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청구 절차와 비용 총정리 ― 안 나가는 세입자, 점유 되찾는 현실적인 방법
본문
계약은 끝났는데 세입자가 버틴다면,
명도청구가 답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지났거나 월세가 쌓였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하루하루가 곧 손실입니다. 명도청구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빈틈 없이 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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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청구, 정확히 무엇일까요
‘명도’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택·상가·토지 같은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도청구는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건물을 비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쓰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청구를 가리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이 명도청구를 검토할 때입니다.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 월세가 여러 달 밀려 계약을 해지했을 때
- 아무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 비워주기로 합의했지만 약속한 날에 나가지 않을 때
명도청구는 이 세 가지로 완성됩니다
“나가라”는 통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유를 확실히 되찾으려면 세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언제까지 비워달라는 요구를 문서로 남겨 분쟁의 출발점을 잡습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명도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고정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본집행 때까지 묶어두면 이런 낭패를 막습니다.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마무리
명도소송에서 인도 판결을 받으면 이것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도 비우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명도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각 단계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점유를 빨리 되찾는 핵심입니다.
-
1
내용증명 발송
건물을 비워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증거 확보 -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상태를 고정해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는 위험을 차단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 기준으로 통상 9,000원 안팎입니다.
점유 고정 -
3
명도소송 (본안)
인도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평균 4~6개월 -
4
강제집행
끝내 비우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해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약 3개월
보정명령은 사건이 배정된 뒤 진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서류와 송달 절차를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명도청구를 더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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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시 · 내용증명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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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등 실비용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합계 약 50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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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승소하면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지·송달료 등 실비와 법령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확정 절차).
매뉴얼을 쓴 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명도청구는 단계마다 판단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할지, 가처분을 언제 넣을지, 집행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따라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이끕니다.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사건 초반부터 비용 회수 전략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현장 집행 단계에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동행·자문하여, 판결문을 받은 뒤 실제 점유 회수까지 매끄럽게 연결합니다.
선임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복잡한 방문 절차 없이, 아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사건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심층 상담
증거와 쟁점을 함께 점검합니다.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방식을 명확히 정합니다.
소송 진행
전담 변호사가 집행까지 책임집니다.
분쟁을 미리 줄이고 싶다면
제소전화해라는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명도에 관한 공증을 바로 해 둘 수 없습니다. 건물 명도 공증은 보통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대개 1년 이상이라 시점이 맞지 않는 것이죠.
대신 처음부터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싶다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확정해 두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은 상담에서 함께 살펴 드립니다.
명도청구, 이런 점이 궁금하시죠
Q명도청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Q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Q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꼭 방문해야 선임이 되나요?
Q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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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02-591-5657본 내용은 명도청구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계약 내용, 증거, 점유 형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절차·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시점이나 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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