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강제퇴거, 직접 내보내면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됩니다 — 합법 절차로 점유 되찾는 전 과정
본문
월세가 밀린 세입자,
직접 내보내는 순간 임대인이 피고인이 됩니다
월세가 두세 달 밀리고 세입자와 연락이 끊긴 순간, 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강제퇴거’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문을 따고 짐을 빼는 순간, 되찾으려던 권리가 오히려 형사 사건으로 뒤집힙니다. 합법적인 월세미납강제퇴거는 오직 ‘법원’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월세미납강제퇴거를 검색하는 임대인 대부분이 아래 세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손해는 매일 쌓입니다.
두세 달째 월세가 밀렸는데, 세입자가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다.
보증금은 이미 밀린 월세로 거의 다 까였는데, 공실 손해까지 겹친다.
차라리 도어락을 바꾸고 짐을 빼버릴까 싶은 생각이 든다.
그 ‘내 손으로 해결’이 임대인을 처벌 대상으로 만듭니다
대법원은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임대인이 법원의 집행권원 없이 스스로 점유를 회수하는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복해 확인해 왔습니다. 내 건물이라도 세입자의 ‘점유’는 법이 보호합니다. 합법적인 월세미납강제퇴거의 시작은 내 손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입니다.
1언제부터 계약을 끝낼 수 있나
월세미납강제퇴거의 출발점은 ‘적법한 계약해지’입니다. 얼마나 밀려야 해지할 수 있는지, 부동산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월세 2기(2개월분) 이상 연체가 쌓이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3개월분) 이상 연체 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을 일부라도 받으면 해지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밀린 월세 중 일부를 급히 입금하면 ‘2기 연체’ 상태가 풀려 해지 사유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반드시 지금이 해지 시점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2월세미납강제퇴거, 이 순서로 완성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아래 네 단계를 끊김 없이 이어가는 것이 점유 회수까지의 기간과 손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연체 사실, 계약해지 사유, 인도 기한을 문서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훗날 재판에서 임대인의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송 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못을 박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이긴 판결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아래 상세).
법원에 ‘부동산을 비워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 출석은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점유를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가처분을 빼면, 이긴 판결이 ‘휴지’가 됩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애써 받은 판결로는 그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 ‘점유 세탁’을 사전에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 (법원 인지대 약 9천 원만 별도)세입자가 잠수를 타도, 소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서류 송달이 안 되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합니다. 법원이 정한 공시 기간(통상 2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이 이어집니다. 다만 일반 송달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세입자도 진행 가능3월세미납강제퇴거, 얼마나 걸리나
기간을 알아야 손해의 크기가 보입니다. 아래는 준비가 잘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판결 뒤 실제 퇴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월세미납강제퇴거,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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