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소가,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하는 법
본문
명도소송소가,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하는 법
건물주가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변호사 선임이 아니라 ‘소가 산정’입니다. 명도소송소가를 잘못 잡으면 인지대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첫 변론기일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점유자가 그대로 머무는 상황. 월세는 밀리고, 다른 임차인을 들이지도 못합니다. 이때 건물주가 검색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소가입니다. 소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숫자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건물주들이 “보증금 5천만 원이니 소가도 5천만 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도소송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 합계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한 줄을 모르면 첫 단계부터 시간이 새어 나갑니다.
명도소송소가는 ‘돌려받을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돌려받을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명도소송은 금전을 받아 내는 소송이 아니라 점유 자체를 회수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시가표준액인 것입니다.
명도소송소가, 정리된 그림은 이렇습니다
소가가 명확한 사건
등기부와 시가표준액, 대지권 지분까지 한 번에 정리되어 인지대·송달료가 정확히 산출되고 보정명령 없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 흐름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보증금만 보고 잡은 소가
보증금이나 연체 차임을 기준으로 소가를 잡았다가 인지대가 부족해 보정명령이 나오고, 다시 납부하는 사이 일정이 밀립니다. 토지·집합건물처럼 시가표준액이 큰 사건은 차이가 더 커집니다.
두 그림의 차이는 결국 ‘초기 정리의 정확도’에서 갈립니다. 사건을 받자마자 대상 부동산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잡고, 인지대·송달료까지 한 번에 추정해 두면 이후 절차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보증금 기준으로 출발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한두 달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소가, 산정의 4단계 흐름
네 단계 중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2단계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인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점유권 기반 청구인지에 따라 소가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이 흔들리면 인지대가 흔들리고, 인지대가 흔들리면 일정이 흔들립니다.
왜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인가
돈이 아닌 ‘점유’를 다투는 소송
명도소송은 금전 회수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돌려받아야 할 대상 자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공적 기준가가 출발점이 됩니다.
지방세 과세용 시가표준액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공적 기준가입니다. 건물 구조·용도·연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축물대장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차임은 별도 청구
연체된 월세나 보증금에서 차감할 금전 부분은 소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별도 청구로 분리해 동시이행 항변과의 정합성을 함께 살핍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느 표현을 쓰더라도 소가 산정 원리는 동일하며, 시가표준액을 출발점으로 잡고 그 위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쌓아 올립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부동산 | 상가 1개 호실 · 시가표준액 2억 원 |
| 명도소송소가 | 시가표준액 기반 산정 (점유권/소유권 구분 적용) |
| 인지대 (전자소송) | 소가 구간별 산식 적용 · 전자소송 시 10% 할인 |
| 송달료 (피고 1명) | 5,200원 × 15회분 = 78,000원 (단독사건 기준)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
| 법원 납부 실비용 총액 |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인지·송달·우편·열쇠수리공 등 합산) |
위 숫자는 어디까지나 가정 사례입니다. 토지가 끼어 있거나,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라면 같은 금액대처럼 보여도 실제 소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처음 통화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가 단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포인트
건물주가 미리 챙기면 좋은 항목들
-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 확보
- 건축물대장 구조·용도·연식 확인
- 집합건물의 대지권 비율 점검
- 임대차계약서·갱신 이력 정리
- 관리비·연체 차임 내역 분리 정리
- 점유 경위 시간순 메모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의 경우 전유부분 가액만 계산하고 대지권 지분 가액을 빠뜨리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면 명도소송소가가 과소 산정되고, 결국 인지대 부족으로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토지 명도 사건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인지대 부담 자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산정이 더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자격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의 실무 경험을 그대로 사건에 적용합니다.
선임료와 부대비용,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선임 절차, 방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지방 건물주분들도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명도 내용증명에서 시작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단계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실무에 익숙한 집행 인력이 현장 대응까지 함께해 열쇠 인수와 집행관 입회 절차도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내 사건의 명도소송소가, 1분만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요약하자면, 명도소송소가는 보증금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서 출발한다는 한 가지만 기억해도 사건 초기의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단독주택인지, 집합건물인지, 토지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잡아야 할 자료와 계산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처음 통화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