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 소송 비용, 점포 조건 6가지와 임차인 항변으로 커지는 세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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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 소송 비용은 소송 실비·대리 비용·집행 비용, 세 덩어리입니다
점포의 시설·집기·점유자·임차인 항변에 따라 어느 덩어리가 커지는지 금액 대신 구조로 짚습니다.
결론 상가 명도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소송 실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대리 비용, 집행 단계에서 미리 내는 집행 비용의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상가는 시설·집기·간판이 많은 편이고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의 유익비·권리금 주장이 붙으면 변수가 커집니다. 집행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미리 내고,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 세 가지에 따라 규모와 회수 전망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 식당·카페처럼 설비와 집기가 많은 점포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 견적을 받았지만 어디서 비용이 늘어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 세입자가 인테리어비나 권리금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 계약한 사람과 실제 영업하는 사람이 다른 것 같습니다.
- 경매로 상가를 취득했는데 소송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상가 명도 소송 비용은 어떤 덩어리로 나뉘나요?
상가 명도 소송 비용은 소송 실비, 대리 비용, 집행 비용의 세 덩어리로 나뉘고 내는 시점과 돌려받는 경로가 각각 다릅니다. 구체 금액은 청구 내용과 점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덩어리별 구조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송 실비
소장에 붙이는 인지, 송달료처럼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도록 합니다.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청구가 제2항의 부대목적이 되면 값에 넣지 않으므로 청구 구성을 따져 봅니다.
대리 비용
임대인과 변호사의 약정으로 정해지는 보수입니다. 가처분·소송·집행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겨도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집행 비용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을 받은 때에도 같고, 미리 내지 아니하면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점포 조건 6가지로 보는 상가 명도 소송 비용 점검표
상가 명도 소송 비용의 변수는 시설, 집기, 간판, 공동 점유, 전대, 리스 물건의 여섯 조건에서 주로 갈립니다. 같은 연체 사건이라도 집기가 적은 점포와 주방 설비가 가득한 음식점은 소송 설계와 집행 준비가 다릅니다.
| 조건 | 비용이 커지는 지점 | 미리 확인할 것 |
|---|---|---|
| 시설 | 철거·원상회복까지 구하면 청구 구성과 소송목적의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특약, 시설 소유 문구 |
| 집기 |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되면 제거·운반·보관 준비가 커집니다. | 밖에서 보이는 물량, 보관 장소 |
| 간판 | 인도 주문으로 처리되는지, 철거 주문이 따로 필요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설치 위치와 설치한 사람 |
| 공동 점유 | 동업자·가족이 함께 점유하면 피고와 송달이 늘어납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 실제 영업자 |
| 전대 | 전차인까지 피고에 넣으면 서면과 집행 대상이 늘어납니다. | 전대 동의 여부, 다른 상호 |
| 리스 물건 | 임차인 소유가 아닌 장비는 소유자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처리 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리스 표시, 계약서의 집기 목록 |
원상회복 비용은 소송 실비와 다른 별도의 돈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서 나오는데,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설을 어디까지 되돌릴지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철거까지 소장에 넣을지는 접수 전에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한 소장에 묶으면 절차는 한 번에 정리되지만 소송목적의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린 차임이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의 부대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청구 구성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오늘 할 일 점포 밖에서 확인되는 시설·간판과 계약서 특약(원상복구, 시설 소유)을 위 표의 항목별로 적으세요. 잠긴 점포에 임의로 들어가 확인하지는 마십시오.
임차인 항변은 상가 명도 소송 비용을 어떻게 늘리나요?
임차인이 유익비·부속물·권리금을 주장하면 서면과 기일이 늘어 상가 명도 소송 비용 가운데 대리 비용과 소송 실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도 있으므로 미리 무시하기보다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유익비 판정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액 증가가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고, 임차인 자신의 영업을 위한 공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다투어집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 판정 민법 제646조 제1항의 매수청구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인지(제2항)를 먼저 확인합니다.
권리금 판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까지 인정될지는 주선 경위와 임대인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론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상의 예를 들면, 연체만 보고 소장을 준비한 음식점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방 공사비를 유익비로 주장하고 동업자의 공동 영업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쟁점이 하나 늘 때마다 증거와 서면이 함께 늘어나므로, 접수 전에 계약서와 동의 문서, 공사 관련 자료를 모아 두면 비용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비용 규모를 가르는 갈림길 세 가지
환산보증금 이하인가, 초과인가
상가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은 차임이 있으면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역별 기준은 시행령으로 확인합니다.
