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소송, 인도명령 대신 소송으로 가는 5가지 판정과 청구원인 문단
본문
인도명령이 막힌 낙찰 부동산,
경매 명도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대금 납부일, 점유자의 권원, 취득 경로 세 가지를 확인하면 어느 길인지 윤곽이 잡힙니다. 판정부터 소장 문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경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을 쓸 수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의 경로입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한다고 인정되면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어느 쪽인지는 점유자의 권원과 취득 경로로 가립니다. 대항 권원이 인정되는 점유자라면 소송으로 가도 곧바로 비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 판정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 잔금을 낸 지 6월이 넘었는데 점유자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전입이 앞선 임차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공매로 샀거나 낙찰자에게서 다시 매수해 어떤 절차를 쓸지 모르겠습니다.
- 낙찰 뒤 점유자와 새로 계약했는데 그 계약이 끝나도 나가지 않습니다.
경매 명도소송은 언제 필요한가요
경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을 쓸 수 없을 때 소유권이나 계약 종료를 근거로 부동산 인도 판결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소유자로서 「민법」 제213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매 매수인이 먼저 살필 길은 인도명령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제6항). 두 경로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도명령
- 근거
- 「민사집행법」 제136조
- 신청
-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 판단 형식과 불복
- 법원의 결정, 즉시항고(제5항)
- 막히는 곳
- 대항 권원이 인정되는 점유자(제1항 단서)
- 집행
- 집행관에게 위임(제6항)
경매 명도소송
- 근거
- 「민법」 제213조 또는 계약 종료 사유
- 제기
- 제136조의 6월 기한과 별개인 소 제기
- 판단 형식과 불복
- 판결, 항소(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 막히는 곳
- 점유할 권리 항변(제213조 단서)
- 집행
-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인도명령과 판결은 집행 근거도 다릅니다. 인도명령은 제136조 제6항으로, 판결은 제258조 제1항으로 집행합니다. 두 조문을 섞지 않도록 명도소송방법을 고르기 전에 경로부터 정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대신 소송을 검토하는 5가지 판정표
인도명령 대신 소송을 검토할 대표 사유는 다섯 가지이고, 앞의 두 가지는 조문에서 바로 나오며 뒤의 세 가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 판정 항목 | 확인할 것 | 판단 방향 |
|---|---|---|
| ① 6월 경과 | 대금 납부일에서 6월이 지났는가 | 제136조 제1항의 신청 기간을 넘겼으므로 소송을 검토합니다. |
| ② 대항 권원 인정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한다고 인정되는가 | 제136조 제1항 단서로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권원이 언제 끝나는지와 보증금 문제를 먼저 봅니다. |
| ③ 경매 뒤 새 임대차 | 낙찰 뒤 매수인과 점유자가 새로 계약했는가 | 새 계약이 점유 권원이 될 여지가 있어 계약 종료 사유를 따지는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입니다. |
| ④ 공매 취득 | 민사집행법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취득했는가 | 제136조를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소송을 검토합니다. 결론은 취득 경위에 따라 살핍니다. |
| ⑤ 매수인에게서 재매수 | 낙찰자가 아니라 그에게서 다시 샀는가 | 제136조 제1항의 신청 주체는 매수인으로 적혀 있어, 다시 산 사람이 쓸 수 있는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판정표 ①의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대금 납부 자료를 놓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판정표 ③은 낙찰 뒤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새 계약 성립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입금 명목을 함께 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3칸 표를 채우는 일입니다.
| 서류 | 옮겨 적을 내용 | 판정에 쓰는 곳 |
|---|---|---|
| 매각물건명세서 |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 판정표 ②. 진술을 적은 것이므로 다른 자료와 대조합니다. |
| 전입 기록 | 전입일과 세대 현황, 상가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 임차인의 대항요건 순서 |
| 대금 납부일 | 납부 날짜와 6월이 끝나는 날 | 판정표 ① |
갈림길 1. 대금 납부일에서 6월이 지났는가
남았다면 인도명령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지났다면 제136조 제1항의 신청 기간 밖이므로 「민법」 제213조를 근거로 한 소송을 검토합니다.
갈림길 2.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앞서는가
앞설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차 종료 여부와 보증금 정리부터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도명령을 검토하되,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대항 권원 없이 점유함이 명백한 때나 이미 심문한 때는 예외입니다(제136조 제4항). 최종 판단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전입 기록을 함께 놓고 합니다.
갈림길 3. 유치권 주장이 있는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주장이 곧 성립은 아닙니다. 「민법」 제320조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기, 점유 경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성립 여부는 사안별로 갈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보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로 다뤄질 수 있어, 소송 여부보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 구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 대항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제3조 제1항)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제3조 제1항) |
| 양수인의 지위 |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제3조 제4항) |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제3조 제2항) |
| 경매와 임차권 | 경락에 따라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예외(제3조의5) | 매각되면 소멸하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예외(제8조) |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거나 전세권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91조도 함께 봅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고(제3항),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제4항).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어도 남은 보증금의 처리는 배당 결과와 임대차 기간, 등기 순서를 함께 봐야 하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거나 보증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내도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 항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므로, 제3조는 적용되지만 제8조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공매로 취득했다면 제3조의5와 제8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전제한 조문이어서 근거로 삼지 않고, 대항력과 양수인 승계 조문의 구조로 따져야 합니다.
