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계고 후에도 버티는 세입자, 이렇게 내보냅니다 | 본집행 절차·기간·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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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계고 후에도 버티는 세입자,
이렇게 내보냅니다
집행관이 계고장을 붙이고 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 본집행까지 가는 절차와 기간, 비용을 한 편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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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명도소송을 견뎌 마침내 승소판결문을 손에 쥐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다녀가 계고장까지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짐을 그대로 둔 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아직도 내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나.” 지금 이 글을 찾으신 임대인이라면, 명도집행계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절박한 질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고는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 빈 건물을 다시 떠안는 시간이 몇 주 단위로 달라집니다.
명도집행계고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
집행관이 “정해진 날까지 자진해서 비워라”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자진퇴거 기간은 보통 1~2주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스스로 짐을 빼고 나가는 세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나가면 ‘본집행’으로
기간이 지나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명도집행계고, 정확히 무엇인가요?
명도집행계고(계고 집행)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했을 때, 법원 집행관이 가장 먼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관은 임차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언제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고시문(계고 안내장)을 현장에 부착합니다. 동시에 세입자에게 보통 1주에서 2주가량의 자진퇴거 기간을 부여합니다.
핵심은 ‘경고’라는 점입니다. 명도집행계고는 곧바로 짐을 빼는 절차가 아니라, 그 전에 스스로 나갈 마지막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집행까지 가지 않고 계고 단계에서 점유를 회복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집행권원부터 명도집행계고, 본집행까지 5단계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전체 기간은 통상 약 3개월 정도이며, 법원 집행관실 사정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발급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서와 집행권원을 제출하고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집행관이 배정됩니다.
명도집행계고(계고)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를 확인하고 고시문(계고 안내장)을 부착합니다. 세입자에게 1~2주의 자진퇴거 기간을 주며,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집행
계고 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집행 날짜가 지정됩니다(통상 1~2주 이내). 본집행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 수리공이 개문하고 증인 2명이 입회합니다. 이날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보관 · 매각
반출한 물건은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통상 약 3개월 후에도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허가를 신청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계고장을 붙였는데도 안 나간다면?
속행 신청 → 본집행으로 마무리
명도집행계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임대인은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본집행 날짜를 지정하는데, 속행 신청 후 통상 1~2주 이내에 본집행이 잡힙니다.
본집행 당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열쇠를 교체하고 부동산 점유를 되찾게 됩니다. 반출된 물건은 물류창고에 보관되며, 일정 기간(통상 3개월) 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매각 절차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간과 비용
서류 하나가 늦으면, 빈 건물을 더 오래 떠안습니다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확정증명원, 예납금 산정 중 하나만 어긋나도 신청이 각하됩니다. 일정이 한 번 꼬이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늘고, 그동안 월세 손실은 매달 계속 쌓입니다.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 압박이 제대로 들어가고, 버티더라도 본집행까지 군더더기 없이 이어집니다. 빈 건물을 다시 임대해 수익을 회복하는 시점이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저자로, 책에 담은 실무 전략을 그대로 의뢰인의 사건에 적용합니다. 명도 한 분야에 집중해 온 깊이가 다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끊기지 않게
가처분
(계고·본집행)
현장 대응 경험을 갖춘 집행 실무까지 함께하기에 계고에서 본집행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투명한 비용, 무료 상담에서 명확히 안내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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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서류 준비
전화로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심층 상담
사건 쟁점과 전략, 예상 기간·비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진행
명도소송부터 계고·본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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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계고,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명도집행계고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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