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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작성법,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구성과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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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1시간 32분전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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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작성 가이드

명도소송 소장 작성법,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구성과 첨부서류

건물주가 직접 준비하든 변호사에게 맡기든, 소장의 뼈대를 정확히 알아야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접수될 수 있습니다.

200만원부터명도소송 선임료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명도소송 소장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서면입니다. 당사자를 어떻게 표시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어떤 순서로 구성하며,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보정명령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네 가지 구성요소를 실제 접수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명도소송 소장을 난생처음 작성해보는 임대인이다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어떻게 나눠 써야 할지 헷갈린다
  • 첨부서류를 빠뜨려 보정명령을 받을까 걱정된다
  • 변호사에게 맡기기 전에 소장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싶다
  • 관할법원이나 첨부서류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

명도소송 소장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은 정식 명칭으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이라 부르며,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그 밖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장은 이 소송을 시작하는 첫 서면으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대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당하고서도 건물을 비우지 않을 때, 또는 차임 연체가 합계 3기분에 이르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할 때 제기됩니다. 이때 연체 기준은 연속해서 3개월을 밀린 경우가 아니라 밀린 차임을 모두 더했을 때 3기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일부를 냈더라도 누적액이 기준을 넘었다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보통 내용증명으로 인도 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 절차들을 먼저 거치면 청구원인 부분에 그동안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장은 크게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목록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 네 요소 중 하나라도 부정확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리가 지연될 수 있어, 아래에서 각 항목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라는 표현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두 표현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건물명도 공정증서는 작성일로부터 만료 6개월 이내에만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미 6개월이 지난 공정증서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소장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 시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새로 맺는 단계라면 제소전화해로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계약기간 중 분쟁이 발생해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 글에서 다루는 명도소송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소장에서 당사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당사자 표시는 원고인 임대인과 피고인 점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법인이면 대표자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했다면 그 결정문에 적힌 채무자 표시와 소장의 피고 표시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원고가 개인이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연락 가능한 주소가 다를 경우 송달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는 주소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고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온 상호와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성명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하고, 공동소유라면 공유자 전원을 원고로 넣을지 일부만 넣을지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인 점유자 표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무단전대나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실제 점유자를 별도로 특정해 피고로 추가해야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대상이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려면 전입세대열람이나 현장 확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법인과 함께 실제 영업을 하는 대표자 개인도 점유보조자로 포함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갖추는 일은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 신청서에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라, 처음부터 오류 없이 정리해 두는 편이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길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인도청구 자체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되 연체 차임이나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려면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넣을지도 검토합니다.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계약서에 이름이 함께 올라 있는 사람 전원을 피고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만 빠뜨리면 나중에 그 사람을 상대로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청구취지는 법원에 판결로 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보통 건물 인도,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가집행선고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거나 인도일까지의 금전 청구를 빠뜨리면 나중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적물 특정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 동·호수, 전용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상가처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간은 도면을 첨부해 위치와 면적을 표시해 두면 나중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 대상을 특정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인도가 끝나는 날까지 매월 차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적습니다. 계산 기준은 계약서상 차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시세와 차이가 크다면 감정을 거쳐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문구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집행선고 문구도 함께 적습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판결 확정까지 기다려야 해 전체 일정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어떤 순서로 구성해야 하나요?

청구원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위부터 계약이 끝난 이유, 인도를 요구한 경위, 그런데도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까지를 시간 순서로 서술해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이 서술이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특정합니다. 계약 체결일, 목적물, 보증금과 차임 액수, 계약기간을 계약서 내용 그대로 옮겨 적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함께 냅니다.

다음으로 계약이 끝난 사유를 유형별로 서술합니다. 기간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갱신거절 통지 시점과 방법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라면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른 시점과 해지 의사표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무단전대나 용도 위반처럼 다른 해지 사유가 있다면 그 사실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어서 내용증명 발송 경위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했다면 그 신청 및 집행 경위를 서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요구에도 점유자가 여전히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다는 현재 상태를 명시하며 청구원인을 마무리합니다.

청구원인을 쓸 때는 추측이나 단정적인 법률 평가보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 평가는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날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데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원인에 적은 사실관계는 반드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계약 체결 사실은 계약서로, 차임 연체 사실은 입금 내역이나 미납 내역표로, 내용증명 발송과 도달 사실은 내용증명 서면과 배달증명으로 각각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청구원인의 문장 순서를 첨부서류 번호와 맞춰두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검토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해지 통지 시점까지의 미납 내역을 월별로 정리한 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른 시점을 청구원인 서술과 표의 숫자가 일치하도록 맞추면, 재판부가 해지 사유의 발생 시점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장에는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진행한 경우), 소송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부동산목록과 도면을 준비합니다.

