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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판결 집행정지 임차인 신청 시 임대인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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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8시간 10분전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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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 가집행정지 대응

가집행선고부 판결 집행정지,
임차인 신청과 임대인 대응

명도소송 승소 후 임차인이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담보 산정 기준과 법원 심리 흐름,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2주항소기간(판결정본 송달일 기준)
담보부정지 원칙 · 무담보 정지는 예외적
서면심리신청서·소명자료 중심 진행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항소했다.
  •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 법원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지 걱정된다.
  •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임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지 궁금하다.
  • 심문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가집행선고부 판결, 왜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나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법원은 대부분 판결과 함께 가집행선고를 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되지 않아도 즉시 집행할 수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항소하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집행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정지는 패소한 임차인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명도가 완료되어 버리면, 이후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임차인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임대인의 손해를 담보로 확보하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으며,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정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항소 사실과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별개로 확인하고,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에서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이유는 목적물의 사용이익이 판결 확정 시까지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재판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은 차임 상당 손해를 계속 떠안게 되므로, 법은 승소한 임대인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왜 임차인이 항소만으로는 부족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임차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을 심사해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려야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붙입니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대인은 이 기간에도 집행 준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별도의 잠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만으로 집행관 사무소에 신고된 강제집행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고, 정지 결정문이 집행기관에 통지되어야 실제로 절차가 멈춥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레 절차를 포기할 필요가 없고, 결정이 고지되는 시점까지는 예정된 집행 일정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집행관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임대인 측도 신청 사실과 진행 상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필요하다면 조속한 심리와 결정을 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편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서류를 별도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명칭과 신청 취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송달받은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신청 취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명칭만으로 신청 내용을 넘겨짚으면 대응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임차인은 어떤 요건을 소명해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준용하는 제500조에 따르면, 상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사정 중 하나를 소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충분히 소명되어도 법원은 정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임차인 측이 흔히 제시하는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계약서, 통지서, 영수증 등)
  • 명도가 완료되면 영업 기반이 소멸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임대차 현황, 시설투자 내역 등)
  •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자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소명한다고 해서 집행정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소명 정도뿐 아니라 임대인이 입게 될 손해, 정지로 인한 이해관계의 균형까지 함께 살펴 정지 여부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건 소명의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항소이유서가 미처 제출되지 않은 시점에 집행정지부터 서둘러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법원은 소명자료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 항소 이유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막연한 주장에 그치는지를 살펴 반박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 담보는 왜, 얼마나 요구되나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는 대부분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붙입니다. 담보는 정지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입게 될 차임 상당 손해나 지연손해를 사후에 배상받을 수 있도록 확보해 두는 장치입니다. 담보액은 법이 정한 고정 비율이 아니라, 정지 예상 기간과 목적물의 임대료 수준, 사건의 성격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담보액을 정할 때 법원이 참고하는 요소는 대체로 목적물의 월 차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용이익, 항소심 심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임대인이 이미 입은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 기존 손해, 목적물의 규모와 용도(상가·주택 등)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담보액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고려 요소내용
정지 예상 기간항소심 심리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
월 차임·사용이익목적물의 임대료 수준
기존 손해연체차임, 관리비 체납 등 이미 발생한 손해
목적물 특성상가·주택 등 용도와 규모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공탁소에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과, 보험회사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보증보험증권)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담보 제공 방식 자체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지만, 담보액이 실제 예상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의견서로 상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방법특징
현금 공탁법원 지정 공탁소에 금전을 직접 예치. 손해 회복 시 절차가 비교적 단순
보증보험증권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후 증권 제출. 목돈 부담이 적어 임차인이 자주 선택

담보제공명령이나 집행정지 결정 자체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과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결정문을 받은 즉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의 심리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 — 신청부터 결정까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주로 원심 법원 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대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거나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는 대체로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임차인이 항소장 제출과 함께 또는 그 직후 집행정지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냅니다.

2
서류 심사

법원이 요건 소명 여부와 담보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임대인 의견을 확인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담보액과 제공기한을 정해 명령합니다.

