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원칙,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환수 절차와 변호사 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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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원칙,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환수 절차와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한 임차인에게 비용을 돌려받는 법적 근거와 실무 절차,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를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도 안 내고 버티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명도소송 진행하면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받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점유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다름 아닌 비용 부담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 비용까지 합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정작 임대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은 배가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은 임대인이 승소했을 때 당연히 적용되는 법적 원칙이며,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 보수까지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게 점유를 이어가는 임차인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어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서 임대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100%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항목과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비용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더해서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 기준으로 산정된 한도와 실제 지출액 중 작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패소자 부담, 자동으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추상적 문구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가처분 비용 등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해야 비로소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환수, 4단계 절차
변호사 선임료, 어디까지 인정될까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보수의 환수 범위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정 한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과 차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소가의 일정 비율이 변호사 보수로 인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규칙상 한도 중 작은 금액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려면 세금계산서와 실제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 취하·일부 승소일 때 비용 분담
모든 명도소송이 임대인 전부 승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인도하면서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청구만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부 승소한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하면, 규칙 한도 내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하여 임대인이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명쾌하게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
판결문에 비용 분담 비율(예: 원고 30%, 피고 70%)이 명시됩니다. 이 비율에 따라 임대인은 자신의 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가 자진해서 건물을 인도하여 취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피고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단계별 흐름
비용 환수 절차를 이해하려면 명도소송 전체 흐름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직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다만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발송
가처분
본안 진행
강제집행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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