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확정 신청 못 하면 수백만 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승소 후 회수 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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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확정 신청 못 하면
수백만 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별도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변호사 보수와 실비 전액이 회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겼는데 왜 돈은 못 받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버티는 임차인을 상대로 어렵게 명도소송에서 이긴 건물주들이, 한참 뒤에야 다시 전화를 걸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받았는데 정작 그동안 들어간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하소연입니다.
판결문에 분명히 적혀 있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마치 자동으로 집행되는 금액 명령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구는 책임의 방향만 정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 비용 부담자만 적혀 있고 금액은 비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채워 넣는 별도의 신청, 즉 명도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변호사 보수도, 인지대도, 송달료도 임차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대로 둔다면 얼마가 사라질까
명도소송 한 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보면, 회수 가능한 금액의 규모가 실감 납니다.
(케이스별 상이)
(인지·송달·우편 등)
(현장 집행 시 발생)
변호사 보수와 실비를 합치면 최소 25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됩니다. 명도소송비용확정 신청 한 번을 빠뜨리면, 이 금액 중 법이 인정하는 한도까지의 회수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두 건물주의 갈림길
같은 상가, 같은 임차인 유형이라도 명도소송이 끝난 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월세 6개월 연체 후 소송으로 승소
- 판결문만 받고 절차 종결로 인식
- 비용확정 신청을 누락
- 변호사 보수·인지대·송달료 회수 불가
- 약 250만 원 본인 부담으로 종료
- 같은 조건에서 승소 판결 확보
- 판결 확정 직후 비용 신청 진행
-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까지 산정
- 법원 결정으로 금액 확정
- 임차인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집행 가능
두 사람의 차이는 법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마지막 한 번의 신청을 챙겼느냐 여부입니다. 변호사가 처음부터 사건을 끝까지 설계해 가면 이런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승소 직후 거쳐야 하는 회수 절차
명도소송비용확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시점과 서류가 정확해야 하고, 한 번 잘못 산정하면 정정에 시간이 한참 더 걸립니다. 실무에서 적용되는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확인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등으로 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력이 생긴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비용계산서와 영수 자료 준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그 밖의 실비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사건가액 구간별 한도에 따라 산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제1심 법원에 신청서 접수
본안 사건의 제1심 법원이 관할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상황 추적과 송달 확인이 빠릅니다.
상대방 의견 절차 및 결정
법원이 비용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송달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다툼이 없으면 신청한 내역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다툼이 있으면 항목별로 인정 금액을 정리해 결정합니다.
결정문 활용 — 자진 이행 또는 강제집행
확정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한 항목과 한도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지금까지 쓴 돈 중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명도소송비용확정 절차에서 인정되는 대표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변호사 보수가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가액 구간별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임대료 연체액·인도 대상의 가액)이 산입 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누가 직접 진행하는가
비용 회수까지 한 번에 마무리하려면, 본안 명도소송 단계에서부터 비용 산입을 염두에 둔 설계가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누적해 온 부동산 분야 전문 사무소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사건 접수 단계에서 어떤 항목을 비용 산입 대상으로 정리해 둘지부터, 판결 후 비용확정 신청, 결정문을 활용한 강제집행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선임 비용 안내
(케이스별 상이)
(명도소송 선임 시)
(선임 시 포함)
(실비 약 50만~100만 원)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견적은 무료 전화상담 때 사건 개요를 들은 뒤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시는 경우는 20만 원이며, 이후 본안 소송 선임 시 선임료에서 차감됩니다.
선임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접수와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해 드립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심층 상담
증거 상태, 임차인 점유 형태, 회수 가능 비용까지 점검합니다.
선임 계약
비용과 일정에 합의가 되면 전화로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 판결 → 비용확정 → 강제집행
본안 진행부터 명도소송비용확정,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한 사무소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절차·비용을 한 번에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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