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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승소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명도 강제집행 접수부터 점유 회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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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05 04:50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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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 실무 가이드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승소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판결문을 받아 들면 끝난 것 같지만, 정작 문을 잠그고 버티는 세입자 앞에서는 종이 한 장일 뿐입니다. 점유를 실제로 되찾는 출발점이 바로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입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점유 회복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 경험’이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접수와 본 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판결문만으로는 비우지 못합니다

승소했는데도 안 나간다면,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세입자가 알아서 짐을 빼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이사 비용이 없다며 시간을 끌거나, 아예 문을 잠그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건물주가 직접 들어가 짐을 빼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면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점유를 되찾는 유일한 수단은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고, 그 첫 단추가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접수입니다. 건물주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대신 실현해 주는 절차이므로, 순서와 서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것만은 피하세요

판결문을 받았다고 직접 강제로 들어가 짐을 빼거나 점유를 회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회수를 원할수록, 반드시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접수까지의 순서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는 ‘판결을 받았으니 그냥 내면 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집행의 근거가 되는 권원을 확정하고, 그 권원에 집행력을 입힌 다음, 정해진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권원 확정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확정 판결문(정본)이나 화해·조정 조서 등 집행의 근거가 되는 권원을 먼저 확보합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1심 관할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집행관실에 직접 접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집행비용 예납

접수 시 집행비용 예납 안내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항목을 적게 잡으면 일정 전체가 밀릴 수 있어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신청서 양식 자체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개인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현장 변수가 많은 절차여서, 접수 단계부터 일정 조율까지 경험이 결과의 속도를 바꿉니다.

접수 전 반드시 갖춰야 할 것

서류 하나만 빠져도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는 접수 단계에서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증명이 빠지면 보정·반려로 이어져 일정이 늦어지고, 그만큼 비어 있는 기간의 손실이 쌓입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집행문 부여된 판결 정본

반드시 ‘정본’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송달증명원

판결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권원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부동산 표시 서류

등기부등본 등 인도 대상 부동산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증명서류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 자체는 집행관 사무소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한 번에 정확히 갖춰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접수 이후의 진행

계고에서 본 집행, 그리고 점유 회복까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흐름과 기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막연한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1

계고(자진 퇴거 경고)

신청 후 약 2주 내 일정이 잡히고,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정해진 날짜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경고합니다. 통상 주거용은 약 2주, 상업용은 약 1주가 부여됩니다.

2

속행 신청

계고 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당수가 자진 퇴거하기도 합니다.

3

본 집행

지정된 날, 법원 소속 집행관이 건물 안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 열쇠 수리공과 증인 2명이 함께합니다.

4

점유 회복

이날 건물주는 자물쇠를 교체하고 부동산 점유를 되찾습니다. 반출된 짐은 물류창고에 보관되며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소요 기간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접수부터 본 집행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반출된 짐을 세입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허가를 신청해 처분할 수 있고, 이 매각 절차에는 별도로 1~2개월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관료와 집행 비용은 추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실비와 선임료,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명도는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은 대부분 강제집행 단계의 실비 때문에 나옵니다.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항목별로 나눠 보면 한결 분명해집니다.

비용 한눈에 보기
법원·집행 관련 실비인지대·송달료·열쇠 수리공·우편료 등을 모두 더한 금액
약 50만 ~ 100만 원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안내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선임 시
0원 (무료)
명도 내용증명명도소송 선임 시
0원 (무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현장 절차로 별도 계약
별도 계약

정확한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단계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로 안내됩니다. 막연한 견적보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

판결문 한 장만 들고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

한 상가 건물주는 월세를 여러 달 미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판결문만 챙겨 집행관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았고 송달·확정 증명도 빠져 있어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법원을 오가며 서류를 갖추는 사이 빈 점포의 손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한 경우는 다릅니다. 집행권원을 확정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한 번에 정확히 접수한 뒤, 계고 단계의 협의 이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 실제 집행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얼마나 빨리 비우느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숫자로 보는 경험

한 사람의 변호사가 직접 쌓은 실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강점은 ‘직접 경험’입니다. 명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강제집행 단계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현장 변수에 직접 대응해 온 누적 실적입니다.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명도소송 매뉴얼』을 펴낸 저자가 바로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어 왔고, 오늘도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나

접수 한 단계가 아니라, 전 과정을 설계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법적 근거를 담아 퇴거를 처음으로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선임 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 판결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는 핵심 절차로, 선임 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본안

소장 작성과 법원 접수, 변론기일 출석, 준비서면까지 전담 변호사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진행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접수부터 집행관 일정 조율, 현장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별도 계약)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와 선임은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위치가 어디든 진행할 수 있어, 멀리 있는 건물의 명도도 부담 없이 맡기실 수 있습니다.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는 4단계

1
1차 상담·서류 준비

상황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2
심층 상담

사건에 맞는 절차와 방향을 정합니다.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4
진행

전담 변호사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지금 막막하다면, 먼저 통화부터 해보세요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내 사건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도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02-591-5657 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와 명도 강제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기간·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정확하고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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