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명도강제집행, 낙찰 집에 남은 짐 처리 4단계와 제3자 물건 분기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경매명도강제집행, 낙찰 집에 남은 짐 처리 4단계와 제3자 물건 분기

profile_image
법도명도
5시간 6분전 11 0

본문

낙찰자 실무 · 현행 법령 기준

낙찰받은 집에 짐이 그대로라면,
경매명도강제집행은 이 순서로

남은 짐을 누가 치우는지 조문대로 짚습니다.

경매명도강제집행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한 인도명령을 받고,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남은 짐은 부동산 인도집행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집행관이 처리하므로, 매수인이 임의로 치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누구인지, 집이 비어 있는지, 제3자 물건이라는 주장이 있는지에 따라 다음 조치가 달라집니다.

6월대금 낸 뒤 인도명령 신청 기한
약 3개월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4단계남은 짐 처리 순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대금을 냈는데 전 소유자나 임차인의 가구와 집기가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인도명령 결정은 받았지만, 집행 날 남은 짐을 누가 옮기고 어디에 두는지 모릅니다.
  • 점유자가 이 장비는 자기 것이 아니라 리스 회사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 연락이 끊긴 빈집 같은데, 문을 열고 들어가 치워도 되는지 망설여집니다.

경매명도강제집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매명도강제집행은 대금 납부, 인도명령 신청, 결정, 집행 위임, 본집행과 남은 짐 처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지만, 권리를 취득했다고 해서 점유가 저절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136조가 매수인에게 인도명령이라는 별도 경로를 열어 둔 이유입니다. 명도 강제집행순서를 다섯 칸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

    대금 납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제135조). 납부일이 6월 기한을 세는 기준이므로 날짜를 바로 적어 둡니다.

  2. 2

    인도명령 신청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제136조①).

  3. 3

    심문과 결정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명령을 하려면 법원은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대항 권원이 없음이 명백한 때와 이미 심문한 때는 예외입니다(제136조④).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36조⑤).

  4. 4

    집행 위임과 예납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136조⑥). 신청할 때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①). 실무에서는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알리는 계고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5

    본집행과 남은 짐 처리

    집행관은 점유를 빼앗아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①).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실시하고(제258조②),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말이 쓰입니다. 경매명도강제집행에서는 집행을 위임한 매수인이 채권자 자리에,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 자리에 선다고 보면 읽기 쉽습니다. 같은 조문을 쓰더라도 일반 명도소송 판결의 집행과 달리, 출발점이 판결이 아니라 제136조의 인도명령이라는 점만 구분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으로 갈 수 있는지는 점유자가 누구인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건의 줄을 찾아 보면 다음 할 일이 정리됩니다.

구분법원 심문확인할 점다음 조치
채무자·소유자제136조④의 심문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대금 납부일과 6월 기한인도명령 신청 후 불응하면 집행 위임
그 밖의 점유자심문하여야 함(권원 없음이 명백한 때·이미 심문한 때 예외)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권원이 인정되면 명령이 나오지 않으므로 그 권원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검토
6월이 지난 경우해당 없음대금 납부일 재확인제136조① 기한 밖이므로 명도소송 검토

명도강제집행신청 전 손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명도강제집행신청 전에는 인도명령 결정문 묶음, 현장 메모, 비용 준비 세 가지를 갖춰야 접수 뒤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상대방과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이 다르면 그대로 집행될지 따져 봐야 하고, 짐 규모를 모르면 집행관 사무실에 비용과 보관을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결정문 묶음

인도명령 결정 정본과 상대방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할 자료를 챙깁니다. 함께 낼 서류는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미리 확인합니다.

현장 메모

건물 밖에서 보이는 우편물, 문패, 계량기, 창 너머 짐 규모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비용과 보관 준비

예납 안내를 받을 준비를 하고, 남은 짐의 보관 장소와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접수 전에 물어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1. 달력에 대금 납부일과 6월이 되는 날을 함께 표시합니다.
  2. 건물 외부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짐 규모를 적습니다(대형 가구, 집기, 장비).
  3. 결정문의 상대방 이름과 현장에서 확인한 점유자 이름을 나란히 적어 봅니다.

낙찰 집에 남은 짐 처리 4단계

낙찰 집에 남은 짐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순서로 집행관이 처리합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은 부동산이고 그 안의 가구와 집기는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어서, 조문이 제거와 인도, 보관, 매각과 공탁의 순서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네 단계 모두 조문의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이므로 집행관이 재량으로 건너뛰는 절차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단계현장 상황집행관이 할 일조문
1단계 제거·인도채무자가 있을 때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2단계 대신 수령채무자가 없을 때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④
3단계 보관채무자와 위 사람들이 모두 없을 때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⑤
4단계 매각·공탁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한 때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⑥

매수인이 실제로 챙겨야 할 곳은 3단계입니다.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한다는 문언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정한 것이고, 보관에 드는 돈을 집행 과정에서 누가 먼저 마련하는지와 보관 장소를 어디로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접수 전에 집행관 사무실에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의 나머지 대금은 공탁 대상이므로 매수인이 곧바로 가져가는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집행 현장에서 자주 오가는 말을 조문과 맞춰 봅니다.

낙찰로 내 집이 됐으니 제가 직접 치우면 되지 않나요?

판정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과 집 안 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258조③은 제거 주체를 집행관으로 적고 있습니다. 임의 반출이 어떤 민사·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지만, 분실과 훼손 다툼으로 번질 여지가 있으니 피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필요 없으니 버리라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판정 말로 들은 동의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고, 점유자 소유가 아닌 물건까지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면 합의와 사진 목록을 먼저 남겨야 합니다.