경매 명도소송 절차, 소장 청구원인 문단은 어떻게 쓰나요
경매 명도소송 절차는 권원 확인, 가처분 검토, 소장 접수, 답변서, 판결, 집행관 집행의 순서이고, 청구원인에는 취득 원인과 점유 사실, 점유 권원이 없다는 주장을 씁니다.
- 1서류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전입 기록, 등기사항증명서로 피고와 권원을 정리합니다.
- 2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지 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3소장 접수.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조),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제2조)도 선택지입니다.
- 4답변서. 피고가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56조 제1항,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 제외).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까지 다투는 답변서가 나오면 예외입니다(제257조 제1항).
- 5판결.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6집행.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에서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아래 청구원인 문단은 구조를 보여 주는 가상의 예이며, 실제 표현은 사건 자료에 맞춰 조정합니다.
청구원인 문단 예시
원고는 ○○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 ○. ○.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 권원이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합니다.
판정표 항목에 따라 문단이 달라집니다. 경매 뒤 새 임대차가 있다면 계약 체결과 종료 사유를 중심으로 다시 씁니다. 다시 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경위를, 공매 취득이라면 공매 절차의 대금 납부와 이전 경위를 적고 「민사집행법」 제135조를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경매 명도소송 기간을 가르는 변수와 명도소송 비용 구조
경매 명도소송 기간은 송달, 다툼 여부, 항소에 따라 달라져 숫자 하나로 답할 수 없고, 명도소송 비용은 실비·보수·집행 비용의 세 덩어리로 나눠 봐야 합니다.
기간 변수: 송달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 제1항).
기간 변수: 다툼
대항력이나 유치권을 다투는 답변서가 오면 변론과 증거 제출이 이어져 시간이 늘어납니다.
기간 변수: 항소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집행 가능 여부는 주문과 가집행 선고를 봐야 합니다.
비용: 소송 실비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 패소면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대리 보수
약정 보수와 돌려받는 보수는 다릅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비용: 집행 단계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 제1항).
실제 금액은 부동산 유형과 점유자 수, 남은 물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자료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에서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뤘습니다.
명도소송 양식에서 경매 사건이 달라지는 칸
명도소송 양식은 일반 임대차 사건과 뼈대가 같지만, 경매 사건은 원고 자격과 청구원인, 첨부 서류 칸이 달라집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칸 | 일반 임대차 명도 | 경매 사건 |
|---|---|---|
| 원고 | 임대인 | 매수인 또는 그에게서 취득한 소유자 |
| 피고 | 임차인, 전차인 | 현재 점유자(채무자, 전 소유자, 임차인, 그 밖의 점유자) |
| 청구원인 | 계약 체결과 종료 사유 | 취득 원인, 점유 사실, 점유 권원 없음 |
| 첨부 | 계약서, 통지 자료, 연체 내역 | 등기사항증명서, 대금 납부 자료, 매각물건명세서, 점유 확인 자료 |
피고 칸은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 적어야 합니다.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액을 함께 구하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따져 봅니다.
보증금 배당과 인도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배당받을 주택 임차인에게는 인도가 보증금 수령의 조건이므로, 소송 전에 인도 일정을 협의할 여지가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보증금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입니다. 실무에서 배당 단계에 인도를 확인하는 명도확인서를 요구받는 일이 있어, 인도 일정과 서류 교부 시점을 맞추는 합의가 현실적인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점유자에게서 자주 듣는 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못 나갑니다
살필 점 배당받는 임차인인지, 대항력이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배당표와 전입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사비를 못 받아서 유치권이 있습니다
살필 점 「민법」 제320조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유치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권 내용과 점유 시작 경위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낙찰자와 말이 끝나서 계속 살아도 됩니다
살필 점 합의 내용이 새 계약인지, 인도까지의 유예인지에 따라 청구원인이 달라집니다. 문자와 입금 명목을 보관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점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임의로 치우기 전에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형사 책임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점유 회복은 인도명령이나 판결에 따른 집행관 집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6월이 지났는데 제 사건은 소송 말고 다른 길이 있나요?
- 전입일이 앞선 임차인이 있으면 소송 상대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유치권 주장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다투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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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인도명령 기한인 6월이 지나면 점유자를 내보낼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6월이 지나면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의 인도명령은 신청 기간을 넘기지만, 소유자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같은 조 단서로 거부할 수 있으므로 권원부터 확인합니다.
경매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경매 명도소송 기간은 숫자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 주소가 확실하고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공시송달이나 유치권 다툼, 항소가 있으면 길어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는 자료를 봐야 판단됩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피고로 해야 하나요?
실제 점유자를 빠짐없이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누구까지 피고로 할지는 점유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인도명령과 경매 명도소송 중 어느 길이 맞는지는 매각물건명세서, 전입 기록, 대금 납부 자료를 함께 봐야 확인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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