서류명준비 포인트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대조 가능하도록 보관, 특약사항까지 전부 포함
등기부등본(건물)발급일 기준 최신본, 소유관계 확인용
건축물대장지번·동호수·면적을 목적물 특정에 그대로 활용
내용증명·배달증명발송일과 도달일을 청구원인 서술과 맞출 것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진행한 경우 당사자 표시를 소장과 일치시킬 것
소송위임장·법인등기부등본변호사 선임 시,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각각 필요
부동산목록 및 도면구분이 모호한 상가·다세대는 필수

이 서류들은 청구원인에서 서술한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므로, 소장 문장을 쓰기 전에 먼저 서류를 한자리에 모아두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작성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발송일과 실제 도달일이 다를 수 있어 배달증명을 함께 확인해 청구원인의 날짜와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서류는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은 나중에 재판부가 요구할 때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처럼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서류는 접수일에 가까운 날짜로 다시 발급받아 첨부하면 사실관계와 서류 사이에 시차가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를 배정하며,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부 배정 이후에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정 절차가 끝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난 뒤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1. 소장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법원에 소장과 첨부서류, 인지대·송달료 납부
  2. 재판부 배정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며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보정명령(필요한 경우)서류 미비나 기재 불명확 시 보정 요구
  4.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주소 불명확 시 송달이 지연될 수 있음
  5. 답변서 제출 및 변론·조정기일양측 주장과 증거 제출, 심리 진행
  6. 판결 선고 후 강제집행 신청확정 판결을 근거로 집행 절차 개시

보정명령은 서류 미비나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불명확함을 바로잡으라는 법원의 요구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를 꼼꼼히 갖추면 이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건물을 비우는 본집행까지 대체로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집행 당일 짐을 옮기는 일은 이삿짐센터 직원이나 노무자가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되며, 사전에 계고 절차를 거쳐 고시문을 붙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명도소송 소장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이렇게 쓰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 목적물을 "OO상가 2층"처럼 대략적으로만 표시
  • 청구취지에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빠뜨림
  • 가처분 결정문과 다른 주소로 피고 표시

이렇게 쓰면 바로 접수됩니다

  •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지번·동호수·면적 기재
  •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취지에 포함
  • 가처분 채무자 표시와 완전히 동일하게 피고 표시

이런 실수는 대부분 서류를 미리 모아두지 않고 소장부터 쓰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가처분 결정문을 옆에 두고 표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작성하면 이런 불일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 마지막으로 당사자·목적물·청구취지·청구원인 네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늦어지는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소장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인 건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건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할법원을 미리 합의해 둔 특약이 있다면 그 합의관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계약서 특약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관할 조항이 없다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인지, 합의부가 처리하는 사건인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는데, 이 소가에 따라 같은 법원 안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시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소가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해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어 처음부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임대인이라면 목적물별로 관할법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접수 전에 목적물마다 관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서면 접수보다 인지대가 할인되고, 이후 보정명령이나 송달 통지도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서류가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첨부서류를 스캔해 올릴 때 원본과 대조가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촬영하거나 스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소장 접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장을 접수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로 나뉩니다. 실비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한 경우 열쇠수리공 비용과 우편료 등이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액수는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서면 접수보다 할인이 적용되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통상 9,000원 수준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로 다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0원
내용증명선임 시 0원(단독 진행 시 20만원)
가처분 인지대통상 9,000원 수준
법원 실비 합계대략 50만~100만원

법원 실비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열쇠수리공 비용, 서류 발송에 드는 우편료 등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실제로 드는 항목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상 비용은 계약서와 그동안의 경위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명도소송 소장과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도소송 소장은 이미 분쟁이 발생한 뒤 법원에 새로 재판을 구하는 절차인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을 맺는 시점에 미리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예방적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활용하는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건물명도 공정증서는 작성일로부터 만료 6개월 이내에만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에 이 방식을 그대로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미리 화해조서를 확보해 두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 없이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명도소송 소장을 통해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갖춰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뒤늦게 제소전화해로 전환할 수는 없으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을 새로 체결하려는 임대인이라면 제소전화해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미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해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이 글에서 다룬 명도소송 소장 작성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해 명도소송 관련 법률 정보를 전한 바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뤄집니다. 1차 상담에서는 전화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서류를 정리하며, 심층 상담에서는 청구원인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선임계약을 맺으면 곧바로 소장 작성에 들어가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해 지방에 있는 건물주도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 셀프 작성과 변호사 위임 중 어떤 방식이 나을까요?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점유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직접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청구원인 서술이 복잡하거나 점유자가 보증금 반환·유익비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위임해 대응 전략까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셀프로 작성할 때 가장 큰 위험은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되는 것 자체보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잘못 구성해 나중에 별도로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빠뜨리면 판결 확정 후 별도로 그 부분만 다시 청구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소장 작성뿐 아니라 답변서 대응, 변론기일 출석, 강제집행 신청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어 중간에 절차가 끊기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사안의 복잡성과 점유자의 태도입니다. 단순한 기간만료형 명도라면 셀프 작성도 고려할 수 있지만, 연체차임 계산이나 반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편이 전체 절차를 더 짧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소장을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당사자 표시나 청구취지 문구가 조금만 어긋나도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물 특정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은 실무 경험 없이는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한 상태에서 한 번쯤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문구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가처럼 목적물 특정이 까다롭거나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구조를 함께 점검받는 편이 이후 보정이나 재접수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재판부 배정, 보정 여부, 피고의 답변 태도, 변론기일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장이 처음부터 형식과 내용을 잘 갖추고 있으면 보정 절차 없이 바로 송달과 변론으로 넘어갈 수 있어 그만큼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반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등을 이유로 다투는 경우에는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론기일 사이에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판결 선고보다 빠르게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상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장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서 다시 제출하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당사자 표시나 목적물 특정처럼 실수가 잦은 항목은 특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명령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므로, 지시된 항목만 정확히 보완해 기한 안에 제출하면 대부분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 소장은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네 가지를 관할법원 기준에 맞춰 정확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계약서, 내용증명·배달증명, 가처분 결정문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표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작성하면 보정명령 없이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도소송 소장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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