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조정 회부되면? 진행 절차와 조정조서 집행력·판결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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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조정 회부되면?
진행 절차와 조정조서 집행력
재판부로부터 조정 회부 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며, 성립된 조정조서로 실제 명도 집행까지 가능한지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갑자기 "조정에 회부한다"는 결정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당황합니다.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조정 절차가 끼어드는지, 이것이 소송에서 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닌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증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나 조정 회부는 승패와 무관한 통상적인 절차 진행 방식 중 하나이며, 오히려 명도 시기를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앞당기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 글에서 조정 회부 이후의 절차, 조정조서의 실제 집행력, 판결·화해권고결정과의 차이를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감정 대립이 극심한 경우가 많아, 판결로 승패를 가리기보다 조정을 통해 명도 시기와 정산 조건을 함께 조율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더 빠르고 실익이 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 절차와 효력을 정확히 모른 채 임하면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고도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조정기일 전에 절차의 흐름과 조정조서의 법적 의미를 먼저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판부에서 조정 회부 결정문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 조정과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의 효력 차이가 헷갈린다
- 조정이 성립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
-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명도소송 조정 회부, 왜 받게 되나요?
조정 회부는 변론이 시작되기 전 이른 단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몇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뒤 재판부가 "당사자 간 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시점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회부 시점만으로 사건의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으며, 재판부가 사건 적체를 줄이고 당사자 관계를 파국으로 몰지 않으면서 분쟁을 마무리 짓고자 할 때 활용하는 절차적 도구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별도의 조정기일 통지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통지서를 받는 즉시 기존 소송 기록, 즉 임대차계약서·차임 연체 내역·내용증명 발송 이력·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등을 다시 정리해 조정기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 위원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전체 그림을 파악해야 하므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조정 회부가 임대인에게 반드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을 통해 강제집행 없이도 원만하게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임차인이 시간을 끌 목적으로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대응 전략은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 외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먼저 법원에 조정 회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판결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명도를 마무리하고 싶은 임대인이라면, 변론기일 진행 중이라도 재판부에 조정 회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폐업이나 이사 계획이 있어 어차피 점유를 정리할 예정이지만 이사 시점과 정산 조건만 맞추면 되는 사건, 또는 연체 차임 액수에 다툼이 없고 명도 시기만 조율하면 되는 사건에서 조정이 유독 원활하게 성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차 종료 사유 자체에 다툼이 크거나 임차인이 권리금·시설비 등을 이유로 명도 자체를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회부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조정 절차로 넘기고 당사자에게 결정 사실을 고지합니다.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배정되고, 기일 통지서가 쌍방에 송달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출석해 명도 시기, 연체 차임 정산, 이사 지원 여부 등을 조율합니다.
합의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고, 그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사건은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가거나,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은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기일과 달리 비교적 작은 조정실에서 비공식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대화하며 조건을 좁혀가는 방식으로도 진행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대리인이 출석해 협상을 주도할 수 있어, 감정적으로 대립하기 쉬운 명도 사건에서 대리인 출석의 실익이 특히 큽니다.
조정기일에서 다뤄지는 조건은 명도 완료 시점뿐 아니라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의 정산 방법,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 시설물 원상회복 범위, 이사비용 지원 여부 등 판결로는 세밀하게 정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이야말로 조정 절차가 갖는 가장 큰 실무적 장점으로 꼽힙니다.
조정 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단독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은 법조인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임대차 실무 경험이 있는 조정위원이 배정되면 쟁점 파악이 빠르고 현실적인 중재안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준비물 | 내용 |
|---|---|
| 임대차계약서 | 계약 기간, 차임·보증금 조건 원본 또는 사본 |
| 차임 연체 내역 | 입금 내역, 연체 개월 수·합계 금액 정리표 |
| 내용증명 발송 이력 | 계약 해지 통지 발송일과 도달 여부 |
| 희망 조건 정리 | 명도 희망 시기, 수용 가능한 정산 범위의 상한·하한 |
위와 같은 자료를 조정기일 전에 정리해 가면 짧은 조정기일 안에서도 임대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희망 조건의 상한과 하한을 미리 정해 두면 조정 자리에서 임차인이나 상대측 대리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즉흥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정해 둔 범위 안에서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임대인이 조정조서만으로 별도의 명도소송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조정이 단순한 화해 권고나 신사협정 수준에 그치지 않고,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 집행 절차는 판결에 따른 명도 집행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관할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계고(고시문 부착)를 거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자진해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본집행에 들어갑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은 사건의 혼잡도와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집행권원 확보 | 조정조서 정본 |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별도 소송 불필요 |
| 집행문 부여 | 집행문 부여 신청서 | 조정을 진행한 법원에 신청 |
| 강제집행 신청 | 집행문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 관할 법원 집행관실 접수 |
| 본집행 | - | 계고 후 미이행 시 집행관이 점유를 이전, 짐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 |
강제집행 단계에서 짐을 옮기는 작업은 사설 업체가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정해진 절차대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실무상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임의로 짐을 빼거나 시건장치를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판결에 따른 명도 집행은 경우에 따라 가집행선고가 붙어야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반면, 조정조서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가집행선고 절차 없이도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정이 판결보다 절차적으로 더 신속하게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정 성립 후 임차인이 정해진 명도 기한은 지키지 않으면서 차임 일부만 입금하는 등 조서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이행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정조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행되지 않은 부분, 즉 명도 의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분 이행을 이유로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되지 않은 항목을 특정해 신속히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조정과 판결, 화해권고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 가지 종료 방식은 모두 명도소송을 마무리 짓는 수단이지만, 진행 방식과 확정 절차, 불복 방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안을 제시한 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는 방식이며, 판결은 재판부가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내리는 종국적 결론입니다.
