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집행절차 단계별 완전정리, 승소판결 후 건물 돌려받는 3개월 로드맵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집행절차 단계별 완전정리, 승소판결 후 건물 돌려받는 3개월 로드맵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5-26 14:28 202 0

본문

★ 실무 800건 기반 가이드

명도소송집행절차, 승소판결 이후 건물 돌려받는 3개월의 정석

승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손에 들어온 뒤부터 점유를 회수하기까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명도소송집행절차의 단계별 흐름과 실비용, 그리고 지연을 막는 핵심 포인트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3개월 신청~본집행 평균
200건+ 강제집행 직접경험
200만원~ 변호사 선임료

1판결문만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은 명도 판결문을 받아도 곧바로 건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 소유 건물이라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곳에 함부로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승소 판결 후 대다수의 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하지만, 끝까지 점유를 유지하며 버티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시간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집행 절차를 곧바로 개시하는 것입니다.

전체 소요기간

약 3개월

강제집행 신청 접수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 평균 기간

실비용 합계

50~100만원

인지대·송달료·열쇠 수리·우편료 등 법원 납부 비용

필수 동반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막는 보전조치, 사실상 필수

실패 시 리스크

판결 무력화

서류 미비·점유 변경 시 어렵게 받은 판결이 무용지물

2한눈에 보는 집행 5단계 흐름

명도소송집행절차는 큰 틀에서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서류 한 장이 빠지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1
집행문
발급
2
신청서
접수
3
계고
집행
4

집행
5
동산
보관·매각
1

집행문·증명서 발급

소요 1~2주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한 뒤, 법원 민원실에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집행문은 판결문 맨 마지막 장에 부착되어 교부되며, 이 서류가 갖춰져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소요 당일~3일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즉시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가 배정되고 집행비용 예납 안내서가 교부되는데, 예납금은 접수 당일 납부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3

계고 집행 (자진이사 유도)

소요 2~4주

담당 집행관이 계고 집행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임대인은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하며, 통상 1~2주의 자진 이사 기간을 부여합니다. 실무상 이 시점에서 협의 이사가 성사되는 비율이 의외로 높습니다.

4

본 집행 (강제반출)

소요 1일 (당일 완료)

계고 기간 안에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속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집행 당일에는 본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현장에 참석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점유자의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개문 절차에는 열쇠 수리공이 동행하며, 사다리차·포크레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동산 보관 및 매각

소요 1~2개월 (병행)

반출된 동산은 집행관이 지정한 창고에 보관됩니다. 점유자에게 인수 통지를 보내고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각 대금에서 보관료 등을 정산합니다. 보관료는 우선 임대인이 부담하되 추후 점유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3법원에 내는 실비용, 미리 계산해두세요

명도소송집행절차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강제집행 단계 실비용 구성

  • 집행관 출장비 현장 기준
  • 노무비 (짐 반출 인부) 평수 기준
  • 운반비 및 보관료 물량 기준
  • 열쇠 수리공 비용 실비
  • 인지대·송달료·우편료 등 법원 납부

인지대·송달료·열쇠 수리·우편료 등을 모두 더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전 상담 시 안내됩니다.

참고로 명도소송 자체의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무료로 포함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항목입니다.

4일정을 지키는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

실무에서 명도소송집행절차가 늘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서류 미비와 점유 변경입니다. 다음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면 3개월이라는 평균 기간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집행 신청 전 확인 항목

  •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송달증명원으로 확인
  •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 3종 세트가 모두 발급되었는지 점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사전에 이루어져 점유자가 동일한지 확인
  • 예납금을 접수 당일 납부할 수 있도록 자금 준비
  • 현장 사진·임대차계약서 등 점유 상태를 입증할 자료 확보
! 주의

점유자가 바뀌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한 상태에서 점유자가 바뀌면, 기존 판결문으로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새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단계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필수 절차로 분류됩니다.

5경험이 곧 기간 단축입니다

명도소송집행절차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현장 변수, 점유자 대응, 동산 처리, 사후 정리까지 모든 단계가 경험치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진행하면 불필요한 보정과 절차 지연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실무 지표

엄정숙 변호사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경험
800건+ 명도소송 직접 진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MBC·KBS SBS·YTN 등 다수 매체 출연
전국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사건을 선임하면 전담 변호사가 초기 서류부터 집행관 일정 조율, 현장 동행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무료로 포함되어 불필요한 추가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료 전화상담

지금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과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경험한 변호사가 직접 응대합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6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승소 판결 직후 곧바로 집행관 사무소에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까지 갖춘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되므로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관이 한 번 가면 짐을 바로 빼나요?

첫 방문은 계고 절차로, 점유자에게 일정 기간 자진 이사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안내입니다. 통상 1~2주의 기간을 부여하며, 그 안에 자진 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행신청을 통해 본 집행 일자를 잡습니다.

집행 비용을 점유자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강제집행 종료 후 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에 있는 건물도 진행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 절차가 진행되므로 거리 부담 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인가요?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면 20만 원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함께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무료로 포함됩니다.

★ 사건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집행 일정을 가장 빠른 경로로 잡아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 평일 10:00 ~ 18:00 (12~13시 점심)
※ 면책 안내 · 본 콘텐츠는 명도소송집행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실무 변경,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기간·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게재된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