남은 물건을 임차인이 치우는가, 집행관이 제거하는가
판결에 적힐 사람 외에 다른 점유자가 있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가 명도소송 기간과 상가명도소송절차, 단계마다 어떤 비용이 붙나요?
상가명도소송절차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쓰는 비용 덩어리가 다릅니다. 사건에 따라 앞 단계를 생략하거나 순서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 1
명도 내용증명
해지나 갱신거절 의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상가법 제10조의8의 해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이므로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 합계로 계산합니다.
대리 비용·발송 실비 -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는 점포에서 검토합니다.
소송 실비·집행 비용 - 3
명도소송
피고가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제외). 답변서가 없으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선고 전 다투는 답변서가 나오면 예외입니다.
소송 실비·대리 비용 - 4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계고 때는 고시문이 붙고,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집행합니다.
집행 비용
상가 명도소송 기간은 개월 수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주소, 송달, 답변서, 항변, 점유자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서면과 기일이 늘 수 있고 점포를 쓰지 못하는 손실도 이어지므로, 비용표에는 법원에 내는 돈과 함께 시간 비용도 적어 두세요.
상가 명도 소송 방법, 셀프와 위임의 비용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 명도소송 셀프는 대리 비용을 줄이는 대신 서면·기일·집행 준비를 임대인이 직접 맡고, 위임은 그 부담을 약정 보수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소송 실비와 집행 비용은 어느 쪽을 택해도 남습니다.
셀프로 진행
- 내는 돈: 소송 실비, 집행 비용
- 직접 할 일: 소장, 보정, 변론 출석, 집행 신청, 집행 당일 출석
- 맞는 사건: 피고가 분명하고 다툼 사유와 시설이 적은 점포
- 주의점: 피고나 청구를 빠뜨리면 시간과 비용을 다시 씁니다
변호사에게 위임
- 내는 돈: 소송 실비, 집행 비용, 약정 보수
- 확인할 일: 가처분·소송·집행 포함 범위, 항소 때 처리
- 맞는 사건: 항변이 예상되거나 점유자가 불분명하고 시설이 많은 점포
- 주의점: 같은 범위로 맞춰야 견적 비교가 정확합니다
지역 사건에서는 출석 부담도 비용표에 넣어야 합니다. 수원 상가 명도소송처럼 점포가 있는 지역에서 소를 내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선택 관할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등 다른 관할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거주지와 점포가 멀면 기일 출석의 시간과 교통비가 셀프의 절감 폭을 줄입니다.
법도에서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의 수임료는 0원이고 법원 실비는 별도이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선임료는 케이스별로 상담 때 안내하고,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해 전국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상가 명도소송은 인도명령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경매상가 명도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장을 쓰기 전에 인도명령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이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금 납부일이 첫 기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도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6월이 지났거나 대항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되어 소송 실비와 대리 비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상가법 제8조 단서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 시점을 매각물건명세서와 대조합니다.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에 따라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긴 뒤 돌려받는 명도소송 비용과 남는 돈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 비용은 이겼다고 전액이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며 소송비용, 약정 보수, 집행비용의 회수 경로가 각각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항목 | 돌려받는 길 | 남을 수 있는 몫 |
|---|---|---|
| 소송 실비 | 판결의 소송비용 주문을 확인하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 일부패소 부분, 상대 재산이 없을 때의 미회수분 |
| 변호사 보수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포함해 확정 신청합니다. | 약정 보수 중 범위를 넘는 부분 |
| 집행 비용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 채무자에게 회수할 재산이 없을 때의 미회수분 |
| 밀린 차임·원상복구비 | 소송비용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판결 주문과 보증금 정산으로 따로 살핍니다. | 공제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소송비용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산표는 '내가 먼저 내는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돈', '회수가 불확실한 돈' 세 칸으로 나눠 적어 두세요.
상가 명도소송 비용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가 명도소송 비용은 이기면 전부 돌려받나요?
전부 돌아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도 어려워지므로 판결의 소송비용 주문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남은 집기를 임대인이 직접 치우면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임의로 치우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임의 반출은 민사·형사 분쟁으로 번질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치우기로 합의했다면 날짜와 남은 물건 처리 문구를 문서로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도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커지면 서면과 기일이 늘고, 약정에 따라 항소심이나 집행이 별도 비용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로 안내하며, 그 앞 소송 단계는 피고의 반응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정서의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점포 시설이면 집행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세입자가 유익비·권리금을 주장하면 소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경매로 산 상가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계약서와 특약, 연체 내역, 점포 외부 사진, 등기사항증명서를 곁에 두고 전화하시면 어느 덩어리가 커질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이고,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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