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청구 한 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 패소자부담 원칙으로 변호사비까지 회수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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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청구 한 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 패소자부담 원칙으로 변호사비까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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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5-21 11:18 2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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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청구 · 실전 가이드

명도소송비용청구, 패소자부담 원칙으로
변호사비까지 회수하는 정확한 길

임차인이 버티는 동안 임대인이 먼저 부담한 인지대·송달료·가처분·집행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까지 —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실제로 회수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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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청구가 끝났을 때, 임대인이 마주하는 이상적인 모습

바람직한 결말 — 비용 회수가 완성된 상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단순한 선언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직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접수하고, 변호사보수·인지대·송달료·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집행 단계 실비까지 항목별로 산정 받아 결정문을 발급받습니다. 그 결정문은 곧 집행권원이 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예금·급여 등에 대해 추심·압류로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점유 회수에 그치지 않고,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법적으로 정당하게 되돌려 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명도소송비용청구가 도달해야 할 본래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 많은 임대인이 멈춰 서는 지점

명도소송비용청구의 권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끝까지 돈을 받아내는 임대인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비용 회수에 실패하는 임대인과 끝까지 회수하는 임대인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비용 회수에 실패하는 임대인의 패턴
  • 판결문에 적힌 비용부담 문구만 보고 끝났다고 안심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름
  • 지출 영수증·이체내역·위임계약서 보관 부실
  •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 기준을 몰라 청구 항목 누락
  • 임차인 재산조회 없이 결정문만 받고 방치
실제로 끝까지 회수하는 임대인의 패턴
  • 소송 시작 단계부터 비용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
  • 판결 확정 즉시 비용액확정 절차 진행
  • 인지대·송달료·가처분비·변호사보수 항목별 자료 정리
  • 확정결정문으로 통장·보증금·급여 등 추심 연결
  • 전 과정을 명도 전담 변호사와 함께 진행

명도소송비용청구 — 한 화면으로 보는 핵심 절차

명도소송비용청구는 “판결 → 비용액 확정 → 강제집행” 세 단계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빠지는 서류 하나, 놓치는 시점 하나가 회수 가능 금액을 좌우합니다.

소송비용 회수 4단계 프로세스
1
판결문 비용부담 문구 확인
판결 또는 결정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또는 비율 부담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부승소·일부승소·취하·조정에 따라 부담 주체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2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접수
비용계산서, 비용계산서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위임계약서,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첨부하고 인지 1,000원을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3
상대방 의견 청취 후 결정문 발령
법원이 비용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항목별로 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4
확정결정문으로 강제집행 — 실제 회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예금·급여 채권 등을 압류·추심하여 실제 금액을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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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 — 한눈에 보기

명도소송비용청구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핵심 항목을 항목별 규모·청구 가능성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대략적 규모
청구 포인트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 별표 기준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법원 인지대·송달료
소가에 따라 변동
전자소송 시 인지액 10% 할인 — 영수증·납부확인서 보관 필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인지 약 9,000원~
선납 보증금·송달료 포함, 본안 승소 시 비율 청구
실비(우편·열쇠·서기료 등)
합산 약 50~100만원
증빙(영수증·이체내역) 첨부 시 확정결정 단계에서 인정
강제집행 단계 비용
사건별 상이
집행관 수수료·보관·운반비 등 — 신청인이 선납 후 추후 구상
핵심 포인트. 명도소송비용청구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부분이 “변호사보수의 산입 한도”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에 따른 별표 기준 범위 내 금액까지만 산입됩니다. 위임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적정 금액이 인정됩니다.

판결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부담 — 케이스별 정리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었느냐에 따라 비용청구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주 마주치는 네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A
임대인 전부 승소
법원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합니다. 변호사보수 상한표 범위 내 금액까지 확정결정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B
일부 승소 · 일부 패소
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비율 배분합니다. 예) 70% 인용이면 상대방 70%, 본인 30% 부담.
C
조정 · 합의 성립
대개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서에 비용 귀속을 명시하면 그에 따릅니다.
D
원고 소 취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하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 명도소송비용청구는 명도 전담 변호사가 맡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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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 진행부터 비용 회수까지 동일한 흐름으로 직접 챙깁니다.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전문가 출연.

집필 —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맡습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명도소송, 그리고 본 글의 주제인 명도소송비용청구·강제집행 단계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설계합니다(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자주 묻는 질문 — 명도소송비용청구의 디테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절차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200만원 냈는데 그대로 다 청구되나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소가 구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산입됩니다. 위임계약서·이체내역 등 증빙을 정확히 제출해야 적정 금액이 인정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처분 비용은 신청인이 보증금·수수료 등을 선납합니다. 본안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가처분 단계 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거나 비율로 나누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본안 비용액확정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결정문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확정결정문은 집행권원이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예금·급여 채권 등에 대해 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전략은 사건별로 다르며, 자산조회·재산명시 등 추가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만 진행할 수 있나요?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지출 내역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첫 통화에서 회수 가능 금액의 큰 윤곽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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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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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명도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갈음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실무 운용은 변경될 수 있고, 사건의 사실관계·증거 상태·판결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본문 내용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금액·절차는 예시이며 실제 인정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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