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 소장 받은 피고의 반응 4가지로 짜는 일정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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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 소장 받은 피고의 반응 4가지로 짜는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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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8시간 8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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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건물주 일정표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 소장을 받은 피고의 반응이 일정을 가릅니다

답변서 없음, 다툼, 송달 불능, 항소 중 내 사건에 가까운 줄부터 표시해 보세요.

30일답변서 제출 기간
2주항소 기간
약 3개월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은 소장 접수, 부본 송달, 답변서, 변론 또는 무변론, 판결,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지고, 걸리는 시간은 소장을 받은 피고의 반응 네 가지로 갈립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다투면 변론 절차로 가며,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을 거치고, 항소하면 항소심이 더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지만, 그 안에 끝난다는 약속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따로 잡습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에 따라 순서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일정표가 맞습니다

  • 소송이 처음이라 전체 순서와 끝나는 시점을 한눈에 보고 싶습니다.
  • 세입자와 연락이 끊겨 소장이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됩니다.
  • 보증금 정산이나 시설비 문제로 다툼이 예상됩니다.
  • 이긴 뒤 항소가 들어오면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 한 장 요약표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은 단계별로 나눠 보면 법이 숫자를 정한 구간과 사건마다 달라지는 구간이 구분됩니다. 법이 숫자로 정한 곳은 답변서 30일, 첫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2주, 항소 2주가 대표적이고, 나머지 구간은 법원 일정과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움직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이므로 소장이나 판결문에 '건물인도'라고 적혀 있어도 같은 절차입니다.

  • 소장 접수
  • 부본 송달
  • 답변서 30일
  • 변론·무변론
  • 판결·항소
  • 강제집행
단계하는 일기간·조문 근거일정을 움직이는 것
소장 접수 전종료 통지,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통지 기간은 종료 사유별로 다름,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①통지 도달일, 점유 변동 우려
소장 접수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기재민사소송법 제249조①, 제254조①②보정명령 여부
부본 송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민사소송법 제255조①②주소의 정확성
답변서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제출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제256조①제출 여부와 내용
변론 또는 무변론변론기일 지정 또는 변론 없는 판결제257조①, 제258조①쟁점의 수, 증거 준비
판결·항소선고 뒤 판결서 송달, 항소 여부 결정제199조, 제396조①②(2주)항소 제기, 가집행 문구
강제집행집행관이 점유를 옮겨 인도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민사집행법 제258조①②남은 물건, 현장 상황

요약표를 읽은 다음에는 내 사건의 날짜를 직접 적어 봅니다. 날짜를 적어 두면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와 어느 줄로 갈 가능성이 큰지 상담에서도 바로 정리됩니다.

오늘 할 일: 세 칸을 채우고 A~D에 표시하기

계약 종료일
통지 도달일
소장 접수 예정일

A. 답변서 없음

피고가 아무 답도 내지 않는 줄입니다. 변론기일 없이 선고로 갈 수 있습니다.

B. 답변서로 다툼

기일과 서면이 오가는 줄입니다. 쟁점이 많을수록 일정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C. 송달 불능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접수 단계 근처에 머무는 줄입니다. 주소 자료가 관건입니다.

D. 항소

판결 뒤에 항소심이 더해지는 줄입니다. A~C 어디에든 겹쳐질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일정이 덜 밀리나요?

소장 접수 전 준비는 계약 종료 사실, 피고와 부동산의 특정, 점유 변동 대비 세 가지를 맞추는 일입니다. 명도소송 기간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법」 제249조① 소장 기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소장을 내는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지나 갱신거절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사건에 따라서는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계약이 끝난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결정을 받은 뒤 점유가 바뀌었을 때 어디까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소장 자체의 흠도 일정을 늦춥니다. 소장이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①②). 피고 이름과 주소, 부동산 표시를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에 맞춰 접수 전에 대조해 둡니다.

내 사건을 가르는 갈림길 세 가지

  1. 피고 주소가 확실한가. 실제 사는 곳이나 영업장을 알면 A·B 줄을, 연락이 끊기고 주소를 모르면 C 줄을 먼저 대비합니다.
  2. 다툴 사유가 있어 보이는가. 보증금 정산, 갱신 여부, 시설비 주장이 예상되면 B 줄에 맞춰 증거를 모으고, 그런 사정이 없으면 A 줄의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3. 소송 중 점유가 바뀔 우려가 있는가. 전대, 동업자, 가족 거주 같은 사정이 보이면 소장과 함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보고 정리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A답변서가 없으면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256조①), 법원은 부본을 보낼 때 그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56조②).

