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도소송 기간, 잔금일에서 거꾸로 짜는 달력과 경비실·폐문부재 변수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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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도소송 기간, 잔금일에서 거꾸로 짜는 달력과 경비실·폐문부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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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1시간 13분전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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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아파트 집주인의 일정표

아파트 명도소송 기간,
잔금일에 맞출 수 있을까요?

아파트 명도소송 기간은 몇 개월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송달·점유자 특정·집행 준비 네 구간에서 늘어나므로 달력은 그 구간부터 세어야 합니다.

6~2개월 전만료 기준 임대인 통지 기간
30일소장 송달 뒤 답변서 기한
약 3개월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아파트 명도소송 기간은 판결까지 몇 개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갱신거절 통지·소장 송달·점유자 특정·집행 준비에서 늘어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잡혀 있다면 소장을 쓰기 전에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 경비실과 공동현관 같은 송달 변수가 있는지, 가족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갈림길에 따라 달력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 아파트를 팔기로 했고 잔금일이 정해졌는데 세입자가 이사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만료 통지를 언제 했는지 기록이 흐릿합니다.
  • 등기우편이 돌아오거나 경비실에서 대신 받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 계약자는 따로 있고 그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기간은 어느 구간에서 늘어나나요?

아파트 명도소송 기간은 소장 전 통지, 소장 송달, 점유자 특정, 판결 뒤 집행의 네 구간에서 늘어납니다. 명도소송 기간이라고 하면 재판 기간만 떠올리기 쉽지만, 잔금일을 흔드는 변수는 재판 앞뒤 구간에도 많습니다.

법이 숫자를 정해 둔 곳은 일부입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 답변서 30일, 항소 2주, 공시송달 효력 2주가 그렇고, 변론이 몇 번 열리고 판결이 언제 나오는지는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력을 세울 때는 내 사건의 변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먼저 찾는 편이 정확합니다.

1

통지 구간

만료일 계산, 통지 도달,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변수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달력 전체가 뒤로 밀립니다.

2

송달 구간

경비실 수령, 공동현관, 폐문부재가 변수입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야 답변서 30일이 시작됩니다.

3

점유자 구간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면 피고 설계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4

집행 구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임대인 측 출석 일정도 함께 잡습니다.

오늘 채울 수 있는 5칸 달력표

아파트 명도소송 일정은 아래 다섯 칸을 채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빈칸이 곧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칸적을 내용확인 자료
만료일계약서의 종료일. 2년 미만 약정이면 2년으로 보는 규정과 임차인의 주장 가능성을 함께 확인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통지일보낸 날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내용증명 배달 기록, 문자 수신 기록
전입세대전입 신고된 세대와 이름전입세대 열람 내역
실제 거주자계약자 본인인지, 가족만 사는지, 제3자가 사는지방문 때 들은 말과 우편물 이름 메모
잔금일매매 잔금일 또는 입주 희망일매매계약서, 이사 계획

소장을 내기 전, 갱신거절 통지와 해지는 언제까지 도달해야 하나요?

아파트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 제1항). 그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임법 제6조 제2항).

통지는 도달이 기준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기간 끝 무렵에 부친 내용증명은 도달 시점이 다퉈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보내고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도달한 경우

임대차 만료를 주장할 출발점이 생깁니다. 다음 쟁점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와 거절 사유입니다.

지나서 도달했거나 통지가 없는 경우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 존속기간이 2년이 됩니다. 소장보다 합의와 매매 일정 조정을 먼저 따집니다.

가상의 예로, 만료까지 한 달이 남은 시점에 처음으로 갱신거절 문자를 보낸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넘긴 통지를 한 셈입니다.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잔금일 전에 소장을 내더라도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는 길이 다릅니다. 아파트 같은 건물 임대차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민법 제640조), 해지 통지가 도달했다면 만료일을 기다리지 않고 소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주임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주임법 제6조 제3항). 해지와 갱신거절은 별개의 의사표시이므로 통지서에 어느 쪽인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갈림길 1.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가

도달 기록이 없거나 기간을 넘겼다면 존속기간 2년의 갱신 문제가 먼저입니다.

갈림길 2.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가

임차인이 주임법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거절 사유의 하나이고(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임법 제6조의3 제2항).

갈림길 3. 집을 파는 중인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집을 팔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임법 제3조 제4항). 잔금일까지 집이 비지 않으면 그 뒤의 일을 누가 맡을지 매수인과 정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실거주를 거절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는 통지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매매계약 특약 문구 예시(계약 전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임차인의 점유를 정리하여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노력한다. 인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잔금일 변경과 이후 절차를 맡을 당사자를 서면으로 다시 정한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경비실이나 무인 택배함에 놓인 소장은 송달이 되나요?

경비실이나 무인 택배함에 놓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장 송달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경비원을 따로 적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장 부본은 법원이 보내는 서류입니다. 임대인이 소장 사본을 직접 택배함에 넣거나 문 앞에 두어도 법원의 송달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사건 조회에서 송달 결과가 도달인지, 폐문부재인지, 수취인불명인지를 확인해야 다음 일정이 정해집니다.

