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알아야 할 명도소송 비용 부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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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알아야 할 명도소송 비용 부담 진실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도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연체하며 버티는 상황은 건물주에게 큰 고통입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도소송이지만, 막상 시작하려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비용입니다. 과연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며, 실제로 얼마나 드는 걸까요.
한 건물주 B씨는 세입자가 6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자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전부 본인 몫일까 두려웠지만, 진행하면서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기본 법원 비용이 있습니다.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는 달라지며, 송달료는 상대방과 송달 횟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둘째,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셋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보조 절차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소송을 정식으로 선임하면 내용증명이나 가처분 절차는 추가 비용 없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강제집행 비용입니다. 집행관 수수료와 열쇠공 비용, 운반 비용 등이 들어가지만 이 역시 원칙적으로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명도소송 비용 부담이 최종적으로는 패소한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건물주가 먼저 선지출해야 하지만 판결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주 입장에서 당장 현금이 나가는 불편함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입니다.
B씨의 경우도 처음에는 비용이 막막했지만, 판결 이후 임차인에게 청구해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절차를 정확히 밟았기에 시간 낭비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소송 제기,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각 단계마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건물주가 체감하는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0원으로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면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사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노하우로,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정보만 담겨 있습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공인한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이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다수 언론이 주목한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소송만 7천 건 이상을 직접 진행하며 쌓은 경험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건물주에게 든든한 힘이 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건물주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정확한 절차와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결국 임차인에게 청구된다는 점, 선임 시 일부 절차는 0원으로 지원된다는 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바로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거나, 상담 전화 02-591-5657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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