변론 없는 판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제257조① 단서).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며(제257조②), 법원은 부본을 송달할 때 선고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257조③).

"30일이 지났으니 이제 저절로 이긴 것 아닌가요?"
판정: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30일이 지난 뒤라도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 없는 판결의 길은 닫힙니다. 임대인은 B 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계속 정리해 둡니다.

B세입자가 다투면 명도소송 기간은 왜 길어지나요?

피고가 답변서로 다투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①).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하고(제279조①), 기간을 정해 준비서면 등 서류를 제출·교환하게 하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제280조①).

명도소송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서면과 증거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쟁점이 늘수록 주고받는 서면도 늘어나므로 몇 개월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상대 주장이 나오기 전에 증거를 항목별로 준비해 두는 일입니다.

피고가 흔히 내세우는 주장임대인이 맞춰 둘 자료
연체액이 다르다, 일부를 냈다약정일·금액·입금일을 적은 연체 내역표, 통장 내역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 갱신됐다계약서, 통지서와 도달 기록, 주고받은 문자
보증금을 먼저 돌려 달라보증금 잔액 정산표, 공제 항목 근거
시설비·권리금을 받아야 나간다계약서 특약(원상복구 등), 현장 사진

각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답변서를 받았다면 어떤 주장이 핵심인지부터 가려 다음 서면의 방향을 잡습니다.

C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떤 순서로 가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재판장의 보정명령 단계로 돌아가고, 피고의 주소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②가 소장 심사 규정인 제254조①~③을 준용하므로,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사업장, 근무장소처럼 주소를 찾는 데 쓸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94조①②).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①③). 주소를 알지만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알 수 없는 경우'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판부 안내에 맞춰 다음 송달 방법을 확인합니다.

일반 송달로 받은 피고

  • 청구를 다투면 30일 이내 답변서(제256조①)
  •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는 판결 가능(제257조①)
  • 변론기일 불출석에 자백간주 준용(제150조③)

공시송달로 받은 피고

  • 제256조① 단서로 30일 답변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답변서 없음을 이유로 한 무변론 판결을 전제하지 않고 일정을 잡음
  •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 자백간주 준용 제외(제150조③ 단서)

피고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공시송달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과 종료 사유를 계약서, 통지서, 입금 내역으로 증명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D항소하면 집행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피고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①②).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쪽으로 가고, 항소가 있으면 항소심 일정이 더해집니다.

집행 시점은 판결 주문의 가집행 문구로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하고(제213조①),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문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①).

항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법원의 결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으로 집행한 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의 선고는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①②) 그 위험도 함께 따져 시점을 정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와 명도소송절차 및 기간, 비용

강제집행은 판결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이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①②). 계고 때는 고시문이 붙고,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남은 물건이 있으면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⑤). 물건이 많거나 다른 점유자가 있을수록 현장 일정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실제 점유 상태를 집행 신청 전에 맞춰 봅니다.

소송 실비인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전액 회수를 전제로 예산을 짜지는 않습니다.
대리 비용약정으로 정하며 사건의 다툼 정도에 따라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전 절차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 비용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①),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①).

법도의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케이스별)이고,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입니다.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법원 실비는 합계 대략 50만~100만원이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단계가 달라 생략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는 서류를 보고 안내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주소를 모르는 세입자면 어떤 순서로 가나요?
  2. 답변서가 오면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하나요?
  3. 제 사건에 가처분을 먼저 해야 하나요?

메모한 세 날짜와 함께 물어보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기간과 명도소송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 기간은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 어렵고 피고의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다투거나 송달이 안 되거나 항소하면 그만큼 구간이 늘어납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5월은 선고 기간을 정한 규정이고,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따로 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소장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소장을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나 갱신거절처럼 통지의 도달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내용과 도달 시점을 남겨 두는 수단이 됩니다. 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필요 정도가 다르므로 계약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으로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①, 제28조①).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제39조①) 판결문의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같은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이 점유 중이라면 어떻게 진행할지 서류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은 같은 판결을 구해도 피고의 반응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명도 800건 이상·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계약서, 통지서, 연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내 사건이 어느 줄에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시 점심).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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