4
정지 결정·통지

담보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되면 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기관에 통지되어 절차가 멈춥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는데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담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지 결정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강제집행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담보제공 기한이 도과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심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소명자료가 정리되어 있고 쟁점이 명확할수록 결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임대인의 반박이 제출되어 다툼의 여지가 커지면 심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서류를 처리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정지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필요한 시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 심문이 열리면 임대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모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심문기일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담보액에 다툼이 클 때는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양측 의견을 직접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문기일이 잡히면 임대인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심문에서는 주로 임차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 항소 이유의 타당성, 정지로 인해 임대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의 규모가 다뤄집니다. 임대인은 이 자리에서 연체차임 내역, 목적물의 임대 시세, 정지가 길어질 경우 예상되는 추가 손해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설명할수록 유리합니다.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미흡하면, 법원이 임차인 측 자료만으로 담보액과 정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문기일 통지를 받으면 서면으로 미리 의견서를 제출해 두고, 당일에는 핵심 쟁점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문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이 곧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임대인 측 자료가 되므로, 구두 진술을 기대하기보다 처음부터 자료를 충실히 갖춰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집행정지 신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의견서를 통해 담보액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거나 신청 요건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것을 확인한 즉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준비할 수 있는 대응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차임·관리비 내역서 등 이미 발생한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
  • 목적물의 통상 임대료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인근 시세, 이전 임대차계약서 등)
  • 정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예상되는 추가 손해에 대한 설명 자료
  • 임차인의 소명자료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반박 자료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담보액 상향 의견서를 제출하면, 설령 집행정지가 인정되더라도 담보액이 실제 손해 규모에 가깝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차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담보액을 정하게 되어, 실제 손해에 비해 낮은 담보액이 책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담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담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예정된 집행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확인 절차는 사건 기록을 직접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응하는 과정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사건 전체의 진행 속도와 이후 강제집행 재개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사실을 확인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연 없이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제출하는 의견서,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인가

의견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로 뒷받침될 때 법원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연체차임과 손해액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명자료로서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량이 많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쟁점별로 명확하게 정리된 의견서가 효과적입니다.

의견서에는 대체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째, 임차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반박입니다. 둘째, 이미 발생한 손해(연체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를 항목별로 정리한 내역입니다. 셋째, 정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예상되는 추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추산입니다.

특히 손해액을 추산할 때는 막연한 주장보다 인근 시세 자료, 이전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은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의견서 제출 시기도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미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뒤에는 그 내용을 바꾸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의견서를 준비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기각되면 — 각각 이후 절차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경우를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된 경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그 사이 연체차임 청구 등 다른 조치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임대인이 승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경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이 제한 없이 유지된 상태와 같아 강제집행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별도로 정지 효력이 다시 생기지 않는 한 명도 절차는 계속됩니다.

항소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차마다 서류와 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실수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제공 기한, 심문기일, 정지 결정의 송달일 등은 하루 이틀 차이로도 절차 진행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는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를 통해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용과 기각 그 자체보다,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대응 과정에서 임대인이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이후 손해 회복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 결과와 무관하게 관련 자료는 꾸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임대인의 손해는 어떻게 회복하나요?

집행정지가 인정되어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그 기간에 발생한 차임 상당 손해나 지연손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정지 기간에도 별도로 연체차임 청구 등 채권 회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를 통해 손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방법과 범위는 담보의 종류와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가 현금 공탁으로 제공된 경우, 임대인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확정되면 그 공탁금에서 변제받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 공탁에 비해 절차가 한 단계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정지 기간 중에도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최종 판결이 확정된 뒤 연체차임이나 손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차 계약 내용과 보증금 잔액, 이미 정산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집행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입는 손해의 총액도 커질 수 있으므로, 담보액이 처음부터 실제 손해 규모에 가깝게 책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해 두는 것이 이후 손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지가 풀리면 강제집행은 언제 다시 진행되나요?

집행정지 결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사정이 바뀌면 효력을 잃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임대인이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정지되었던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의 새로운 소송절차 없이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지 기간이 길었던 경우 현장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어 집행관과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강제집행은 계고(고시문 부착)를 거쳐 목적물 인도까지 이어지는 절차로, 신청부터 실제 인도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가 풀린 이후에도 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종 명도 완료 시점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직접 짐을 옮기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열쇠수리공 등의 협조를 받아 문을 개방하고 목적물을 인도받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개의 절차로, 별도의 신청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정지 결정이 언제 효력을 잃는지, 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시점에 맞춰 강제집행 재개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정지 해제 이후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재개하려면, 항소심 판결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권원의 효력이 되살아났다는 점을 집행관 사무소에 신속히 알리고, 종전에 진행하던 계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서 미리 상담을 받아두면 정지와 재개 국면이 바뀔 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강제집행은 무조건 멈추나요?

아닙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고,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정지 결정을 내려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상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붙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담보를 실제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정만으로 예정된 절차를 중단할 필요는 없고, 정지 결정이 실제로 고지·통지되는 시점까지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가 정확히 어떤 단계에 있는지 헷갈릴 때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담보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보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지만, 임대인이 실제 손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 내역, 인근 시세, 예상되는 추가 손해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미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이후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담보액 산정 근거를 살펴보면 어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중에도 연체차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집행정지는 명도(인도) 집행 절차를 멈추는 것일 뿐, 차임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그 청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기간에도 연체차임이나 사용이익 상당액에 대한 청구, 별도의 청구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병행 가능 여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문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법으로 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임차인 측 진술과 자료만으로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담보액처럼 법원의 재량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쟁점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손해 규모를 설명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충실히 제출해 두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여부와 별개로 서면 자료의 완성도를 먼저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정리하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임차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항소 제기, 요건 소명, 법원의 심사, 담보제공명령, 정지 결정이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은 이 과정에서 손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담보액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담보 이행 여부와 절차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 이후 임차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해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낮 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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