집행 날 못 가도 집행관이 알아서 넘겨 주겠지요?

판정 제258조②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한다고 정합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미리 정해 둡니다.

다른 사람 물건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 물건이 섞여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이 막히는지부터 조심스럽게 따져야 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남은 짐은 제258조 제3항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어서, 제48조로 인도집행이 막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인도를 막을 권리 주장

제3자가 집 자체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제48조① 문제로 이어지고, 소의 상대는 채권자인 매수인이며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집행법원이고,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입니다(제48조②).

집 안 동산이 내 것이라는 주장

리스 장비, 동거인 가구, 세입자 집기처럼 물건의 주인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제258조③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므로 제48조로 멈추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 자료를 확인해 집행관에게 미리 알리고,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소장 접수 사실만 보고 집행이 멈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48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하므로, 정지 결정이 실제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도명령 단계에서 점유자의 권원을 다투는 문제는 제136조의 심문과 즉시항고로 따로 다뤄진다는 점도 구분해 둡니다.

리스 장비, 정수기, 복합기처럼 소유자 표시가 붙은 물건은 라벨을 사진으로 남기고 접수 때 집행관에게 알립니다. 제3자가 소유 자료를 보여 주며 직접 가져가겠다고 하면, 가져간 물건과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남겨 두면 뒷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말로만 주장하면 어떤 자료가 있는지 물어 기록해 두되, 매수인이 소유권을 스스로 판단해 넘겨주거나 치우지는 않습니다.

점유자 유형, 부재 여부, 제3자 물건 중 하나라도 걸리면 결정문과 현장 자료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먼저 내고 누가 부담하나요?

명도 강제집행 비용은 신청하는 매수인이 먼저 내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입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미리 내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18조 제2항), 추가 예납 안내를 받으면 미루지 않습니다. 금액은 법원이 정하고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항목과 구조만 정리합니다.

집행 예납신청 때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냄(제18조①)
추가 예납부족한 비용을 내라는 명령이 있을 때(제18조①)
문 개방·증인 참여잠근 문이나 부재 상황에서 달라지는 항목(제5조①, 제6조)
짐 제거짐의 양과 종류가 좌우(제258조③)
짐 보관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제258조⑤)
매각 절차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뺀 뒤 나머지 공탁(제258조⑥)
최종 부담 구조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부담(제53조①)

채무자 부담이라는 문언과 실제로 돈을 받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인도집행 자체는 금전을 만들어 내는 절차가 아니므로, 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는 먼저 쓰는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돈, 회수가 불확실한 돈을 나눠 적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명도 강제집행 기간이 늘어나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명도 강제집행 기간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기준으로 잡되, 점유자 변경, 부재, 추가 예납, 짐 규모, 제3자 주장이 겹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매명도강제집행 일정을 짤 때는 대금 납부일부터 6월이라는 신청 기한과 집행에 드는 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심문과 즉시항고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를 심문하거나 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결정 단계부터 일정이 달라집니다(제136조④⑤).

점유자 변경

결정문의 상대방과 현장 점유자가 다르면 그대로 집행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 현장 자료를 봐야 합니다.

짐 규모와 보관처

짐이 많거나 보관처 준비가 늦으면 추가 예납과 일정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18조①, 제258조⑤).

갈림길: 점유자가 부재하거나 저항하는가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①).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제5조②③).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6조). 점포처럼 주거가 아닌 곳의 부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낙찰 물건이 상가라면 집행관 사무실에 미리 확인합니다.

자진 퇴거 합의 때 남은 물건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자진 퇴거 합의에는 인도일, 남은 물건의 처리 방법, 제3자 물건 고지를 나눠 적어야 집행 없이 끝나도 뒷말이 줄어듭니다. 자진 퇴거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경로이지만,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대금 납부일부터 6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두는 병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점유자는 20○○년 ○월 ○일까지 별지 표시 부동산을 비워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인도일에 남은 물건은 양측이 함께 확인한 사진 목록에 적고, 처리 기한과 보관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점유자는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이 있으면 그 목록과 소유자 연락처를 인도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알린다."

합의 문구는 가상의 예시로, 법률 효과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자기 물건의 처리에 동의했더라도 제3자 소유 물건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진 목록과 소유자 연락처 칸을 비워 두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 내용이 계약 관계나 금전 정산까지 걸쳐 있다면 서명 전에 문구를 함께 점검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매 명도와 명도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경매 명도는 인도명령만 있으면 되나요?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이고 점유자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면 인도명령이 먼저 볼 경로입니다. 6월이 지났으면 명도소송을 검토하고, 대항 권원이 인정되어 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그 권원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인도명령을 받은 뒤 상대방이 따르지 아니하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

점유자가 사라진 집의 짐은 제가 버려도 되나요?

매수인이 임의로 버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채무자와 대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매명도강제집행 절차 안에 짐을 처리하는 길이 따로 있으니 그 순서를 먼저 밟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당일 매수인은 꼭 나가야 하나요?

매수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한다고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인도받은 범위와 남은 동산을 사진으로 남기고, 잠금장치 교체 시점은 집행관 안내를 들은 뒤 정합니다. 내 사건의 출석 준비가 궁금하다면 결정문을 놓고 전화로 함께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결정 뒤 점유자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2. 짐 보관 장소와 비용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3. 리스 장비가 있으면 절차가 멈추나요?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로, 명도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경매명도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인도명령 결정문, 대금 납부 확인 자료, 현장 메모와 사진을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내 사건의 갈림길을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시 점심)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