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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원칙,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환수 절차와 변호사 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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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5-21 11:29 2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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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필수 정보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원칙,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환수 절차와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한 임차인에게 비용을 돌려받는 법적 근거와 실무 절차,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를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임차인이 월세도 안 내고 버티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명도소송 진행하면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받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점유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다름 아닌 비용 부담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 비용까지 합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정작 임대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은 배가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은 임대인이 승소했을 때 당연히 적용되는 법적 원칙이며,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 보수까지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게 점유를 이어가는 임차인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01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02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
소가에 따른 한도 내에서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03
실제 지출 한도 적용
실제 지급액과 규칙상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인정 범위입니다.
04
가처분·인지 등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실제로 어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서 임대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100%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항목과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비용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수 가능 비용 항목 한눈에 보기
인지대 (소장 접수 시)
전액 청구
송달료 (서류 송달 비용)
전액 청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약 9,000원
가처분 보증보험료 등
전액 청구
변호사 보수
규칙 한도 내
집행관 수수료·열쇠 수리비
전액 청구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더해서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 기준으로 산정된 한도와 실제 지출액 중 작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패소자 부담, 자동으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
승소 판결만으로는 비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고, 그 금액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추상적 문구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가처분 비용 등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해야 비로소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환수, 4단계 절차

승소 후 비용 환수까지의 흐름
1
판결문 문구 확인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또는 비율(예: 80:20)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증빙자료 정리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 납부증, 변호사 보수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 가처분 관련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읍니다.
3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4
확정결정문 집행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어디까지 인정될까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보수의 환수 범위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정 한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과 차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소가의 일정 비율이 변호사 보수로 인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규칙상 한도 중 작은 금액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려면 세금계산서와 실제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선임료 200만원, 환수까지 고려하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포함됩니다. 승소 후 변호사 보수와 가처분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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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공휴일 휴무)

소송 취하·일부 승소일 때 비용 분담

모든 명도소송이 임대인 전부 승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인도하면서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청구만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부 승소한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하면, 규칙 한도 내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하여 임대인이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명쾌하게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

판결문에 비용 분담 비율(예: 원고 30%, 피고 70%)이 명시됩니다. 이 비율에 따라 임대인은 자신의 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가 자진해서 건물을 인도하여 취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피고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단계별 흐름

비용 환수 절차를 이해하려면 명도소송 전체 흐름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직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다만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3
명도소송
본안 진행
4
판결 및
강제집행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실적과 신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800+
명도소송 실적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MBC KBS SBS YTN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원칙이 적용되면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지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만 받으면 임차인이 자동으로 비용을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추상적 문구만 들어가고 구체적 금액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해야 집행 가능한 구체적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임차인이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확정결정문은 시효가 있으므로 시효를 관리하면서 추후 임차인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도 비용이 드나요?
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액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정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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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핵심 5가지

1
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자 부담 원칙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2
변호사 보수도 청구 가능
규칙 한도 내에서 변호사 보수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필수
판결만으로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증빙자료 보관 중요
변호사 비용 세금계산서, 인지대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5
전문 변호사 선임이 유리
증거 정리부터 확정결정 신청까지 일관된 처리가 환수 성공률을 높입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 이후 법령·판례·실무 운용이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대응은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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