경비실 수령

경비원이 받은 소장의 효력은 세대와의 수령 관계 등에 따라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적힌 수령인부터 확인합니다.

무인 택배함

서류를 놓아둘 수 있는 경우는 거부가 있을 때로 정해져 있습니다(민소법 제186조 제3항). 부재 중 택배함에 들어간 일을 이 규정으로 곧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령 거부

본인이나 제1항의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186조 제3항).

계약서와 등기의 동·호수가 같은지, 공동현관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평일 낮과 저녁에 인기척이 있는지,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를 메모합니다. 다만 세대 안으로 들어가거나 잠금장치를 건드려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폐문부재가 이어지면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은 어떻게 가나요?

폐문부재가 이어지면 주소를 보정하고 재송달을 시도한 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공시송달의 요건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고(민소법 제194조 제1항),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서 문만 닫혀 있다는 사정은 이 요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폐문부재라고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등록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같은 주소라면 실무상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해 달라는 특별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공동현관 출입 방법과 사람이 있는 시간대를 함께 적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194조 제1항·제2항).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민소법 제196조 제1항·제3항). 잔금일을 계산할 때 이 2주와 그 앞의 재송달 시간을 함께 넣어 두어야 합니다.

답변서가 오느냐에 따라 명도소송 기간은 어떻게 갈리나요?

명도소송 기간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느냐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소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소법 제257조 제1항). 30일이 지났다고 판결 날짜가 정해진 것처럼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반응절차의 흐름달력에 적는 법
30일 안에 답변서 없음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달라짐선고기일 통지 전에는 날짜를 확정하지 않기
다투는 답변서 제출변론기일이 진행됨. 갱신요구·보증금·연체액이 흔한 쟁점쟁점별 증거 묶어 두기. 변론 횟수와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
공시송달로 진행민소법 제256조 제1항 단서로 30일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음변론기일에 낼 증거를 갖추어 준비하기

판결 뒤에는 항소 구간이 붙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소법 제396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213조 제1항). 잔금일이 급하다면 판결 주문의 가집행 문구부터 보고,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여백으로 남겨 둡니다.

가족만 살거나 점유자가 바뀌면 피고는 누구로 정하나요?

아파트 명도소송의 피고는 계약 명의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점유 상태까지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39조 제1항). 판결에 없는 사람이 독립해 살고 있으면 집행 단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

임차인을 피고로 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행 때 임차인이 없으면 집행관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등에게 짐을 인도하여야 하는데(민집법 제258조 제4항), 이 조문은 짐을 넘겨받을 상대를 정한 규정이지 피고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나가고 가족만 남은 경우

남은 가족이 임차인의 점유를 돕는 데 그치는지, 독립해 점유하는지에 따라 피고에 함께 넣을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나 다른 사람이 사는 경우

계약자만 피고로 하면 집행이 막힐 수 있어 실제 점유자를 함께 넣을지 먼저 검토합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민집법 제300조 제1항). 필요 여부와 효과는 점유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판결 뒤 집행 구간과 잔금일 역산표는 어떻게 짜나요?

판결 뒤 집행 구간은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고 잔금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므로(민집법 제24조), 확정 여부나 가집행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본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이고,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집법 제258조 제1항·제2항). 문이 잠겨 있으면 집행관이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민집법 제5조 제1항),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조문이 정한 직원·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민집법 제6조). 짐의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임대인이 먼저 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역순단계법과 안내 기준내 날짜
1잔금일·입주일매매계약서 또는 입주 계획
2본집행·인도채권자나 대리인 출석 필요(민집법 제258조 제2항)
3강제집행 신청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4판결 송달·가집행 확인항소 2주(민소법 제396조 제1항), 집행 근거(민집법 제24조)
5소장 송달답변서 30일(민소법 제256조 제1항), 첫 공시송달 2주(민소법 제196조 제1항)
6소장 접수임대차 종료 사유 정리 뒤. 변론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
7통지 도달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주임법 제6조 제1항)

역산표에서 칸이 모자라면 소송만으로 잔금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합의 퇴거 협의나 잔금일 재조정을 병행합니다.

보증금도 일정표의 한 칸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며(주임법 제4조 제2항), 판결 주문이 보증금 지급과 상환하는 형태로 나오면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41조 제1항). 매매 잔금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계획이라면 이 순서와 부딪칠 수 있어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잔금일에 맞추려면 어느 단계부터 해야 하나요?
  2. 가족이 사는데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나요?
  3. 경비실 수령이나 폐문부재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질문을 메모해 전화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아파트 명도소송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명도소송 기간은 보통 몇 개월인가요?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몇 개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송달과 답변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세입자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소송이 멈추나요?

받지 않는다고 소송이 끝나지는 않지만 송달이 해결될 때까지 일정은 늦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는 서류를 놓아둘 수 있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폐문부재라면 주소 보정과 재송달을 먼저 진행합니다.

잔금일 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수인과 잔금일이나 인도 조건을 다시 정하는 협의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으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소송과 집행을 누가 이어 갈지도 함께 정합니다.

내 달력의 빈칸, 서류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지 기록, 송달 결과,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함께 확인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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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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