| 비용 항목 | 회수 가능 범위 | 비고 |
|---|---|---|
| 인지대 | 전액 회수 가능 | 소가에 따라 산정, 전자소송 시 할인 적용 |
| 송달료 | 전액 회수 가능 | 당사자 및 서류 수에 따라 산정 |
| 변호사 보수 | 규칙 범위 내 인정 | 소가 3,000만 원 기준 약 280만 원까지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전액 회수 가능 | 인지대 약 9,000원, 보증보험료 등 포함 |
| 강제집행 비용 | 전액 회수 가능 | 집행관 수수료, 보관료 등 실비 전액 |
실제 지출액 vs 회수 가능액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료로 3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인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 시 감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경우, 변호사 보수는 규칙 기준액의 50%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전액 회수 가능합니다.
조정 종결 시
판결 대신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조정조서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 됩니다. 조정 시 반드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 승소는 물론, 승소 후 소송비용 회수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소송 초기부터 비용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결 확정 즉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임차인의 신용 및 재산 조회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원칙과 회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2-591-5657(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택 이유
합리적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법원 실비는 대략 50~100만 원 정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모든 지역의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지역과 부동산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비용 회수 지원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를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드립니다. 임차인 신용조회 및 재산조회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사전 판단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미납 월세 추심까지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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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반드시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판결 확정 즉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하여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 승소부터 비용 회수까지 임대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회수 절차는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임차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이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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