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내가 낼 보수와 돌려받는 보수를 가르는 예산표 3칸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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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내가 낼 보수와 돌려받는 보수를 가르는 예산표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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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4시간 3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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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비용 구조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이기면 다 돌려받을까요?

내가 약정해 내는 보수와 상대에게 받아내는 보수는 서로 다른 장부입니다.

별개약정 보수와 회수 보수
제109조 제1항규칙 범위 안에서 인정
제1심 법원액수 확정 신청처

결론부터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내가 변호사와 약정해 내는 보수와 패소자에게서 돌려받는 소송비용이 별개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므로, 승소하면 낸 보수 전액이 돌아온다는 전제로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는지, 전부 승소인지, 받아낼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 세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견적을 받았는데 이 돈을 나중에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판결문의 소송비용 피고 부담 문구가 보수 전액을 뜻하는지 궁금하다
  • 세입자가 답변서도 안 낼 것 같아 변호사 없이 해도 될지 고민이다
  • 상가라 시설과 집기가 많아 비용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걱정된다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게 주는 약정 보수, 법원에 내는 소송 실비, 판결 뒤 집행 단계 비용의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세 덩어리는 내는 시기와 돌려받는 경로가 달라서 한 줄 합계로만 보면 회수 계획이 어긋납니다. 명도소송 비용을 물을 때 총액보다 어느 덩어리를 누가 먼저 내고 어디서 돌려받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보수

임대인과 변호사가 위임 계약으로 정하는 돈입니다. 법이 금액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실비

인지, 송달료처럼 소를 진행하며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 보정이 이어지면 송달 관련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집행 비용

판결 뒤 인도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이하 민집법).

세 덩어리를 표로 놓으면 먼저 나가는 돈과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돈이 한눈에 갈립니다. 표의 돌려받는 길은 법이 정한 구조일 뿐이고, 실제 입금은 상대의 재산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항목먼저 내는 사람돌려받는 길조문 근거
약정 보수임대인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민소법 제109조 제1항
소송 실비소를 낸 임대인패소자 부담 재판 뒤 액수 확정 신청민소법 제98조, 제110조 제1항
집행 비용채권자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민집법 제18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집행 비용은 건물 인도처럼 돈을 나눠 주는 절차가 아닌 집행에서 실제로 어떻게 받아낼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의 경우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선임 시 가처분 0원·내용증명 0원이고, 내용증명만 따로 맡기면 20만원입니다.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같은 법원 실비는 합계 대략 50만~100만원이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내가 낸 보수와 상대에게 받는 보수가 다른 이유

내가 낸 보수와 상대에게 받는 보수가 다른 이유는 두 돈의 근거가 계약과 법률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 얼마를 줄지는 임대인과 변호사의 계약으로 정하지만, 패소자에게 넘길 수 있는 몫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민소법 제98조와 보수 인정 범위를 정한 제109조 제1항 안에서 움직입니다.

내 장부: 약정 보수

  • 근거임대인과 변호사의 위임 계약
  • 지급 상대내가 선임한 변호사
  • 금액계약서에서 정함
  • 범위계약서에 적은 업무 단계

회수 장부: 소송비용

  • 근거민소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 청구 상대패소한 당사자
  • 금액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
  • 확정제110조 제1항의 신청과 결정

민소법 제109조 제1항의 대상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입니다. 이미 낸 돈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급할 보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인정 한도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으로 묶입니다. 민소법 제109조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변호사를 여럿 선임했다고 회수 몫이 사람 수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대법원규칙 사항이고 사건마다 계산이 달라 상담 때 개별로 확인합니다.

