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청구로 손해 회복하기 -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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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개월 연체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상가 건물주 A씨. 6개월의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 7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130만원까지 합쳐 총 4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분명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A씨는 이 비용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몰라 그냥 손해를 떠안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절차를 통해 명도소송비용 청구에 성공했고,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송비용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명도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수백만 원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임대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오피스텔 임대인 B씨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니 자동으로 비용이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임차인은 이미 파산 상태가 되어 결국 400만원이 넘는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 비용 항목 | 청구 가능 여부 | 상세 내용 |
|---|---|---|
| 인지대 | 전액 청구 가능 | 소가에 따라 산정된 인지대는 100%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송달료 | 전액 청구 가능 |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른 송달료 전액 청구 가능 |
| 변호사 비용 | 일부 청구 가능 | 실제 지급액이 아닌 법원 규칙에 따른 상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됩니다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 청구 가능 | 가처분 신청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증거 수집 비용 | 청구 가능 | 서류 발급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증거 관련 비용 |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 200만원을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상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5천만원인 경우 약 70~90만원 정도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도 청구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임차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신속하게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판결 확정 후 즉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실무적 이해도 최고 수준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명도소송 분야 권위자
✓ MBC · KBS · SBS 등 주요 방송 다수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점
▸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까지 원스톱 진행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청구 절차까지 모두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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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내용증명 → 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초기 단계부터 최종 집행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도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모든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사례 1: 상가 임대인 C씨
임차인이 9개월간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 후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 법원 비용, 가처분 비용 등 총 3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인정한 금액 270만원을 확정받았고, 남아있던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받아 대부분의 비용을 회수했습니다.
사례 2: 다세대주택 건물주 D씨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320만원에 대해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고, 임차인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여 매월 일정 금액씩 회수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놓쳤다면 전액 손해를 볼 뻔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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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가능합니다. 판결문에서 정한 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70%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의 70%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시 이 비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A. 아니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선임료가 200만원이라도 소가에 따라 70~90만원 정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A.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두면 향후 임차인의 재산 상황이 나아졌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남아있거나 급여채권, 임대보증금 등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확정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시효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판결 확정 후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재산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빨리 확정받아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보통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 부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그냥 손해로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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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 청구 가능 금액, 변호사 비용 산입 범위, 절차 진행 기간 등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 및 사건 분석이 필요하신 경우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무료 전화 상담(02-591-5657)을 신청하시면 전문 변호사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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