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승소 했는데 왜 돈은 못 받았을까? 임대인이 놓치는 회수 절차의 진실
본문
명도소송비용승소 했는데
왜 돈은 못 받았을까?
그것만으로는 단 한 푼도 회수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비용승소 이후 진짜 절차를 풀어드립니다.
승소 판결 받았는데, 통장은 그대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1년 가까운 시간을 버틴 임대인 A씨. 마침내 명도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판결문에는 분명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임차인이 낸 돈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가처분에 들어간 실비까지. 모두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대로입니다.
명도소송비용승소를 한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판결 주문은 비용 부담의 '책임자'만 정할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정하고 회수의 근거를 만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두면, 명도는 성공했지만 비용은 통째로 손해입니다.
그냥 두면 회수의 문은 점점 좁아집니다
명도소송비용승소 이후 회수 절차를 미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차인이 점유 회수 단계에서 짐을 두고 사라지는 경우, 추가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까지 임대인이 먼저 냅니다. 비용은 계속 쌓이는데, 회수를 위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청구 근거 자체가 흐려집니다.
"승소 판결 받으면 끝"
판결 주문만 받고 가만히 있는 임대인.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 자산 파악이 어려워지고, 회수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별도 신청으로 청구권을 명확히"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임차인에게 청구할 구체적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주문에 비용부담자 명시신청서 제출
제1심 법원에 확정 신청심리·결정
사법보좌관이 금액 결정회수 집행
결정 정본으로 추심승소 비용 회수, 핵심은 세 가지
명도소송비용승소 후 비용 회수는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낸 돈 중 회수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추려야 합니다. 둘째,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별도의 산입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회수 가능한 3대 항목
인지대·송달료
소장 접수 시 납부한 법원 비용. 영수증으로 입증 가능한 실비.
변호사 보수
지급한 보수 한도 내, 소가에 따른 산입 규칙 기준 금액.
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서 발생한 인지·송달료 등 실비.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기준 (요약)
| 소가 구간 | 산입 변호사 보수 |
|---|---|
| 2,000만 원까지 | 그 금액의 10% |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까지 | 200만 원 + 초과액의 8%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까지 | 440만 원 + 초과액의 6% |
| 1억 원 초과 ~ 1.5억 원까지 | 740만 원 + 초과액의 4% |
| 1.5억 원 초과 ~ 2억 원까지 | 940만 원 + 초과액의 2% |
※ 가처분 사건은 위 기준 금액의 1/2. 무변론·자백 등 일정 사유 시 1/2 감액. 법원의 재량 증감 가능.
위 표는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 기준입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이 기준보다 많아도, 산입되는 금액은 위 기준 안에서 정해집니다. 반대로 지급한 보수가 위 기준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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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LAWYER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부동산 분야 누적 7,000건 이상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건은 결국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다수 소개되었습니다.
명도소송비용승소 이후, 꼭 챙겨야 할 5가지
초기 부담을 줄이는 비용 구조
임대인이 가장 먼저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임대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비용을 설계했습니다. 명도소송비용승소 이후 회수 절차까지 일관되게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선임 비용 안내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진행되는 4단계
1차 상담·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여부, 점유 상태 등을 바탕으로 비용 구조와 예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심층 상담
핵심 쟁점, 증거 정리 방향, 청구취지 설계, 가처분 시점을 함께 점검합니다.
선임 계약
전화·서면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진행됩니다.
소송·집행·비용 회수
소장 접수부터 판결, 명도소송비용승소 이후 소송비용액확정까지 한 사건은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비용 회수 시작 전, 먼저 진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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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승리를, 완전한 승리로
명도소송비용승소를 했다면, 그것은 절반의 승리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얼마를, 어떻게, 언제 회수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문만 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의 문은 좁아집니다. 반대로, 회수 절차를 정확히 알고 한 단계씩 진행하면, 변호사 보수와 실비 상당 부분을 임차인 측에 돌릴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그리고 명도소송비용승소 이후의 비용 회수까지 한 사건의 흐름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므로, 첫 통화부터 절차의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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