오해: 승소하면 보수 전액을 돌려받는다
실제: 민소법 제109조 제1항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오해: 판결문에 피고 부담이라 쓰이면 곧 돈이 들어온다
실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민소법 제110조 제1항의 신청으로 확정해야 하고, 상대가 스스로 내지 않으면 회수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오해: 소송비용과 밀린 월세는 같은 돈이다
실제: 밀린 차임은 판결 주문의 금전 지급 부분이고, 소송비용은 부담 재판과 액수 확정 절차로 따로 움직입니다.
가상의 예 · 임대인 A가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함께 청구해 전부 승소했다고 가정합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도 액수가 없으면 A는 비용계산서를 만들어 확정 신청을 해야 하고, 보수는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반영됩니다. 세입자에게 재산이나 정리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결정을 받아도 실제 회수는 별개 문제로 남습니다.

돌려받는 순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문의 부담 문구를 실제 금액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민소법 제110조 제1항). 항소심까지 갔더라도 조문상 신청을 받는 곳은 제1심 법원입니다.

  1. 판결 주문 읽기 · 소송비용 부담 문구와 액수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시점 확인 ·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되었는지 봅니다.
  3. 서류 준비 ·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갖춥니다(제110조 제2항). 보수 약정서와 납부 내역을 미리 모아 두면 작성이 수월합니다.
  4. 제1심 법원에 신청 · 소송비용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액수는 저절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5. 상대방 최고 ·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과 서면 제출을 최고하여야 합니다(제111조 제1항).
  6. 결정과 불복 ·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3항). 결정 뒤에도 상대가 내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회수 방법을 따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고, 상대방도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111조 제2항). 임대인 쪽 계산서가 먼저 정리되어 있을수록 이 단계가 단순해지므로, 소송 시작 때부터 지출 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일부 패소·화해면 달라지는 몫

일부 패소나 화해로 끝나면 소송비용 부담은 민소법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명도 사건은 건물 인도는 인용되고 밀린 차임 일부만 기각되는 모양도 생기므로, 소장에 무엇을 얼마나 묶느냐가 비용 부담과도 이어집니다. 끝나는 모양별로 부담과 액수 절차를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끝나는 모양누가 부담하나액수를 정하는 길조문 근거
전부 승소패소한 당사자부담 재판에 액수가 없으면 제1심 법원에 신청민소법 제98조, 제110조 제1항
일부 패소법원이 정함.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 부담 가능판결 주문을 보고 신청민소법 제101조, 제110조 제1항
법원에서 화해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안 정했으면 신청에 따라 결정민소법 제106조, 제113조 제1항
소 취하 등 재판 없이 종료신청을 받아 법원이 부담을 명함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액수를 정함민소법 제114조 제1항

법원에서 화해로 끝낼 때 소송비용 문구를 빠뜨리면 각자 부담이 원칙이 됩니다(민소법 제106조). 세입자가 합의하고 나간다는 말을 믿고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비용 정리 문구를 서면에 남겨 두어야 뒤늦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채우는 예산표 3칸

선임을 정하기 전에 종이 한 장에 칸 세 개를 그려 항목을 나눠 적으십시오. 금액은 받은 견적과 법원 안내대로 직접 적으면 됩니다.

내가 쓰는 돈

  • 약정 보수
  • 인지·송달료
  • 집행 신청 때 미리 낼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돈

  • 규칙 범위 안의 보수
  • 소송 실비
  •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 비용

회수가 불확실한 돈

  • 규칙 범위를 넘는 보수
  • 재산이 없는 상대에게 받을 돈
  • 공제가 다퉈지는 항목

결정은 첫째 칸을 기준으로 내리고, 둘째 칸은 기대치로, 셋째 칸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돈으로 잡으면 예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비용이 갈리는 세 갈림길

피고가 다툴 사유가 있는가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로 받은 피고에게는 3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갱신·수리비 주장이 보이면 기일이 늘어날 여지를 잡아 둡니다.
전부 승소인가 일부 패소인가전부 승소라면 민소법 제98조의 원칙으로 보지만, 일부 패소라면 민소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부담을 정합니다. 밀린 차임 액수나 입금 처리에 다툼이 크면 예산표 둘째 칸을 보수적으로 적습니다.
받아낼 재산과 보증금 잔액이 있는가남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을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재산이 없다면 결정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가능한 사건 판정 4문항

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는 내 사건에 쟁점이 얼마나 있느냐로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길은 열려 있지만,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길은 제한됩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민소법 제87조).