조정 · 화해권고결정
- 비공개 협의 또는 서면 결정으로 진행
- 통상 한두 차례 기일로 신속 종결 가능
-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화해권고결정은 2주 내 이의신청 가능
판결
- 공개 변론을 거쳐 재판부가 직접 판단
- 증거조사·변론이 여러 차례 필요해 기간이 김
- 확정판결의 효력, 항소·상고로 불복 가능
-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위험이 명확히 드러남
화해권고결정은 조정과 유사해 보이지만, 당사자가 조정실에 함께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가 계속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판결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의 주장이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지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하면 사건이 상급심으로 이어져 명도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항소의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명도 시점을 더 예측 가능하게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은 1심뿐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조정에 회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되면 항소심 절차는 그대로 종료되고 조정조서가 최종 결론이 됩니다. 소송 비용 측면에서도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이미 납부한 인지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판결까지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조정이 깨지면 그동안의 소송 진행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기존 소송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조정 회부 전 상태의 소송 기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론 절차로 복귀합니다. 즉 조정 절차에 들어간 기간만큼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쪽은 대개 조정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 당사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인 2주를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사건이 곧바로 확정될 수도,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부가 조정기일에서 오간 협의 내용, 당사자의 자력, 사건의 쟁점이 명확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릴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정기일에서 큰 틀의 이견은 없었지만 세부 금액에서만 이견이 남은 사건일수록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명도 여부 자체에 다툼이 크게 남아 있는 사건은 곧바로 변론 절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출석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리인 출석을 통해 조정 절차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해 놓고도 명백히 시간을 끌 목적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이나 조정담당판사가 이러한 태도를 사건 처리에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불출석이나 불성실한 태도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여부와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첫 조정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아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되고, 다시 지정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법원은 더 이상 조정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보아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변론 절차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정에 들인 시간이 다소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임차인의 불성실한 태도 자체가 이후 변론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임차인이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후 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임차인이 조정기일에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명도에 순순히 응하는 대신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협상 전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인지대·송달료·집행관 수수료 등 법원 실비와 약 3개월가량의 시간을 함께 고려해, 이사비로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임차인의 연체 차임이 이미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 정산할 보증금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이사비까지 지급하기보다는 조정을 결렬시키고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편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조정기일 전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마지노선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조정, 임대인이 준비할 전략과 비용은?
조정에 임하기 전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도 시기의 마지노선과 정산 조건의 하한선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고, 둘째는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를 대비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준비를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조정은 유연한 만큼 협상 카드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선임 4단계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 사건 기록을 토대로 한 심층 상담 → 선임계약 체결 → 조정·소송 절차 진행 순으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용 구조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집행관 수수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 소요됩니다.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판결까지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임차인의 자력, 미지급 차임 규모, 명도 시급성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이 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수행하며 조정과 판결 각각의 실익을 사건 초기 단계부터 비교해 안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MBC·KBS·SBS·YTN 등 방송에서도 관련 법률 이슈를 다뤄 왔습니다.
조정기일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상대방이 제시할 만한 조건을 예측해 협상안을 미리 정리하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이어질 소송 일정까지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 메뉴를 이용하면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에 맞는 조정 대응 전략은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소송비용 부담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까지 가서 승소하면 원칙적으로 패소한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이미 지출한 인지대·송달료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부 조건까지 조정기일 전에 검토해 두면 협상 테이블에서 놓치는 부분 없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정 회부되면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제시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특성상 조정을 통해 명도 시기와 이사비 등을 유연하게 조율하면 강제집행 절차까지 가지 않고도 비교적 빠르게 점유를 회수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어, 조건을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조정조서에 명도 기한만 정하고 미지급 차임은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에는 명도 시기뿐 아니라 미지급 차임, 관리비, 보증금 공제 범위까지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산 방법을 조정조서에 명시해 두면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만약 특정 채권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협의했다면 그 부분만 별도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청구해야 하므로, 조정기일에서 정산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조정 성립 후 임차인이 명도 기한을 넘기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신청부터 계고,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조정조서에 정한 명도 기한을 임차인이 지키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 미리 집행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조정기일에 나가도 괜찮은가요?
본인이 직접 출석해 협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정기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임차인 측이 제시하는 조건의 유불리를 즉석에서 판단하고 대응 논리를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지급 차임 정산액이나 원상회복 범위처럼 법적 판단이 얽힌 조건은 자칫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해 버리면 조정 성립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마지노선과 협상 전략을 정리한 뒤 기일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조정 회부는 명도소송을 서둘러 마무리 지을 기회가 될 수도, 준비 없이 임하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협상 마지노선을 정한 뒤 기일에 임하는 것이, 조정이든 판결이든 어느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임대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차의 흐름과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기일에 임하는 임대인과, 통지서만 받고 아무 준비 없이 참석하는 임대인 사이에는 협상 결과에서 실제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조정 회부 통지를 받았다면, 조정이 유리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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