민소법 제88조 제1항의 예외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입니다. 사건 범위와 대리인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88조 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8조 제3항).

  1. 1. 점유자가 계약 상대방 한 사람으로 분명한가전차인, 동업자,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피고 설계가 복잡해집니다.
  2. 2. 종료 사유를 서류로 바로 보여 줄 수 있는가계약서, 입금 내역, 통지 도달 기록이 갖춰져 있는지 봅니다.
  3. 3. 상대가 다툴 사유가 보이지 않는가보증금, 갱신, 권리금, 수리비 주장이 있으면 서면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4. 보정과 기일, 집행 신청을 직접 처리할 시간이 있는가판결 뒤 집행문과 집행 신청까지 본인 몫으로 남습니다.
네 문항 모두 예라면 직접 진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아니오이거나 애매하다면 그 항목은 계약서를 봐야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명도소송변호사 비용을 키우는 변수

상가명도소송변호사 비용을 키우는 변수는 대개 건물 규모보다 점포에 얽힌 사람과 물건, 임차인 주장의 수입니다. 같은 인도 청구라도 아래 네 가지가 겹치면 서면과 기일, 집행 준비가 늘어납니다. 상가 사건 견적을 비교할 때 금액만 보지 말고 각 변수가 어느 단계에서 추가 비용으로 잡히는지 계약서 문구로 확인하십시오.

점유자가 여럿

전대, 동업,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피고로 올릴 사람이 늘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금전 주장

권리금, 유익비, 부속물 매수 주장이 나오면 서면과 증거 조사가 늘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시설과 집기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지며, 물건이 많을수록 집행 신청 때 준비할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과 철거 특약

간판이나 칸막이 철거까지 구하면 청구가 늘고 집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이자 공인중개사이고, 명도 사건 경험은 800건이 넘습니다. 점포 도면과 계약서 특약을 함께 보면 어느 변수가 내 사건에 해당하는지 비교적 빨리 가려집니다. 판결 사례가 궁금하다면 무료 승소자료를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명도소송 변호사·대전 명도소송 변호사처럼 지역 사건에서 보는 관할과 출석

광주 명도소송 변호사나 대전 명도소송 변호사를 찾을 때 먼저 볼 것은 사무실 거리보다 사건이 어느 법원에 걸리느냐입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소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에 따라 정하며(제3조),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민소법 제20조는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므로 건물 소재지와 피고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에 낼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원과 지원은 주소지와 소재지를 놓고 확인합니다.

지역 변수가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에 닿는 지점은 출석입니다. 피고가 다투어 변론기일이 잡히면 기일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가 시간과 비용이 되므로, 계약서에서 원거리 출석 비용을 따로 정하는지 확인합니다. 법도는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하며, 1차 상담·서류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어집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에서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받는다고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소법 제109조 제1항은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므로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임대인 몫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일부 패소라면 부담 자체를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변론기일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257조 제1항). 다만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달라지고, 약정 보수가 함께 줄어드는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명도소송 비용에 가처분과 강제집행까지 포함되나요?

계약서의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항소, 집행 신청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단계별로 확인하십시오. 법도는 선임 시 가처분 0원·내용증명 0원이고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답변서 없이 끝날 가능성이 있나요?
  2. 가처분·집행까지 어느 단계가 포함되나요?
  3.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을 보증금 잔액으로 어떻게 정리하나요?

메모해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예산표 세 칸을 채우다 막힌 칸이 있다면 그 칸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통지서, 받아 둔 견적서를 곁에 두고 전화 주시면 내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오전 10시~오후 6시 (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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